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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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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금산군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금산군의회 2023-12-22 조회수 134

금산군의회 청사 이용객의 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12. 22. ~ 2024. 1. 11.(21일간)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CCTV 설치장소 : 금산군의회 청사 일원 (3)

    - 청사 내 2

    - 청사 외 1(주차장)

  4. 설치목적 :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