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0호 2025-07-15 ∼ 2025-07-22 금산군의회 2025-07-14 조회수 14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0호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윤, 정옥균, 박병훈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가축사육자의 제한구역내 해당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신축, 증축, 개축을 할 경우 증축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이전 신축의 경우 증축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대화에 관한 정의(안 제2조제7호) 나. 축종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제7호) 다. 제한구역 내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축사의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현대화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1) 4.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5. ~ 7. 2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1)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3)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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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고시공고번호 | 제 목 | 작성자 | 기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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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20호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7-15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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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9호 |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금산군의회 | 계속 | 27 |
211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8호 |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7-10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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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7호 |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7-10 ∼ 2025-07-17 |
63 |
209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6호 |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5-31 ∼ 2025-06-04 |
221 |
208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5호 |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5-31 ∼ 2025-06-04 |
213 |
207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4호 |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5-31 ∼ 2025-06-04 |
164 |
206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3호 |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5-31 ∼ 2025-06-04 |
77 |
205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2호 |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의회 | 2025-05-31 ∼ 2025-06-04 |
71 |
204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1호 |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 공고 | 금산군의회 | 계속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