| 금산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유치 총력전 금산군의회 2026-04-30 조회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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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유치 총력전
- ‘출생 대비 사망률 5.5배’ 인구 위기 최전선… 정부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집행부와 협력해 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26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회기 마무리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37회 임시회 일정을 30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주요 안건 처리와 함께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며 최종 의결됐다. 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전 군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 추가 대상지 공모’에 금산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에는 2024년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고령인구 비율이 36.6%에 달하고 출생 대비 사망률이 5.5배에 이르는 등 금산군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는 절박한 현실이 담겼다. 의회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이 절실함을 역설하며,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을 전액 군비로 지급했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금산군이 사업의 정책 효과를 즉각 입증할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는 2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조례 이행 여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기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기본소득 제도라는 새로운 복지 체계를 준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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