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오는 26일부터 9일간 금산군의회 2023-04-21 조회수 122 |
금산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오는 26일부터 9일간 정옥균, 정기수 의원 5분 발언 예정 조례안 4건, 일부개정 조례안 2건 등 심사·심의 금산군의회(의장 심정수)는 오는 26일부터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9일간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4건,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출연 계획안 1건 등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한다. 5분 발언도 예정되어 있다. 정옥균 부의장은 추풍천 데크길, 마전 시장 주차장, 농공단지 조성의 필요성, 정기수 의원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과 대응에 대해 발언을 할 예정이다. 4월 27일과 28일, 5월 1일 3일간은 2023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에 돌입하며 위원회 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은 사업의 당초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는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로, 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지는 41개 사업장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1개(본청 6, 읍·면 15) 사업장과 경제산업위원회는 20개(본청 14, 직속기관 6) 사업장이다. 심정수 의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회기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의정활동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현장점검은 각 위원회 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01회 임시회 각 상임위 별 주요 안건들로는 행정복지위원회는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경제산업위원회는 금산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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