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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33호 2024-11-15 ∼ 2024-11-20 금산군의회 2024-11-15 조회수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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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33호 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최명수·정옥균·심정수·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2024. 10. 30.)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변경: 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나.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재지정(안 제2조) 다. 자구 수정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51조 -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5. ∼ 20.(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전화 : 041) 750-2832 / FAX 041) 751-6317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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