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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44호 2024-11-15 ∼ 2024-11-20 금산군의회 2024-11-15 조회수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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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44호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설치(안 제5조) 마.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안 제6조, 안 제7조) 바. 시설의 유지관리(안 제8조) 사. 안내문 게시,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 안 제10조) 아. 영조물배상공제 및 손해배상(안 제11조, 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법」제4조,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국가배상법」제5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20.(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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