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금산군의회 2008-02-18 조회수 2549 |
금산군의회 공고 제 2008 - 1 호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8년 2월 21일 (목요일) 10 : 00 ○ 장 소 : 금산군의회 본회의장 ○ 안 건 : - 2008업무계획보고 청취 - 조례(안)등 기타 안건 처리 2008년 2월 15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정 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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