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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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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조례발안법」 및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개요

  • 청구권자: 만18세 이상의 금산군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요건: 청구권자 수 850명 이상 연대 서명
  •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 청구서·조례안 제출대표자→의장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의장→대표자
  • 청구인 서명(3개월)대표자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대표자→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이의신청(10일)의장
  • 서명 유효 확인·이의신청 심사의장
  • 수리/각하
    결정·통지
    의장→대표자
  • 의안발의·의결·조례공포의회 및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