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7.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12.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9.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정옥균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최명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 안전 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4월 10일에는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건,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4월 14일에는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책실명제 책임과 임무를 안 제3조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 안 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산군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업무 총괄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여하고자 하였고, 5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 등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설정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금산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는 정책 수행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등 민간 영역까지 실명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은 있으나 민간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질의 하는거에 답변은 과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제안설명 국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조례에 보면 중점 관리 대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가 되는 것 같고 그 이제 실명제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이제 중점 관리 대상으로 공개가 되는 것 이외의 나머지 정책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이제 공개 여부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구분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네. 저희가 이제 중점... 아. 기획예산과장 박정미입니다.
저희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과에서 그 해당되는 그 시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민원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황, 심의를 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정보공개....
○박병훈 위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네네.
○박병훈 위원 이제 그러니까 중점 관리 대상이 아닌 사업은 다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민원인에게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이제 사안에 따라서.
○박병훈 위원 사안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예.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늘 진행을 하잖아요?
특히나 의회 업무보고는 100% 다 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에서 말씀 주셨던 4조2항에 대한 설계자라든가 이런 이런 대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거는 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공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 출자·출연법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 대행 사업인 대행이나 위탁 사업에 대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의 사업 중 군의 대행이나 위탁 사업 조문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관의 재정 변경, 기본 재산 처분 등의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 출자·출연법 제8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2조에서는 기존의 군수 승인 절차를 군수와 협의 또는 군수에게 보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출자·출연법 제8조 및 제18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변경은 협의, 예산 성립은 보고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경영 자율성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 안 제9조에서는 군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재단이 단순 장학금 지급을 넘어 지역 교육 발전의 실행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향후 위탁 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승인에서 협의 보고로 행정 절차가 완화되는 만큼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 제7조의 감사 기능 및 제13조 지도감독 권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 임원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돼 있는 것이 별도로 지금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임원의 선출과 임기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례는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정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박병훈 의원 이사회 의결?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훈 위원 임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정관상에?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4년 연임 가능합니다.
○박병훈 위원 4년 연임 가능하도록?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박병훈 의원 그러면 4년 연임이면 4년까지? 4년 하고 그다음 4년 더 하실 수 있다는 얘기로?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계속됩니다.
○박병훈 위원 아 연임이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박병훈 위원 그럼 임기 계속 하시면 뭐 10년도 넘게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현행상 현행 규정상 그렇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많은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교육사랑장학재단 연속성을 위해서 이사를 연임하는 것도 뭐 좋은 방안이겠지만 그 좀 순환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니까 그 정관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초 이제 표준안대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다른 시군의 운용 사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주신 말씀도 기존에도 좀 전달하고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 재단 쪽 직원들과 협의해서 안건으로 좀 거론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상황 파악 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상 금산군 문화의 집 명칭을 현행화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금산군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를 안 제2조에, 금산군 문화의 집 무료 개방 원칙 규정을 안 제6조에, 개방 제한 사유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감면에 관한 사항 조례 조례를 안 10조와 11조를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고,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와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이어서 였나요? 계속하세요 그럼.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계속해서 금산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지역 연고 축구단 금산인삼 FC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금산군민축구단 금산인삼 FC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축구단 운영 정상 안정화를 위한 금산군수의 책무 및 예산 지원 근거를, 안 제3조와 4조에,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선수단 숙소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제 안, 안 제5조에, 경기 및 훈련 등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사용권 부여를 안 제6조와 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군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이며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5년 7월 준공된 금산선유원의 명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일반적인 문화의 집 대신 금산선유원이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거점 브랜드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기존 문화의 집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는 2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사용료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 전면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긍정적이나 노쇼 및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정치, 종교 활동이나 영리 목적 사용 시 취소 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중립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는 휴관일 규정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군수의 별도 지정 시 사전 공고를 의무화하여 주민 불편을 줄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서의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조항 자체를 삭제하여 시설 노후화 시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시설 사용 10일 전, 신청 5일 전 변경으로 매우 구체적인 마감 시한을 정하고 있어 긴급하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역 연고 축구단인 금산인삼 FC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가 금산군민축구단을 대표하고 안정적 운영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상 금산군민축구단은 주식회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는 상법상 별도로 선임되므로 군수가 영리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것이 법률적 책임 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운영비, 숙소, 사용료 감면, 시설 우선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대한 집행 보고, 검사, 환수 규정이 없어 군비 투입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서 연간 2억 원, 5년간 10억 원을 군비로 추산하였으나 선수단 규모에 비해서 감독, 코치, 선수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2억 원은 다소 과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경기 운영비, 마케팅, 시설 유지비, 물가 상승률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5년간 동일 금액으로 추산한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박병훈 거수)
예. 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심위원님....
○위원장 최명수 먼저 들었네. 그럼 심정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그럼.
○심정수 위원 네네.
○위원장 최명수 (웃으면서)죄송합니다. 저 정옥균 위원님 때문에.
○심정수 위원 이... 완전 무료 개방에 관련해서 그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 관리 책임자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씩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한번 대화를 해 본 적 있으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당초에는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조례상에도 제6조에는 문화의 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 관람실을 2일 이상 쓸 때에는 사용료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나 그 단체에서도 처음에는 사용료를 받기를 희망했으나 저희하고 이야기한 결과로는 안 받는 걸로 협의는 종료됐습니다.
○심정수 위원 협의가 됬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심정수 위원 그러면 됐고요. 이 다락원 어 생명의 집 같은 경우도 그 정치라든지 이 종교 활동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익 집단이 사용할 때에는 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을 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선유원 같은 경우는 그런 근거는 전혀 제한 근거는 지금 없다고 보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이번에 제9조제4호에 정치적, 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두고 두고자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심정수 위원 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심정수 위원 그러면 잘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 헬스클럽도 해당되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헬스 클럽이요?
○정옥균 위원 네. 헬스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우리 그 안에 있는 헬스장.
○정옥균 위원 안에 있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헬스장 관련에도 사용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 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전체 다 문화의 집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정옥균 위원 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기존 조례에도 다른 시설은 다 무료인데 문화관람실만 사용료를 지급한다라는 근거가 있었고요.
그 근거를 이제 삭제를 해서 저희가 문화의 집 관련돼서는 전체 다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추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 이용하는 그 이용하는 고객들이 외국인이 많아요.
외국인이, 한 외국인이 한 50%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전이 가까우니까 대전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물론 이제 대전 사람들은 제재가 되겠지만은 우리 외국인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무료로 했을 때는 아마 더 많이 와서 운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돼 갖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금 추부 문화의 집에 헬스장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그....
○정옥균 위원 저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그건 아마 회원제로 해 가지고 회원들끼리 그걸 이렇게 회원들끼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쓰는 걸로 하고 있지 사용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냥 그 회원 자체로 해서 받는 것은 이제 회원이 알아서 해야 하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본인들끼리 하는....
○정옥균 위원 상관없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네.
○정옥균 위원 그런 회원 단체가 있는데 지금 그 회원 단체에 외국인들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유심히 좀 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요.
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외국인들이 많으면 일반인들이 좀 운동하기가 좀 걸려요.
그런 게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하면은 그 친구들이 물론 좀 나눠서 오면 괜찮은데 저녁에 같은 시간대에 몰리니까 좀 그게 일반인들은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요즘 다문화 시대에 이어서 그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그 5조 선수단 숙소 관련해서요.
이게 금산군민축구단의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합숙훈련이라는 게 그럼 지금 이 선수들은 받는 연봉을 가지고 개인이 거주 숙소를 구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선수들은 본인들이 그 숙소를 마련하고 진행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부 다 40명이 금산군에 주소를 옮겼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거는 이제 자기가 사시는 거주하는 곳은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박병훈 위원 이제 합숙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그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숙소를 제공한다 이 말씀인 거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박병훈 위원 1항은, 그러면 이제 2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에 2억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박병훈 위원 그럼 그 2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조례상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은 지금 저희 2억 원은 K4 리그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2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지만 추가로 추후에 지원하는 근거 꼭 2억 원이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는 그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을 넣었다라고....
○박병훈 위원 근데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있는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2억은 이 5년 차에 2억씩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숙소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이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거가 만드는 거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박병훈 위원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근거를 만들고 놓으면 당연히 이제 지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비용추계는 조금 이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합숙을 얼마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저희 선수들이 현지 우리 금산군에서 합숙 훈련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타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타지 가서 분기나 뭐 1년에 한 3회 정도 2~3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 예산에서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따로 주식회사에서 금산인삼 FC 예산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지금 연 이제 운영비가 약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6억에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중에서 2억을 저희 금산군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예. 기타 뭐 선수 그 의료 부분은 따로 있고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6억 내지 7억 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합숙이 예정돼 있는 거는 약 몇 회 정도고 그 합숙을 위해서 우리가 숙소비를 지원할 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와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올해는 합숙 관련해서는.
○박병훈 위원 올해는 없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원은 없고요. 추후에 추후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병훈 위원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이거 신청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2억으로 얘기를 해놓고 시작했던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은 합숙 선수단 숙소 관련하면서 예산이 이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거는 좀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어 축구단을 운영하는 게 맞냐라는 또 일부의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 아 선수 연봉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섯 명 이상, 그러면 2,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 꼴인데 연봉이 이 다 똑같지는 않을 테고 그 어떻게 기준에서 지급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저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선수 6명을 기본으로 필수? 필수요건으로 해서 선수 6명은 반드시 저희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독하고 코치 한 분 한 분 해서 8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8명 모두 최저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은 최저 6명만 뭐 해당을 기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2억 원이기 때문에 2억 원 범위 내에서 8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럼 그 이외의 선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다른 선수는 공익 요원이 9명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주식회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상당히 좀 열악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정옥균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금산종합운동장 경기장이 매우 좀 안 좋아요. 아시죠? 글쎄 앞으로 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앞으로 저희가 금산인삼 FC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잔디라든지 시설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화장실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서 어느 공설운동장에 못지않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나쁜 편은 아니고요.
뭐 최고는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잘못 보셨어요. 지금 저 잔디구장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잔디가 없고 맨 땅이 대부분이잖아요.
엄청나게 열악한 시설이에요 지금. 그래서 천연 잔디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 인조 잔디를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해 갖고 지금 천연 잔디 그 관리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좀 잘 하셔야 돼요. 운동장 선수들 뛰는 거 보면은 개인기도 안 나와요. 사실은 울퉁불퉁해서, 그래서 빨리 경기장부터 잔디부터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저희가 잔디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과장님, 지금 우리 축구단이 주식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에 얘기했다시피 군수가 주식회사 대표를 직함을 가져도 괜찮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저희가 주식회사 대표는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구단주라는 구단주입니다.
주식회사 대표 주식회사 금산인삼 FC의 대표는 강정헌 씨라고요.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그럼 대외적인 명칭으로는 군수가 축구단의 대표가 아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구단주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구단주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위원장 최명수 법적인 지위에서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구단주 부분은 저희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전문가나 또는 저희 변호사님한테 자문받았는데요.
그 시민축구단의 대표인 거 구단주인 거지 주식회사 대표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그러면 공식적인 명칭은 축구단 대표가 아니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구단주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구단주란 말이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예.
○위원장 최명수 이 용어 하나도 좀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거 뭐 대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축구단을 위해서 뭐 저 군수의 입장에서 볼 때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5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9월 14일부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간의 사업 수행 성과와 운영 능력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제5항, 시행규칙 21조, 제21조의2 등의 법률과 조례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계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금산시니어클럽이고 금산로 1516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 및 사용 방법, 선정 방법은 현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심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39억 1,800만 원으로 운영비 4억 1,100만 원, 사업비 3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종합적 검토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금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제18조에서 22조에 따릅니다.
향후 계획은 4월에 군의회 동의를 거쳐 9월부터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일자리법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금산복지센터와의 계약을 갱신, 사업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생계 및 사회 참여와 직결된 사업 특성상 운영 주체의 잦은 교체보다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명시된 성과평가 결과 반영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본 동의안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탁 운영 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수치가 누락되어 있어 집행부의 타당하다는 포괄적 결론에만 의존할 경우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 권한이 제약되어 자칫 동의 절차가 요식 행위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계약은 재위탁과는 달리 경쟁이 배제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선행해야 하며 만약 운영 성과가 기대치에 미달할 경우 공개모집 전환을 통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평가는 하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평가는 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평가는 완료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근데 평가서는 어떻게 작성 나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서요.
지금 4년 치 평균 89점을 해서요.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가능하거든요.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 시니어 일자리들이 이제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이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별도로 많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예.
○정옥균 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세요?
일자리를 못 구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써준다 그렇게 반문하는 어르신들이 많어....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지금 이제 추가로 이렇게 명단에 올라 있고요.
이제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빠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평가 수치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정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표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자료 한번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그러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지금... 아니면 향후에?
○위원장 최명수 오후에 이따.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해줘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개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집중되어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 제한 및 돌봄 소진 문제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0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입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에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고, 인식 개선, 돌봄 및 휴식 지원, 사례 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 자문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비용 추계 결과 5년간 약 5억 9,226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비 보조 외에 군비 부담 비율이 70에서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이게 좀 저도 개념이 헷갈려서 그런 건데 이거는 조례명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니까 장애인들 말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조직을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지어서 그 수탁을 새로운 기관이 했는데 거기서 같이 중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가족지원센터를 만들고 새롭게 전문 기관에 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쉬워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이 조례와 관련된 센터를 접목할 수 있는지 여러모로 알아보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박병훈 위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법령상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훈 위원 그럼 이게 아마 제가 지난번에 연말에 논의됐다가 이번에 새로 다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거를 만든 다음에?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박병훈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사님의 좀 약간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도비 보조가 너무 굉장히 적어서 향후에 이제 우리 군의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비 부담은 첫해 이후로는 더 감소해서 2천 몇백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계속 사업을 이어서 추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이제 설치비가 5,000만 원이고요.
이제 설치비 빼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도비 지원이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조례지만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이유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그냥 정신적인 장애죠.
자폐 성향이 있는 장애인 분들이 저희 한 10%가 조금 넘거든요?
저희 관내에 한 400 한 8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 센터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떤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을 지원할 때 현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의 한 10%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도 사실은 좀 미미한데요.
지금 그래도 이게 지금 저희가 도내에 지금 4개 시군 빼고는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좀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향후에 이제 집행하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군에 좀 부담이 될까 싶어서 염려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분들 지체장애인 이동할 때 이동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건 이제 별도로 별도로 지금 이제....
○정옥균 위원 그분들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아마 차량이 한 6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소관은 이제 아마 그 지역경제... 건설교통과 교통 쪽 부서에서 예예.
○정옥균 위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분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사실 차량이 제때 안 와 갖고 못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해볼까요?
지금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가족 범위가 형제 자매까지 다 확산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조례 지금 저희가 조례안 낸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계와 생계를 같이 하면 좀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그럼 범위가 장애인 가족하고 형제자매까지만이.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인원이 많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거죠 전부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저희가 조례안 제2조에 2항에 장애인가족을 배우자하고 직계 쪽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부양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혀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가족 전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있는 그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장애인 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을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수 전체적으로?
○위원장 최명수 예. 포인트는 장애인 가족 위주로 이제 거의 80, 80~90%는 장애인 가족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이제 정확한 뜻은 이해는 하겠는데 어 그 범위를 어떤 제한해야 인원수까지 제한해야 이것도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보다 장애인 가족이 더 많다.
그럼 다 지원 다 해줄 거야 전부 다? 가정에서.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 사람이 그 장애인 가족이 와서 어떤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소진이라든지 또 어떤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겪는 고충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거기에서 좀 교육이나 아니면 사례를 서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돌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인식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어떤 지원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그런 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장애인을 전담해서 가족아리든지 장애인을 전담해서 도우는 사람을 도와주는거 아니야?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최명수 하여튼 그 인원도 이렇게 제한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실제 장애인을 돌보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분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떤 장애인을 어떤 보호하고 부양하고 돌보는 어떤 방법이나 그리고 좀 그리고 그분들이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활상의 어떤 좀 표현상 그렇지만 의기소침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소진되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어떤 장애인 가족 관계 형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거 아니면 뭐 기능을 가족 관계 기능을 좀 이렇게 보완해 준다거나 약간의 힐링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장애인을 돌보는 그 가족에 대한 범위가.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한번 참고하시고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먼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위임 범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안 제7조입니다.
재산세 경감률 당초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 위임 사항을 신설해서 안 제8조의2에 담았습니다.
지방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92조 등 기본법과 시군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에 따라 상향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안 제9조 1항에 담았습니다.
선정 대리인 선임 신청 기준 금액을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이의 신청 금액을 상향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9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62조의2,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군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은 3년간 100분의 25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면 혜택 기간을 세분화하여 연장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의 위임 사항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 없이도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자구 수정과 함께 재난 피해 군민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어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비용추계결과 연평균 약 1억 5천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 부족해진 세수를 보존하기 위한 세원 발굴 등 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 계층인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조치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불복 청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돕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적 정확성을 기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영세 납세자의 구제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 기준 상향으로 인해 선정 대리인 신청 건수 및 연평균 약 100만 원 정도의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 제10조 제4항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등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조례 내용 중에 8조의2 보시면 그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해를 입은 재산이 자동차 아니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럼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종건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불타지 않았으면 자동차세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재무과장 손종건 예.
○박병훈 위원 재산 뭐 예를 들어 토지만 불탔다 그러면 땅에 대한 재산세만 면제. 뭐 이런 식인 건가요?
○재무과장 손종건 맞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 필지, 그 뭐 1,000평방미터 필지면은 거기에 뭐 10평방이 피해가 갔다 그러면 그 1,000평방 한 필지에 대해서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병훈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용입니다.
필지가 약 한 3,000평 되는데 불이 일부만 불탔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액 면제...
○재무과장 손종건 그 필지 전부.
○박병훈 위원 전부 감면이에요?
○재무과장 손종건 네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렇게 저희가 이게 지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이 법에 상위법의 변경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도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손종건 이게 24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을 때 1억 5,0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감면이 됐었죠?
○재무과장 손종건 아 지금 그 법에 나와 있듯이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그 전에 이제 그 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24년도에 전액 감면했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감면된 거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감면됐었어요?
똑같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감면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더 감면을 해 주셨었나요?
○재무과장 손종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대로.
○박병훈 위원 그 수준대로.
○재무과장 손종건 그전에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전에 시행이 됐었는데 두 가지 이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규정은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 조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돼서 나중에 환급이라는 절차를 부득이하게 거치게 돼서 이 조례를 정해 놓으면 막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바로 감면해서 환급이라는 절차를 안 거쳐도 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감면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박병훈 위원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어쨌든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조사하는 시간은 걸리는데 즉시 감면이 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요?
○재무과장 손종건 아니 피해 조사가 완료가 되면.
○박병훈 위원 나중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손종건 아니 그 날짜에 따라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늦게.
○박병훈 위원 아니면 또 늦게 소급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박병훈 위원 경우의 수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재무과장 손종건 예.
○위원장 최명수 지금 2024년도에 우리 감면해 준 것이 한 1억 5천 된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위원장 최명수 지금 이번에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감면 예상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추계표를 보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재무과장 손종건 1억 5,500만 원을 감면을 해줬어요. 이전에 24년도에.
○위원장 최명수 예.
○재무과장 손종건 근데 이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상황이 가면 그 정도의 수치는 나올 거라라는 추계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추계요? 혹시 이렇게 이제 감면이 예상되는데 우리 군수세가 그만치 수입이 줄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요 혹시?
○재무과장 손종건 현재 하고 있는 감면분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어떻게 군민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우리 군 재정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이거를.
○재무과장 손종건 네.
○위원장 최명수 그런 대책은 아직 없고, 감면 조항만 해서 감면만 시행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재무과장 손종건 일단 이거는 특별한, 특별한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특별재난구역이 지역이 선포되면 그러한 혜택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명수 하여튼 우리 주민도 좀 도와주고 우리 군 재정에도 손실이 가지 않도록 정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3시 56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총괄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김창식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국장 박경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금성면 파초리 188-1 외 62필지, 10만 6,242평방미터입니다.
어 건물은 파초리 188-1 일원 5동, 5만 8,536평방미터 및 부리면 창평리 856번지 1동 1,080평방미터입니다.
처분재산으로는 건물로 부리면 창평리 856번지 1동 167.94 평방미터입니다.
세부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김창식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과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최적의 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의 목적은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인력 유지 및 노동 경쟁력 확보, 용도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근로자의 기숙사입니다.
추진 근거는 충청남도 제2단계 2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까지입니다.
위치는 부리면 창평리 856번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4곳.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20실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내역, 처분재산내역, 건물운영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사항도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24년 12월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었고, 어 작년 5월에 개발계획서 작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작년 9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공공건축기획 용역 추진을 하고 금년 7월에 공공건축심의를 받은 후에 2027년 6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따라 청년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스마트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 지역 농업인의 높은 초기 투자비, 경영 위험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 온실을 공급하고 창업 성장 자립 단계별 경로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용도는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을 임대하는데요.
스마트팜은 5동에 5.8헥타고 총 면적은 11.2헥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성면 파초리 금산 인삼주 옆에고요.
총 사업비는 44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내역과 그다음 페이지도 역시 재산내역이고요.
쭉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부지를 매입 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경용 국장님,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0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외지 인력 유입 촉진과 입주 기업의 고용 안정 도모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준공 후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임대료를 인근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실율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연간 운영 수지 수입 6,480만 원, 지출 7,540만 원으로 추산되어 약 1,06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효율화 및 수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전환과 기후 변화,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년농의 초기 투자 부담을 군이 부담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조성·운영하려는 취지는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총 사업비 445억 원 중 군비 부담액이 270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연차별 투자 계획이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사업 준공 후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 수익이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수지 분석과 대규모 온실 조성에 따른 주변 농경지의 일조권 침해, 배수 문제 등 민원 발생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그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되나 재정부담, 운영의 지속 가능성 및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국장님 이게 이 사업 별도로 또 농공단지에 100억짜리 규모의 사업도 하나 더 있죠?
국가 공모사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것은 이제 기숙사
○박병훈 위원 뭐 복합.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박병훈 위원 단지 조성해 주고 하는 거 있고 이거 추가로 79억 더 들어가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예예.
○박병훈 위원 100억짜리 사업은 복합문화센터인가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박병훈 위원 예. 그게 이제 저도 이렇게 좀 봤는데 20실 규모면은 지금 1인이 16실, 2인이 4실이니까 총 24명 정도?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렇게 정주 체류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금액은 79억이고 다 지어서 완공하고 입주를 하게 하려면 28년 말까지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박병훈 위원 그렇죠? 그리고 추진 근거는 2단계 2기 균형발전사업인데 그럼 저희가 도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제출을 하고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국장님 이게 뭐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저도 지난 작년부터 계속 이제 해왔던 얘기는 이게 건물을 짓고 처음에 한 5에서 10년간은 유지가 잘 되겠지만 향후에 이게 10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항상 의회에서도 뭔가 심의하고 안건을 논의할 때 걱정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짓는 79억 대비 3년이 지나서 24명이 체류하게 되는 게 과연 효과적으로도 이게 괜찮은 방안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다니다 보면은 금산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과거에 원룸, 빌라들 쭉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거는 매매 가격이 뭐 한 20실 들어가는 것도 한 15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35억 도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지금 35억 정도 드린다는데 그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의 50%만 내놓더라도 당장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는 좀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은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곽병국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명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과장 곽병국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도 좀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근로자들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이제 균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어... 어쨌든 그런 운영에 있어서 실효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이 외에도 사실 더 이상 사실 기숙사가 더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접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주신 말씀 바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그 농공단지 내에 기숙사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마련하고 저희가 신축을 해서 입주기업협의회에 건물을 맡겨놓고 위탁 운영하는 게 당장은 몰라도 향후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걱정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그 돈의 반이면 여기 아인 택지지구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빌라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도 방안인 것 같고 거기를 내놓는다고 해도 그 근로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월세를 시세의 50%만 해 놓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제 감당 가능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그런 식으로도 전환해서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이제 오래 걸리고 예산 규모도 크고 하니까요.
○경제과장 곽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중에 8월달에 설계를 공모할 때 그 주차장 지하 문제, 꼭 79억을 다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딱 79억에 정해져 있습니까?
더 아래로 공모사업할 때 설계를 잘 하시면은 더 전략이 될 것 같은데 맞춰서 해야 돼요?
○경제과장 곽병국 이건 그 균발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정옥균 위원 예산이다?
○경제과장 곽병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맞춰서 해야 된다?
○경제과장 곽병국 네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전부 다 지적하는 것이 너무 비싸다.
원인은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박병훈 위원도 그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해마다 올해 59억, 27년에는 89억, 그다음에 28년에 71억 이 막대한 우리 군비가 지금 여기 투입돼야 되거든요?
우리 금산군의 재정을 따진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단계 2기 균형 발전 사업으로 150억을 확보했고요.
또 국비 사업으로 300억을... 200억 원을 확보해서 350억으로 이 사업비는 350억인데요.
어 토지 구입비라든지 그간 그 뭐 재료비 같은 거 그런 거 오른 거 따졌을 때는 저희가 한 군비를 95억 정도 더 드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445억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군비 부담은 조금 될 수 있으나 미래 우리 농업이 스마트팜하고 청년 농부에게 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대로 된 스마트팜 시설이 관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이 좀 되더라도 저희가 28농가 정도 이제 들어올 규모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우리 청창농, 청년창업농을 좀 여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조건에서 좀 이렇게 스마트팜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창업 농업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군도 1~2년 좀 늦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근데 군비를 못해서 또 지연이 되죠.
그러니까 30년에 이게 돼야 되잖아요?
30년까지, 5년 계획이니까.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군비가 뒷받침이 안 돼서 더 뒤로 연장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좀 조심 있게 잘 챙기셔갖고 기한 내에 좀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이제 아까 기숙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실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많은 비용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방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런 부분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은 금산읍 읍에서 농공단지까지 출퇴근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여기 나와서 있으면 또 이렇게 술을 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억 5,000만 원 순 군비 가지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 또 현명한 방법이 있는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산업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제4호, 조례 내 조례 내에 오류 사항 정비는 안 제4조, 제5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감면 수준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216만 원의 세입 감소 감소가 예상되나 금산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이거 뭐 질의는 아니고 그러면은 그 업소당 년에 약 12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하수도까지 같이 감면받으면 24만 원 수준으로 년에?
○경제과장 곽병국 예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행감 때 이 착한가격업소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꽤나 좀 이렇게 업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잘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정에 앞서 해당 안건은 본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사 의결 및 의사 진행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의사 진행은 박병훈 부위원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박병훈 부위원님께서는 위장석으로 위원장석으로 자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수, 위원회실에서 퇴장)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박병훈 네, 부위원장 박병훈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11항에 한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정옥균 의원 등 3인 발의)
(14시 20분)
○부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옥균 위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자리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발언석으로 이동)
○정옥균 위원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 연료 소매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즘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지역의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PG 연료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제1조, 제2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지원 범위 및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7조에, 점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사업비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5조 제32조, 제46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이고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세 판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기 안전 검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또한 유사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고 시행 준비 기간도 확보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부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의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옥균 위원님 또는 소관 국장인 김창식 산업환경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병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정옥균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님을 자리로 모셔서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훈,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위원회실로 입장 후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2.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금산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에 정했고, 지원사업 및 대상자는 안 제5조 및 제6조, 신청 및 선정은 안 제7조, 협력 체계 및 지도 감독안은 제8조, 9조에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6조, 제88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어 26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측면에서 재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 또는 소관 국장인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중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또는 이제 요청인데 이 조례가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거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박병훈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민체전을 치르고 할 때도 보니까 금상 이제 변변한 숙박시설이나 이렇게 머물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박병훈 위원 실제로 사실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는 굉장히 이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대상 사업 중에서 시설 개선 또 이제 홍보 마케팅 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을 잘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당장에 뭐 변변한 숙박시설을 뭐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시설들을 잘 이용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정책 사업을 발굴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국장님 저 민박촌 하려면 영업 허가가 있어야죠?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신고제입니다.
○정옥균 위원 신고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허가제가 아니라?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그러면 숙박업을 하려면 신고만 하면 돼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소방법이라든지 환경법 그런 법적 조항은 좀 갖추셔야 되고요.
본인 저기 주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되고요.
가령 남의 건물을 자기가 임차한다고 했을 경우는 3년 어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하여야 돼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3년 이상 6개월 이상 거기다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정옥균 위원 숙박업소가 그 대형으로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금산군의 영화 촬영장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한 2~300명을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민박은 230평 평방미터 이하고요.
○정옥균 위원 이하.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그리고 그....
○정옥균 위원 이상.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이상은 위생과,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허가증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앞으로 아까 우리 박병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관광 단지 첫째 조건이 머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무척 금산군이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명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최명수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네.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의안번호 48호,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 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주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정비안 안을 별표 1에, 임대차 계약서 정비안 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담았습니다.
띄어쓰기 등 조문 재정비하는 안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군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채기주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 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입주 대상을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가족으로 구체화하고, 자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 곧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전학 예정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및 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목적 내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신설된 제3조 제7호 정의에서는 어린이집 고등학교가 포함됨에도 입주 자격 조항에서는 어린이집 고등학교가 제외되어 있어 조문 간 정합성 결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기존의 의회 동의를 얻은 위탁 약정 체결 절차와 5년 이내 위탁 기간 1회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 자격을 주택 관리 전문성을 가진 업체, 가진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사무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제5호의 보건, 건강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 위탁기관 등 계획 수립,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 등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후단의 안 제22조 다른 조례의 적용에 명시하였으나 의회의 동의 부분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 위탁기간 5년 제한 조항은 확인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조례의 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2항의 수탁자의 결산 수입 금액의 20% 수리·수선비 적립 의무를 삭제하고, 제4항에 재산의 타인 양도 전대 금지 및 군수 승인 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법 제27조 제5항에 부합하는 개정이나 시설 노후화 대비 재원 확보 수단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대체 재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명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뭐 다른 건 아닌데 이제 검토보고서에서 나오지만 그 수선비 적립 의무가 삭제돼서 이제 시설 노후화 좀 다른 걱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채기주 저희들이 저번에 앞으로 운영 계획 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신규 주택은 35만 원으로 임대료 책정을 했거든요?
200동 하면은 이제 연 월 7,0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임대료를 우리 아파트에 적립하는 수선비로 일부는 적립을 하고 일부는 이제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그 예산으로 아파트 관리하듯이 우리가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할지, 위탁기관에 위탁을 줄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을 주기로 일정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형태로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이제 수선비나 이런 걸로 뭐 수선을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가겠네요?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세입이면 뭐 충분히 뭐 수선비 적립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보여지긴 하네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박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정의에는 어린이집,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입주 자격 조항에는 어린이집, 고등학교가 제외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건소장 채기주 이 대상 이거를 할 때 지금 현황에 이제 현재 있는 시스템만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100동, 200동으로 늘어났을 때 이제 어린이집이고 고등학교 거기에 유치할 상황이 되면 그때에 맞춰서 이것 때문에 유치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저희들이 시기 맞춰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이런 것도 사전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보완을 좀 하세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최명수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 송영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선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농정유통팀장이종경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