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27호 2024-10-08 ∼ 2024-10-15 금산군의회 2024-10-08 조회수 120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27호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4. 7. 2.) 사항 반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4) 나. 직원 복지증진 사항(안 제15조) 1) 장기재직특별휴가 신설(5년 이상 ~ 10년 미만) 2) 장기재직특별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 기존 일괄 3회 분할 사용→ 부여 일수마다 분할 횟수 차등(최소 2회~최대 6회) 다.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수정 4.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5.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08. ~ 15.(8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전화 : 041) 750-2822 / FAX 041) 751-6317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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