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26호 2024-08-23 ∼ 2024-08-30 금산군의회 2024-08-23 조회수 228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26호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산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안 제4조) 다.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안 제5조, 안 제6조) 라.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안 제8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포상(안 제9조,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4조제5항
5.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30.(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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