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위로이동

금산군의회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금산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참여마당 > 방청안내

금산군의회 - 방청안내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방청안내

방청이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기 중 회의 진행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여 열린 의회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방청의 종류

  • 일반방청 : 일반 군민을 위한 방청
  • 단체방청 :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한 방청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방청

방청 신청

의회사무과 방문 또는 유선(☎041-750-2821) 신청 → 방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청권 수령

※ 방청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방청권 수령 시 신분증 지참 필요

방청인 준수사항

  • 모자, 외투를 착용하거나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음
  • 신문, 책자 등을 소리내어 읽거나, 흡연 및 음식물 섭취 행위를 할 수 없음
  • 방청석이 아닌 회의장 안으로 진입할 수 없음
  • 의장의 사전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수 없음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음
  • 그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방청의 제한

  •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이 지니고 있는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의장은 방청석의 여유가 없거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