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이란?
의안(조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지방자치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안(조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됩니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