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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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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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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4-26호 2024-08-23 ∼ 2024-08-30

금산군의회 2024-08-23 조회수 228

금산군의회 공고 202426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823

 

금 산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정기수, 김기윤, 박병훈, 송영천, 심정수, 정옥균, 최명수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산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2)

. 군수의 책무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 안 제4)

.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안 제5, 안 제6)

.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 안 제8)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포상(안 제9, 안 제10)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호법4조제5

 

5.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30.(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20248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 주소 :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53

  · 전화 : 041) 750-2815 / FAX 041) 751-6318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750-2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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