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 기관으로서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위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 상임위에서 확정된 군정 질문안 최종협의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사항
- 의회사무과 조례에 관한사항
- 의원, 직원연수, 교육 및 타 기관 방문일정 확정
행정복지위원회
- 조례 심의
- 군정질문 내용 협의 후 확정
-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
- 공유재산 심의
- 행정복지국(자치, 주민, 재무, 안전, 관광, 민원, 인구, 체전),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보건소, 금산다락원에 속하는 사항
경제산업위원회
- 조례 심의
- 군정질문 내용 협의 후 확정
-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
- 경제산업국(경제, 환경, 물관리, 농정, 인삼, 산림, 건설, 도시), 농업기술센터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