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조례발안법」 및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개요
- 청구권자: 만18세 이상의 금산군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요건: 청구권자 수 850명 이상 연대 서명
-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 청구서·조례안 제출대표자→의장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의장→대표자
- 청구인 서명(3개월)대표자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대표자→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이의신청(10일)의장
- 서명 유효 확인·이의신청 심사의장
- 수리/각하
결정·통지의장→대표자 - 의안발의·의결·조례공포의회 및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