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금산군의회 공고 제2018-194호 2013-09-01 ∼ 2013-09-26 의회사무과 2013-01-01 조회수 103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및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1-2-2 내지 1-2-3, 3-2-6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의 빈번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산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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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고시공고번호 | 제 목 | 작성자 | 기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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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18-195호 |
금산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_1 | 의회사무과 | 계속 | 77 |
1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18-194호 |
금산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의회사무과 | 2013-09-01 ∼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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