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면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회의종류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개최
- 정례회 : 매년 2회 ( 1차 : 6~7월, 2차 : 11~12월 중)
방청권의 교부
- 1. 방청신청서는 의회사무과에 별도 비치하므로 반드시 교부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2. 방청인은 신청서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 3.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4.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며,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한다.
- ※ 신청서 교부 및 문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 041-750-2821)
방청의 제한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99조)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
-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 2. 술에 취한 사람
-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이 지니고 있는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00조)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방청석이 아닌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는 행위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들어가는 행위
-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5. 신문이나 책자 등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
- 6.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녹화·촬영 행위
-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