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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5호 2025-02-07 ∼ 2025-02-14 금산군의회 2025-02-07 조회수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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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5호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천, 김기윤, 정옥균, 심정수, 박병훈, 최명수, 정기수의원 발의) 2. 개정이유 3고(물가·금리·환율)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위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경영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위한 조항 추가(안 제5조제1항) - (기존) 5.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신설) 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4.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5. 입법예고 기간 : 2025. 2. 7. ~ 2. 14.(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8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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