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29호 2024-10-10 ∼ 2024-10-16 금산군의회 2024-10-10 조회수 146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29호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정기수·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송영천·최명수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공기관 행사, 회의 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법,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 ❍ 다회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0. ~ 16.(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전화 : 041) 750-2816 / FAX 041) 751-6318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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