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5호 2025-05-31 ∼ 2025-06-04 금산군의회 2025-05-30 조회수 32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5–15호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훈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변 상인 및 고객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1급지 이용 고객에서 2급지 고객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항제9호) - 기존 “1급지 30분”을 “유료주차장 30분 추가”로 변경 4.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입법예고 기간 : 2025. 5. 31. ~ 6. 4. (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전화: 041) 750-2816 / FAX 041) 751-6317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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