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기획전략국(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금산다락원]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안으로 심사 진행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5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25억 7,010만 원보다 0.81% 감액된 66억 3,910만 원이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5.7%를 차지하는 3,726억 6,4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인 73억 4,6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15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1% 감액된 66억 3,9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8.98%로 기정예산 대비 5.25%인 36억 5,767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75.62%로 기정예산 대비 1.64%인 103억 3,8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전체 재원의 4.09%로 기정예산 대비 5.65%인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체 재원의 11.30%로 기정예산 대비 2.26%인 20억 4,1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액이 있었으며, 그중 예비비가 -78.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가 –117억 3,630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은 일반공공행정이 73.26%인 229억 4,159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과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감액되었으며, 이는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본지출에서 254억 4,075만 원의 대규모 감액은 대규모 사업의 지원 또는 축소를 의미하며, 내부거래에서는 224억 2,674만 원을 증액하여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원을 재배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58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8,792억 1,437만 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1,805억 884만 원, 이전 연도 이월액은 275억 9,755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5건으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70억 원, 행안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223억 원, 환경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225억 원,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350억 원,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133억 원으로 총 1,100억 원 편성 및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2025년도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총 547억 3,1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410억 2,646만 원 감액되었고, 2027년 이후 예산액은 970억 4,8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5개 세부사업으로 이월액은 252억 6,68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 등 121개 사업에 이월액은 229억 6,11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추부 그린에코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의 이월액은 23억 576만 원입니다.
7쪽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708억 3,1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인 73억 4,9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5개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기획예산과가 150.23%인 171억 4,637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등 7개 부서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주민복지지원과가 -7.75%인 89억 831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액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10억 2,8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인 2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1,412억 1,200만 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23.72%인 270억 8,2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6개 기금 1,293억 5,5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3%인 269억 5,8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96만 원, 예수금 수입 33억 2,2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수익금 전액을 예치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21억 2,5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기금 재적립에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11쪽, 관광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11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수익금 전액을 예치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인삼약초정책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서 8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토양환경개선 및 훈증처리사업에서 22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과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15억 원, 이자수입에서 73만 9천 원으로 총 15억 7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수입금액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이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회계연도 마무리 과정에서 국·도비 변경사항 정리,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보전, 사업지연에 따른 감액·이월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계속비 이월 사업은 23년 43건 5,977억 원, 24년 47건 6,686억 원, 올해 58건 8,792억 원으로 건수와 사업비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군 전체 사업 구조가 대형·장기 SOC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월액 증가가 동반된다는 것은 행정 조직의 사업관리·공정관리 역량이 실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급증한 재해복구, 하천 정비 등의 특수 원인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계속비는 법적으로 차기연도 예산 선지출을 약속하는 구조이므로 사업건수와 총사업비의 증가는 미래의 재정지출 경직성을 확대하고, 이는 재정 탄력성 저하, 신규정책 대응 여력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23년 161건 534억 원, 2024년 166건 727억 원, 올해 135건 264억 원으로 2024년 대비 올해 급감하여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명시이월 자체가 줄어든 것은 집행 개선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본예산 및 앞선 추경에서 이미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월할 사업이 줄어들었고, 또한 행정 절차 지연,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등 유사한 원인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의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한 회계연도에 계획된 사업 중 상당 비율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시기도 늦어지며,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업무량 증가로 행정 과부화 발생과 행정 과부하 발생과 더불어 행정 신뢰도 저하가 필연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신규 계속비 편성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며, 명시이월은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닌 구조적 반복 현상이므로 사업 관리 프로세스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구조가 대규모 장기 사업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은 군민 체감형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적 사업구조 재점검이 필요하며, 계속비 증가 및 이월 반복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집행력 모두를 약화시키므로 연차별 집행률 관리 및 사업 사전 검토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불용액 처리 예산 중 사업비의 전체 또는 반 이상의 금액을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약령마을조성사업의 계속비 사업조서 검토 과정에서 2025년 및 2026년 예산액의 당초 편성액과 증감 내역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제원201호·군도12호 확·포장 공사)의 예산액 및 이월액에도 오기가 발견되어 이에 따라 예산 심의 직전인 전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는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단일 오류라도 전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 강화, 교차 점검 체계 마련, 표준화된 검토 프로세스 적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계속비·명시이월 사업과 같이 수년간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편성 단계부터 산출근거 검증 및 수치 일관성 확인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예산서 작성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사전 합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정확성·투명성·재현성을 확보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박병훈 먼저 세입에 관하여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군 세입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 박병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와 14쪽에서 19쪽까지 세입총괄표 부분은 47쪽에 있는 세입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47쪽 예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액은 8,15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기정액 8,225억 7,000만 원보다 0.81%인 66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회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7,36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7,374억 8,700만 원보다 0.07%인 5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자체재원은 1,64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1,595억 9,000만 원보다 2.91%인 4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22.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72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5,778억 9,700만 원보다 0.89%인 5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77.7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54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616억 7,700만 원보다 11.11%인 6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자체재원은 27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283억 9,300만 원보다 3.28%인 9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7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332억 8,400만 원보다 17.77%인 59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9.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별로 세입 증감 현황을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 7,9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65억 7,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24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234억 600만 원보다 3.22%인 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내부거래등 자체재원은 7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71억 9,300만 원보다 0.007%인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29.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169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161억 1,300만 원보다 4.67%인 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70.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3,600만 원이 각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외에 새마을소득...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총괄표 14에서 19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7에서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박병훈 네, 다음은 기획전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박병훈 먼저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손계원 국장님, 예산총칙,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기획전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총칙,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에 먼저 9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총 8,159억 3,1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369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89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244억 7,793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반부의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89쪽에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105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4억 원입니다. 제8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총괄로 28쪽입니다. 기획전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는 17.84%인 146억 8,408만 6천 원이 증액된 970억 1,396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150.23%인 171억 4,637만 1천 원이 증액된 285억 5,965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3.07%인 2억 5,113만 5천 원이 감액된 79억 2,76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4.98%인 22억 6,017만 2천 원이 감액된 431억 604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0.28%인 4,902만 2천 원이 증액된 174억 2,057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 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기정액은 114억 1,328만 8천 원에서 171억 4,637만 1천 원 증한 285억 5,9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는 사업 계획 변경, 공기 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총 221억 2,528만 5천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세부사업명 미래정책대학 운영입니다. 미래정책대학 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에 세부사업명 지방보조금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잔액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미접수에 따른 잔액 1,15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중단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정보화시스템고도화입니다. 정보시스템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백업 장비 구입에 따른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 정보화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 시스템 라이센스 등의 2025년도 단가 변경, 행정 전산 장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5종의 낙찰 잔액 3,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유지 관리 및 분석 사업의 낙찰 잔액인 2,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계획 변경, 공기 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부터 읍면 소관 세출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총괄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서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270억 8,010만 7천 원이 증가한 1,4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기금별 운용관이 별도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쪽 상단에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5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9,736만 원이 증가한 566억 5,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 통합계정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23쪽 하단에 청사건립기금 15억 추가 적립 및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 사업비 잔액을 반영하는 등 총 33억 2,283만 8천 원을 예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전입 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 수입 극대화 등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여유 재원 194억 2,528만 5천 원,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시기 미도래 사업비 27억 원 등 총 221억 2,528만 5천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9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0쪽 중간에 보면 군정업무용 PC 구입비 있죠?
140쪽 중간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있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이 PC 구입이 지금 다 보급이 다 되는 겁니까 전부 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까 저희가 이번 추경은 전액, 잔액 집행잔액, 사업잔액, 불용잔액을 지금 정리하는 거고요.
최종 다 보급이 끝난 이후에 잔액을 지급 정리하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142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어... 지금 올해 이렇게 추경에 세우면 내년에는 기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를... 네.
○최명수 위원 기금에 대해서, 통합안전 기금이 지금 올해에도 이렇게 190억, 194억보다 댕기는 것보다는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전체 기금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내년에 규모를 말씀하시는?...
○최명수 위원 예. 규모로 보면은, 올해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거 하고 내년에는 영향 없습니까 그러면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20년... 26년도 예산을 제출했으니까 그거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을 바라보며)26년도 예산안 제출했잖아. 그 기금, 기금계획변경 제출 안 했어?
○위원장 박병훈 최 위원님, 담당자 설명하고 넘어가요? 어떻게 해요?
○최명수 위원 그래 담당자, 담당자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위원장 박병훈 예, 아니면 국장님이시든지 예산팀장님이시든지 답변을....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니 설명은 할 수 있는데요.
○최명수 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고 기금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그걸 보고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실제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은 이게 그 여유 재원이 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재원은 좀 이렇게 규모가 비중이 좀 작고, 어 계속비나 다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규모가 축소됐거나 또는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예산서를 지금 보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 말씀을 못 드렸고.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렇습니다. 지금 방향은.
○최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잠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설명이 어려우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따 그러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혹시 의회도 예산 제출한 거 혹시 있지 있지 않으신가요?
○최명수 위원 아 이 우리 추경 예산만 가져왔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발언)(청취불능)25년도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 위원 예 그렇죠.
(청취불능)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뒤를 보며)아 제출 안했?
○최명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그러면 그거 26년 예산안 하면서 설명 듣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 이어가실 건가요?
○최명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 되셨어요?
○최명수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범위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7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박병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청사 기금 이번에 적립하잖아요? 기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사 기금 쪽으로 이제 기금을 기준을 아 그러니깐 일반회계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전출이 되겠죠.
○최명수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위원장 박병훈 예 위원님 기금.
○최명수 위원 예. 이거 적립하는 우리 청사 기금 목표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대로 한다고 치면 거의 한 200억이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최명수 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200억....
○최명수 위원 적립금액 목표가 얼마 가지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오늘 있을 행정국에 좀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위원님, 질의 마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31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기획전략국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손계원 국장님, 일반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45쪽의 세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는 기정액 81억 7,882만 1천 원에서 2억 5,113만 5천 원을 감한 79억 2,768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에 이제 세부사업명입니다.
국제교류추진입니다.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외빈 초청을 위해서 당초에 4,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때 초청자 불참에 따른 잔행이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1,300만 원을 감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에 세부사업명 학교교육지원입니다. 초중고 우수 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사업 중에서 학교 측 사업 계획 변경 또는 사업 조기 종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반납분 5,545만 9천 원과 군 제안사업 중에 교복비 지원, 해외탐방교류 사업비 지급 완료에 따른 잔액 1,490만 원을 정리하여 총 7,035만 9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고교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8,013만 2천 원에서 25년 집행액 1억 3,627만 1천 원을 제외하고 1억 4,386만 1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 교육지원사업 도비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도의 50%, 군 50%의 비율의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의 가구,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명에게 29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146쪽 세부사업 중에 대안교육 지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61명의 학생에게 4,691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 잔액 908만 5천 원 중에 추가 신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약 7명분의 예비액을 유보하고 647만 5천 원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명시이월까지 같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미래전략과의 명시이월은 총 4건입니다.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로 개설 그리고 그 부대비 그리고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부동서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3건의 사업비에 대한 이월이 지금 이월사업조서에 반영이 돼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로 진입도로 개설은 저희가 그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착공을 10월에 했습니다. 이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와 부대비를 이번 명시이월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 또한 어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기억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시설계... 토지 보상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가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 부족 사유가 생겨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부고속... 중부동서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검토 또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 공기 부족 사유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5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146쪽에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이 지금 1,420만 원, 24만 원에서 19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왜 왜 이렇게 사업비가 거의 뭐 10%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 부분은 허락하시면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이게 저소득층의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교육급여로 나가고 있고요.
교육급여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주는 거는 이제 그 어중띤 소위 말하는 조금 저소득층은 복지 쪽에서요 교육 급여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그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중위 계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 70 초과, 50% 70% 이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 자체가 대상이 적어요. 예 적다 보니까 기초는 이제 복지 쪽에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계상 자체를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5대 5로 해서, 도에서 그런 걸 좀 감안 안 하고 좀 넉넉하게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거 지금 다 했고요. 그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도에서 세우는 게 맞춰지다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예. 5대 5 매칭이다 보니까요. 대부분 10명 안쪽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명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 지급이 10%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이 잘못됐나 그렇게 물어보는데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아 예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0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왜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냐?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박병훈 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손계원 국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으로서 페이지는 149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은 453억 6,622만 원에서 22억 6,027만 2천 원이 감액된 431억 6,604만 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상단입니다. 아 중간 부분인데요. 세부사업명은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지원 도비입니다. 25년부터 26년 25, 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시에 통일된 복장을 복장으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체의 근무복을 지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기존 저희 자체 군비 예산 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총 예산에서 30%인 6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은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입니다. 금강 홍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 구간에 대하여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 내용에 23억 5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요. 남은 2억 원의 예산으로 대체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완료 후에 20년도 내에, 26년도 내에 사업 완료를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9월에 충청남도 시군 예술제 지원 공문을 접수한 뒤에 10월 25일에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으로는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 도비 사업인데요. 25년 3월 31일 자로 금산물패기농요 보유자 1명, 전승교육자 2명을 추가 인정받음에 따라서 10개월 치의 전승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50%를 포함해서 2,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중단인데요. 세부사업명으로는 스포츠 강화 이용권 지급입니다. 만 5세에서 만 18세 기초생활수급 대상 유·청소년에게 월 10만 5천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도비 지원으로 총 575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으로는 생활체육 시설 설치 운영인데요. 종합체육관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계속비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이고요 균특이 재원입니다. 25년도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지방재정투자 심사 중이고 예산 편성이 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26년도 심사 완료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25년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BF 인증, 지적사항 조치, 가구용품 구입 등의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26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다음 추부면 수영장 조성 사업인데요. 추부 수영장 조성 사업은 현재 74%의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고 잔여 토지 매입 비용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지방전통사찰 보수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24년도 전통사찰인 보석사 공양간 신축과 의성각 해체 공사가 있었고 25년에 25년도에 이거에 추가 사업인 1억 6,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요. 현상 변경,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1월에 착공해서 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유산 보전 활동인데요. 금산 관내 백제 관광 체계 보고서 작성 학술 연구 용역 내용이고 용역의 특성상 성곽의 주변에 풀이나 잡목 등이 없는 11월부터 지금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지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고요. 세부사업명으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진산면 체육센터 삼거리에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관계기관 협의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 부리면 체육센터의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부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조성사업은 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번 명시이월에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세 번째는 파크골프장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죄송스럽게도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관련한 그 진행 여부를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봉황천 마라톤 코스 조성 사업인데요.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행정 절차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지만 실시 설계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산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사업 시설 확정인데요. 이것 또한 특조 사업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또한 25년도 올해 3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조성 사업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이월로 좀 반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보수입니다. 추부면에 신평 게이트볼장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인조잔디 교체와 휴게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만약에 변수를 고려해서 명시이월에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8쪽 세부사업명으로는 궁도장 이전 사업 조성입니다. 궁도장 이전 조성 사업 또한 아시는 것처럼 현재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일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도율은 76% 정도 됩니다. 잔여 토지에 대한 매입 비용,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비용을 명시이월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세부사업명으로는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환경 조형 놀이 시설의 디자인 선정 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행정 절차 등이 계획보다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사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입니다.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의 주민협의체 요청에 따라서 26년 대체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 명시이월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 계획 변경 및 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입니다.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제기된 검토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보완 용역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등 과업의 준공을 처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명시이월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송암저수지 관광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부면 송암저수지와 주변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관광지 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여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설명을 마치고 이제 기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6쪽 기금 조성 및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658만 6천 원이고요. 수입은 4,107만 원, 지출은 1,584만 원입니다. 그리고 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18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가 12억 3,658만 6천 원, 이자수입 정기예금 만기 시에 지급되는 4,107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총 12억 7,76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인데요. 우수 선수 육성 사업에 따른 예산 1,500만 원을 지원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4만 원, 예치금으로 25년도 말 조성 금액인 12억 6,1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저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149쪽인데요. 149쪽에 보면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지금 23억 정도를 삭감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5개년 연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기본계획을 했을 때 23개의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을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용담댐 방류가 있었고 2024년도에 또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금강유역청에서 어 홍수위가 좀 높아진 상황이 되겠고요.
또한 재방보축공사가 하천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2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11개 사업은 이미 이제 완료되어서 도 심의가 이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진행할 때 이 남아 있는 사업비를 23억이라는 또 군비 포함해서 46억에 대한 신규사업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도와 협의를 좀 하였습니다.
도와 협의했을 때 이거는 이제 금강유역청에서 허가받기가 좀 어 난이한 그런 사항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 심의 대상으로 넣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설계와 또 심의 과정 그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번 사업에 반영되지는 못하였고요.
어찌 보면 이건 잔액분으로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 후 잔액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그럼 149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지원이 도비로만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해설사들이 단체복이 없었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현재 그 단체복은 그냥 자율복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가요? 네 근....
(방청석을 바라보며)그러면은...
단체복은 개별적으로 이제 이제 했다가요 이번에 이제 69만 원 도비가 세워지면서 6명에 대한 우선 필요에 따라서 6명에 대한 단체복을 구입을 하고 2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을 이렇게 내세워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은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단체복으로 통일화 해서 입는 부분들은 이제 해설사분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이제 똑같은 복장으로 해서 한다는 의미네요 이렇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약간 전통 복장으로 저희가 이제 해설사분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에 대해서 2명이 추가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 우리 보유자가 몇 명이죠?
문화유산 전승 보유자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보유자 전체 인원은 제가 좀 파악을 좀 못했고요.
○최명수 위원 지금 2명이 아까 추가됐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전체 인원은 지금 담당 팀장이 오늘 그 중요한 공모사업 설명이 좀 있어서.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여울목 내발로 가는 사업,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46억 반납은 아니고 23억을.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23억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반납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위원장 박병훈 그거에 따른 매칭 23억은 군비가 감액되는 거고, 근데 주장하시는 분들은 46억 원을 자꾸 반납했다고 하시는데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어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협의체하고 또 저희가 12월 11일 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만남이 예정돼 있으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위원장 박병훈 그럼 잘 설명 좀 해드리시고 지금 도하고 협의하실 때 금강유역청에 뭐야 허가를 득하면 이제 심의위에 넣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도지사가 얼마 전에 내려오셔 가지고 그 주민협의체 위원장에게 건의를 하셨잖아요?
반납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도에서 그런게 좀 허락을 해줬던 건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집행할 때 사업 대상지가 있다 보니 우리 군비도 이제 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이월을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 이제 주민협의체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어 허가를 득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저희가 도 균형발전팀과 협의를 했을 때에는 여울목 사업은 이제 홍수위도 높아졌고 또 금강유역청의 불가 사항도 많다 보니 이 부분을 이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허가를 득하고 토지 사용 승낙이 허가됐을 때 그때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 금강유역청 허가와 이런 모든 그 사항이 진행됐을 때에는 도비 지원도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도비를 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주민협의체 분들께 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 좀 해 주십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그 93쪽에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지금 현재 도 투자 심사를 지금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 1월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이 부분은 투자심사가 끝난 후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어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도 사실상 사업비를 좀 삭감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전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추진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그 도와는 일단은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는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하여튼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여러 차례 컨설팅을 거쳐서 지금 도 투자 심사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7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107쪽에 진산면 체육센터 앞 교차로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로 올리셨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거기에 사업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도 중단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 부분은 피치 못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은 사업 진행을 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신평 게이트볼장이 지금 끝났나요?
잔디 교체가 다 끝났나요 전부 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신평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와 필요한 의자, 의자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일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저희가 진행할 사항은 지금 그쪽에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바닥 만들고 아직 벽면은 아직 손을 못 뗐네요 그러면은?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연내에 불가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연내는 불가합니다.
○최명수 위원 불가할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지금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행 잘 하기를 바라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봐주시고 범위는 체육진흥기금 33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없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기획전략국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손계원 국장님, 일반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5쪽입니다. 인삼약초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은 173억 7,155만 1천 원에서 어 4,902만 1천 원을 증액한 174억 2,0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의 세부사업명은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 관리 비용으로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올해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 별도의 시설 유지보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1,5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 인삼약초산업 지역 맞춤형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인삼 연작 장애 및 생육 촉진 사업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충남도 2차 보조 결정에 따라서 도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같은 쪽에 세부사업명은 약초 고부가가치를 위한 가공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5,000만 원으로 꽃 식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일부 유실로 인해서 꽃 식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면보강 사업만 추진하고 집행 잔액인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쪽입니다. 108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인삼약초산업 지역 맞춤형 도비 사업인데요. 부기명은 인삼연작장애 및 생육촉진 사업입니다. 충남도의 2차 보조 결정으로 인해서 추가 편성한, 좀 전에 설명한 도비 5,000만 원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명은 인삼산업진흥기금이고요. 46쪽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이 17억 2,440만 1천 원이고요. 25년도 수입이 4,862만 3천 원, 지출은 4,775만 3천 원입니다. 연도 말 올해 연도 말 조성액이 그래서 17억 2,527만 1천 원이 예상이 됩니다. 47쪽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인데요. 예탁금 원금 회수는 17억 2,388만 원, 예치금 회수는 52만 1천 원, 이자 수입은 정기 예금 만기 시 지급되는 4,862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여 총 17억 7,30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문입니다. 토양 환경 개선 및 훈증 처리 사업으로서 42개 농가의 89필지를 4,775만 3천 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예탁금으로 25년도 말 조성 금액인 17억 2,527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의 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회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5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그 156쪽에 연작장애 생육 촉진 사업비 5,000만 원, 이거를 그 도비를 도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반영해서 명시이월 가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죠.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도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칭 5,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사업이 올해 사업은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4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는 5,000만 원 도비만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매칭 군비를 그렇게 하고....
○최명수 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최명수 위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건가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도비 매칭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봐주시고요.
범위는 인삼산업진흥기금 43에서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박병훈 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박병훈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37억 7,351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 7,783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일숙직비는 본청이 당직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1,42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수 조사는 2년에 한 번 법적 의무 사항으로 올해는 1억 5천을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그 보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신규 실무 수습 19명에 대한 급여와 초과 부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통해서 5억 9,67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9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보수 부족 부분이 4억이잖아요?
신규 채용은 언제부터 인건비 부담분이 4억 발생하고 초기에 세우죠 이거를?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이건 지금 수습 발령을 내 갖고요.
수습 발령은 저번 10월달 정도에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수습 발령 나면 교육 끝나고 뭐 하면은 이제 시보 발령 내면은 내년도에는 정규, 그러니까 이건 수습 발령에 따른 부족분이니까 4억 정도면 저희 총액 인건비 한 99% 정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4억이면 그럼 19명 분에 대해서 몇 개월 인건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보수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금년도까지 부족분.
○최명수 위원 올해 것만 4억이 발생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19명이 2달분이 4억씩 나가나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실무 수습이 19명이잖아요?
9급 1호봉으로 환산해서 주면 지금 월 한 300에서 그 정도 되고 이제 포함되면은 거기에 따른 나머지들이 들어가면 그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과분이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지금 썼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한 3개월 치 계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박병훈 네. 다음은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9억 6,524만 9천 원의 예산에 89억 831만 6천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좀 많아서요. 그 큰 거 위주로 보고 드리고요. 목 변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2억 3천을 감액했습니다. 진산 교촌에 보조사업 사업 포기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168쪽의 기초연금 지원 사업에 24억 4,348만 1천 원을 불용 예상액으로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그리... 반환금으로 3억 8,8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이건가? 이거 뭐야. 263쪽에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부담금 25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계속비도 마저 해주셔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 계속비요? 계속비... 예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90입니다.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비인데요. 좀 전에 세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잔액에 대한 67억 4,200만 원에 대해서 26년도로 돌리기 위해서 25년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89억 정도가 총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뼈대 있게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통합복지마을이요.
거기 예산이 도비...
○정기수 위원 도비에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도비가 올해 교부가 안 되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요.
○정기수 위원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것도 그렇고 또 노인복지 쪽에서 좀 많이 좀 삭감이 됬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그리고 기초연금에서요. 또 조정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군요. 그 저기 그러면 여기가 통합돌봄복지마을 그게 거기서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167쪽에 아까 교촌리 그 사업에 2억 3천을 감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촌리의 경로당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내년 부지 매입만 되면은 내년도에 건립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부지 매입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거기 보상받는 그 금액 가지고 전체 부지 매입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뭐 올해는 뭐 그런 뭐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그게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해서 좀 건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여기서 그 명시이월이 안 되고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안됐을 것 같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그럼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내년도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최명수 위원 지금 지금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죠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아....
○최명수 위원 안 올렸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올라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라가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최명수 위원 그럼 마을하고 계속 협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네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263에서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박병훈 네. 이어서 행정복지국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가족정책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족정책과 예산은 515억 1,081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 1,08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172쪽에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금에 1,5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지원대상자가 늘어서 증액된 겁니다.
그 밑에 가족돌봄수당 1,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목 변경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하단에 장애인 대상이 좀 감소해서 2,061만 원을 장애인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176쪽 상단에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원은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어 6,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도 이용자가 127명으로 늘어서 5,4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다솜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 증액을 5,396만 1천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78쪽 상단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으로 4,11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 오른쪽 179쪽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을 하였는데 7,6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2,0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해서 1억 6,60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급여의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해서 1,04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충남 보육특수시책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 수당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해서 6,4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상단에 사회복지 시설 법인 법정 운영 보조도 2억 6,000만 원, 2억 6,02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은 1,47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14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3억 4,2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에 외국인 보육료 지원 사업은 2,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21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1,4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 1억 7,302만 3천 원을 국도비 변경분 증액하였고 성립전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186쪽, 부모급여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분을 증액하였습니다. 5,2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은 신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1억 6,896만 1천 원을 보조금 변경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188쪽 중간에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국도비 변경분을 감액 감액하였습니다. 1억 833만 2천 원을 계상하여서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284만 6천 원을 계상,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에 대해서는 2개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과 아이조아센터에 대한 것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108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원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전액 1억 2,583만 원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3월에 착공하고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은 완료되었고요. 대상 사업지는 향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1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171쪽 보시면 그 어떤 사업이 여성 역량 강화 어떤 사업이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171쪽 여성역량강화 사업이.
○정기수 위원 감액.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청소년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이 반영이 된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정기수 위원 예 그 저기...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171쪽?
○정기수 위원 네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예. 171쪽은 표현상 이제 한 부모 지금 여성역량강화 사업에 이제 정책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제 취약 분야 여성을 위해서 이제 모자 가족이나 부자 가족, 한 부모 있는 가족에 대해서 자녀 양육을 위한 어떤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기수 위원 그런 사업인데.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비용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매월 정례적으로 현금을 그 당사자 모자 여성이나 부자 남자 가족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적인 양육비 현금 지원 성격으로.
○정기수 위원 매 월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근데 그게 그 한 부모이면은 그 어떤 수입에도 그 부분의 수입에도 이렇게 제한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래요?
○정기수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186쪽 보시면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이 있는데 예 어떤 부분을 퇴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현재 올해 조례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 아동이 감소로 인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게 되면 남은 어떤 기자재 처리 비용이라든지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원하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될 정도로 근근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 도비 보조로 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폐원되는 어린이집에게 좀 폐원을 좀 그래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개, 2개 어린이집이 예측이 됐었는데 1개 어린이집이 올해나 뭐 연초라든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178쪽에 장애인복지관 물품 구입 목 변경했는데 복지관에 물품 구입을 별도로 따로 추가로 또 해야 되나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한 어떤 건축적인 비용으로 다 이제 소방이나 기계를 포함해서요.
외부 조경이라든지 비용이 다 이제 지출이 돼서 현재 준공 처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 지금 물품구입비는 이제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책상이나 의자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물품에 대한 구입비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이제 계속비 이월된 사업비를 통해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장애인 치료나 언어나 기자재를 구입을 또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기자재 책상, 의자 이런 그 물품구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이런 거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물품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어떤 신축이나 이런 건축물 준공과 관련된 구조물과 관련된 비용만 신축과 관련된 비용만
○최명수 위원 그럼 원래 그럼 처음에 세울 때 이렇게 물품구입비 같은 거 반영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항상 추경으로 세워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구조적으로 어떤 그 층별로 장애인복지관이 신축이 되었어도 구조적으로 어 이제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미리 반영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최명수 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한 부분들은 내년에 또 일부는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건축적인 부분이 말고 어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앞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일부는 안전과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내년에는 추경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179쪽에 보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지금 마지막 추경에 급식비가 이렇게 세울 정도면 이게 올해 계획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을 운영 중에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다른 특별히 아동이 그 미인가 학생이 증원이 되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부족분을 도에서 이제 도비 보조로 해서 반영이 돼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원래 그냥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부족해서 요청해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가 그럼....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저 매칭해 가지고요. 수요, 수요에 따라서 사전에 다.
○최명수 위원 다 마무리... 집행.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보관돼서 정리하는 부족분은 뭐 증액이 되고 어 이제.... 예.
○최명수 위원 올해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다 들어갔으니... 어. 아니 올해 예산 또 집행이 안 되는데 추가로 세워놨다가 또 다른 거 하는가, 이월시키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부족분입니다 전체. 급식 부족분입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2에서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퇴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제4회 추경의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5억 8,233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4억 87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청사건립기금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193쪽에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기 요금과 일반 요금을 감액하였고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발송 수수료를 26년도에 본격 시행하려고 26년도에는 지금 시스템만 구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4쪽에 상단에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 요금도 이것은 그 통지 방식을 변경해서 우편에서 전산으로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 하단 쪽에 군북면 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1,25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유 위임 일반재산 관리 수수료와 군유 일반재산 관리 수수료는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시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추진하는 걸로 계상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에 청사건립기금 15억 원을 계상해서 올 그 부담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이게 2020년도에 설치돼서 운영 중이고요. 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158억 8,546만 9천 원이고 어 올해 그 운영 계획의 수입은 35억 2,563만 8천 원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 1,1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이 15억 원이 계상돼서 수입액은 30억 원으로 계상되고요. 이자 수입 74만 9천 원을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전액 예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청사기금을 추경에 15억 하잖아요? 왜 처음 본예산에 그냥 30억 처음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 15억 하고 지금 추경에 15억 세우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30억 요구를 했는데.
○최명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 예산상 15억 계상하고 이제 추경에 금년도 매년 30억씩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거 지금 부담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재정상 어려워서 한꺼번에 못 하고 나눠서 하나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다른 데 사업 우선 하고 이 연도 내에 30억까지 적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봐주시고 범위는 청사건립기금 53에서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아까 한 걸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박병훈 네. 다음은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박경용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민원지적과 4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6,133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19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년도에 구입했고 금년도에는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0페이지의 상단입니다. 지적문서 보관용 제본 천공기 구입에 2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대 구입비 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그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를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근무복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근무복을 지난 이게 올 말고 지난해에 샀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그게 이제 가디건이나 이런 걸로 샀는데 올해는 그 수요가 없었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바꾸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명수 위원 좀 민원인들을 상대하니까 좀 품격 있게 좀 만드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한번 조사해 봐 가지고 해 봐서 좀 품위 있는 걸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니까 그렇게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하 예.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 기정액 대비 4,129만 4천 원이 증액된 282억 4,491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에 군민진료서비스 제공 사업 중 하단부의 보건지소 진료일 감소에 따른 불용 예상액으로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 9,600만 원과 바로 밑에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 올해 신규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선정이 된 부리보건지소와 군북보건진료소의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4억 8,96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간병비로 새금산병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2,1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만 원과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상단부에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한마음 보건 사업 중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운영 물품 구입비가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출산 친화적 건강 관리 사업 중 다음 쪽 상단부에 결혼 축하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바로 밑에 첫째아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서 보조금 변경이 돼서 2,6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본인 부담금과 바로 밑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 대상자 부족에 따른 불용 예상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의 예방관리 체계적 운영 사업 중 방역 소독 일시 사용 인부임 불용 예상액 3,27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우천에 따라서 소득 일수가 줄은 관계로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의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중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1억 3,896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과 다음 쪽 하단부에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비로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계속비 이월 사업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 270억 6,754만 1천 원 중에 집행 잔액 230억 8,608만 2천 원을 계속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4쪽입니다. 올해 공모에 새로 선정이 돼서 신규 올해 추경에 신규 편성한 부리보건지소와 군북보건진료소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사비 5억 314만 4천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0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보건소장님 이 부리보건지소나 군북보건지소처럼 보건지소마다 이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국고를 받아서 하나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정기수 위원 다른 다른 곳에도 남아 있는 것도 다 할 거예요?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작년.
○정기수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재작년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 2개 지소, 진료소가 선정이 됬습니다.
○정기수 위원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요?
○보건소장 채기주 이거는 에너지 효율 쪽으로 공사를 하는데요.
○정기수 위원 네.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창호나.
○정기수 위원 네.
○보건소장 채기주 시스템 에어컨, 난방 이제 그런 쪽으로 에너지 효율 쪽으로 태양광 같은 쪽으로 공사를 합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리창 뭐 이런 거 창호 같은 것도 다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정기수 위원 그래서 좀.
○보건소장 채기주 창호, 시스템 에어컨, 태양광 이런 쪽으로 에너지 효율 쪽으로 공사를 주로 합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고요.
뒤에 보시면 213쪽에 보면은 하나,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이 있는데 이 기정액이 기정액도 못 써갖고 지금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지원자들이 없나 봐요?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채기주 냉동 난자?
○정기수 위원 네네네.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의외로 지원자가 많지가 않더라구요.
○정기수 위원 없어서 이걸 반납을 하게 됐네요?
○보건소장 채기주 예.
○정기수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저 수요가 많을 것 같았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206쪽에 보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4억 9천 원 세워놓은 거, 올해 설계비가 집행이 다 될 예정이에요?
206쪽에 저 중간 부리보건지소 설계.
○보건소장 채기주 아닙니다. 이거 지금 얼마 전에 공모에 선정이 된게 통보가 와서요. 추경에 이제 예산 편성하고 내년을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최명수 위원 명시이월 시키려고 이거를?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아 이게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되는가 보지 그러면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최근에 내려와서 이걸 예산을 올해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게 또 공모해서 선정하는 데까지 고생하셨네요 그러면은.
○보건소장 채기주 네.
○최명수 위원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요.
211쪽... 결혼축하금 지금 1,000만 원을 또 세우셨는데 그 올해는 결혼한 데에 대해서 그 축하금이 부족했나요 올해는?
지금 결혼축하금으로 얼마씩 나가죠 한 쌍에?
○보건소장 채기주 결혼.
○최명수 위원 축하금. 212쪽 상단부에.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 100만 원씩 나갑니다.
○최명수 위원 100만 원씩 그러면 올해 올해 몇 쌍이나 결혼축하금 나갔어요 올해?
○보건소장 채기주 146쌍 나갔습니다.
○최명수 위원 146쌍?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1억 4,600만 원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그럼 예산액보다는 남잖아 이게. 근데 추경에 왜왜 더 세웠나요 이거를?
○보건소장 채기주 146쌍.
○최명수 위원 100만 원씩이면 1억 4,600아닌가요?
기정 계획은 1억 9,000세워져 있고 추경에 또 반영할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그러네?
(방청석에서)3년에 걸쳐가지고 나와....
○위원장 박병훈 마이크 들고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세요.
○모자보건팀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윤소연입니다.
저희가 결혼축하금은 3년에 걸쳐서 10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우선 지금 1년 차 축하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남는 상태여가지고 2년 차, 3년 차는 별도로 지금 세워가지고 지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원래 1년 차만 주다가 2년, 3년 차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모자보건팀장 윤소연 아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결혼축하금은 3년 차까지 1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지급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지금 1년 차 지원금 자체가 조금은 부족한 상....
○최명수 위원 그럼 3년 차까지 지금 총 몇 쌍이나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모자보건팀장 윤소연 아 지금 이게 3년 차까지 해가지고 올해 146쌍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 3년 차까지 146쌍?
○모자보건팀장 윤소연 네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이게 이제 300만 원을 년에 100만 원씩 3년간 지급을 하는 건데, 올해 144쌍이 3년 2개고 올해 신규로 한 게 144쌍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총 나가는 누계가 144쌍이라는 얘기거든요?
○모자보건팀장 윤소연 총 올해 146쌍 지원을 했고 지금 1년 차, 2년 차, 3년 차로 나눠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다시 1년 차, 2년 차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웃으면서)그 저....
○위원장 박병훈 아니 근데 1년, 2년, 3년 다 합해서 146쌍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산이 1억 4,600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1년 차만....
○모자보건팀장 윤소연 그럼 결혼축하금 지원 예산액 자체는 지금 2억 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1년 차 축하금만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여가지고 천만 원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2억 원 중에 1년 차 예산이 7,000만 원이 지금 기존에 7,000만 원이 있거든요?
근데 8,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1년 차만.
○최명수 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3년 치를 준다 해도 3년 치 146쌍이면은 1억 4,600이고 지금 1년 치가 1년 동안 146쌍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3년 치면 더 많아야 하잖아 그러면은.
예산은 2억 세워놓고 지금 집행 1억 기정액이 1억 9,000에서 2억이 필요하다고 1,000만 원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모자보건팀장 윤소연 네네네.
○최명수 위원 그러면 1억 9,000이상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자보건팀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190쌍이, 200쌍이 결혼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결국 3년 동안....
○보건소장 채기주 여기 지금 보시면 하단부에 100만 원 곱하기 80명 돼 있잖아요? 올해 1년 차 지급할 부부가 80쌍인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7,000만 원만 예산이 돼 있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1년 차한테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 금액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2억 원의 지급에 대한 거는....
○보건소장 채기주 그거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차별로.
○최명수 위원 바로 한번 주세요. 예산 마무리 짓기 전에 바로 한번 정리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박병훈 잠시 후에 이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이해하기 더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예예예.
○최명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기 219쪽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어 기정액은 1,7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이 거의 배가 넘게 세웠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내용이 조호물품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이 사업비가 우리 치매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이제 그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군비로 세워서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치매 예산편성 지침에 이 조호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딱 정해 놨어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채기주 정해 놓은 게 지금 1,700 그 기준대로 하면 1,790만 원인데 지금 택도 없이 모자라서 인건비가 앞에 남았어요.
앞에 부분 인건비가 남아서 그거를 우리가 조호물품으로 돌려쓰게 좀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해서 이번에 그쪽에서 인건비를 감하고 이쪽을 이쪽 예산을 올리는 걸로 승인을 해 줘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 놓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제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 돈이 부족해요. 그게 부족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편성 지침대로 사용을 하라고 하고 다른 예산 남은 걸 이쪽으로 목 변경 해갖고 쓰게 승인을 안 해주면 이만 군비로 한 4~5천만 원 더 써야 될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예산안 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게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순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다락원장 이기순입니다.
항상 다락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다락원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25년도 기정 세출 예산 69억 6,254만 3천 원에서 855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 예산 69억 5,398만 5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어 세부사업 스포츠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4년도에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2025년도 기본급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족분 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금산시네마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영화 배급사 부금 95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 정부의 국민영화관람 지원 사업이 있어서 영화 티켓 할인권 1,939만 7천 원에 국비 지원이 있어서 영화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영화 매출액에 대한 부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행사 시에 선거법으로 인해서 부스별 체험비를 모두 유료화하여서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도 동일한 사유로 250만 원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2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기타 보상금 246만 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선거법으로 도서관 다독자 기념품과 도서관 독서진행... 도서관 독서진행 행사 기념품 증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500만 원은 8~9월에 인삼축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이 상한이 57시간으로 확대되어서 이로 인한 부족분이고 기타직 보수 850만 원은 신규 사서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23에서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거수)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23쪽에 영화배급사 부금이 950만 원 발생했는데 아까 내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서.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아 저희가 올해 국민영화관람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티켓 할인권이 1,939만 7천 원의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여서 그 배급사에게 부금을 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배급사에 지급하는 부금은 그 입장료 금액의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원래 그... 뭡니까? 그 영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봤던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이제 그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영화 입장료 티켓을 많이 판매가 된 거죠.
그래서 매출 영화 매출액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매출액의 50%를 이제 부금 배급사에게 줘야 되는데 그 매출액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할인 혜택으로 인해서.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 뭡니까? 영화 보급을 위해서 그 지난번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였었죠 또 그때가?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1,939만 7천 원이요.
○최명수 위원 그럼 1,937만 원 그 범위 내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그래서 아마 거....
○최명수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티켓 발행해서.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예.
○최명수 위원 50%가 됐든 이제 해서 그래 그렇게 종결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상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지금 예산으로 주겠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근데 이제 1,939만 7천 원에 50%면은 거즘 900만 원 돈이 되기는 하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그 50% 매출액의 50%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무조건 군비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그러니까 수입액의 50%, 영화 입장료 수입액의 50%를 그 배급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원래 그러면은 얼마가 됐든 간에 군에서 50% 따로 부담은 하게 돼 있던 거예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지난번에 그 뭡니까? 지원했던 그 금액 내에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최명수 위원 그걸로 인한 티켓이 발생되는 거의 50%를 또 군에서 또 추가 지불해야 해 줘야 된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조건이 그랬었어요?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여태 그렇게....
○최명수 위원 그럼 내내 뭐 그 지원하나 마나 티켓 다 들어갔네 그러면은.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그래도 영화 매출액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영화를 해서 우리 군비 부담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세요?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8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발언대로 이동)
○부위원장 정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17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25년도 12월 4일 자로 수정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12월 5일,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민원지적과장박정하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모자보건팀장윤소연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