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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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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집행기관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안처리절차

01. 계획수립 - 감사(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 승인
                        	02. 대상자료 요구 - 감사(조사) 3일 전까지 자료 요구 
                            03. 감사(조사) 실시 - 감사기간 : 7일
                            04. 시정·개선 요구 -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