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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 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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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청원권이란?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진정업무의 절차

01. 청원서제출 - 의원 1인 이상의 소개
                        	02. 접수
                            03. 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에게 통지 
                            04. 본회의 심의 의결
                            05.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 (군수)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를 첨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06. 처리·결과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