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7호 2025-10-02 ∼ 2025-10-16금산군의회 2025-10-02 조회수 98 |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7호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훈, 김기윤, 정옥균, 심정수, 송영천, 최명수, 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조항에 따라 「금산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규범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산군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나.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2. ~ 10. 16. (14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번호 | 고시공고번호 | 제 목 | 작성자 | 기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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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5호 |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금산군의회 | 계속 | 207 | 
| 217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4호 |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8-22 ∼ 2025-08-29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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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2호 |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8-22 ∼ 2025-08-29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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