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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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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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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27호 2024-10-08 ∼ 2024-10-15

금산군의회 2024-10-08 조회수 120

금산군의회 공고 202427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금산군의회 회의 규칙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08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옥균, 심정수, 최명수, 정기수 의원 발의)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4. 7. 2.) 사항 반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반영(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4)
1)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 신설: 15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13

. 직원 복지증진 사항(안 제15)

1) 장기재직특별휴가 신설(5년 이상 10년 미만)

2) 장기재직특별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 기존 일괄 3회 분할 사용부여 일수마다 분할 횟수 차등(최소 2최대 6)

.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수정

 

4.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법59(위임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특별휴가) 1항 및 제2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08. 15.(8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10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53

전화 : 041) 750-2822 / FAX 041) 751-6317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750-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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