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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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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최고야 2022-07-13 조회수 749

금산군의회 공고 제2022- 22

 

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일 시 : 2022720() 10:00

장 소 : 금산군의회 본회의장

안 건

-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 조례 제·개정안 등 기타 안건 처리

 

 

2022년  7월  13일

 

 

금산군의회의장 심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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