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 공고
금산군의회 2023-03-10 조회수 458 |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3-6호
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 공고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된 공인을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새로운 규격과 변경된 위원회 명칭 등으로 공인을 신조하고 기존 공인은 폐기하고자 함
2. 신조 공인 사용 및 공인 폐기 일자 : 2023. 3. 13.
2023년 3월 10일 금산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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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고시공고번호 | 제 목 | 작성자 | 기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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