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란?
특정한 의안이나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특정한 안건의 심사가 필요할 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다.
- 단, 상임위원회가 비구성된 최초회의에서는 의장이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걸쳐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회부안건과 소관사항에 있어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상호 경합될 때 특별위원회의 안건이 우선된다. -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