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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10호 2026-04-09 ∼ 2026-04-16 금산군의회 2026-04-09 조회수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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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9호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명수, 정옥균, 송영천의원 발의) 2. 제정이유 금산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 1조, 제2조) 나. 지원사업 및 대상자(안 제5조, 제6조) 다. 신청 및 선정(안 제7조) 라. 협력체계 및 지도․감독(안 제8조, 제9조)
4. 관계법령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6조, 제88조
5. 입법예고 기간: 2026. 4. 9. ~ 4. 16.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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