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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31호 2025-11-07 ∼ 2025-11-14 금산군의회 2025-11-07 조회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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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31호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정옥균, 심정수, 최명수, 정기수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금산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하여 금산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4. (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22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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