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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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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4월 28일(화) 14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

2.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이,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14시 02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37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26년 4월 27일, 금산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10일 동안 소관 위원회가 숙려기간을 갖고 심사를 해야 하는 안건이지만 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 일정이 촉박하여 기간 내에 긴급하게 해당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소관 위원회가 상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동 안건이 긴급성을 인정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37회 임시회 회기 중에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추가로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심정수
  • 송영천
  • 정옥균
  • 박병훈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속기공무원

임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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