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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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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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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10호 2026-04-09 ∼ 2026-04-16

금산군의회 2026-04-09 조회수 17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69

 

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명수정옥균송영천의원 발의)

 

2. 제정이유

  금산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 1, 2)

  나. 지원사업 및 대상자(안 제5, 6)

  다신청 및 선정(안 제7)

  라. 협력체계 및 지도감독(안 제8, 9)

 

4. 관계법령

  가농어촌정비법」 2, 제86조, 제88조

 

5. 입법예고 기간: 2026. 4. 9. ~ 4. 16.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64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53

    -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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