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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집행기관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