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7.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9.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금산세계인삼축제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
- 금산군 풋살장 조성사업
12. 2026년도 (재)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2026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6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2.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9.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2. 2026년도 (재)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3.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0시 45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산세계인삼축제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금산군 풋살장 조성사업 건,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0월 16일 수정 제출된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헌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혈자에게 1회당 1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헌혈 장려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용법령 표기, 오타 및 띄어쓰기 등 포함하여 용어 정비를 안 제1조, 제2조, 안 제3조, 안 6조, 안 7조에, 금산군 관내에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 제9조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혈액관리법이고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에게 지역화폐를 제공하여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영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나라의 혈액 공급은 주로 학생, 군인 등의 단체 헌혈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헌혈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별한 연령층과 일부 직업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헌혈의 주요 공급자인 청소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한적십자사 혈액 사업 통계 연보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간 최근 5년간의 평균 헌혈률은 5.22%를 보이고 있어 혈액 수급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인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헌혈 자원의 확보를 위해 헌혈자에게 1회당 1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헌혈 장려를 위한 지역화폐 지원과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봉사활동 인정,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는 바 추후 우리 군에도 도입 가능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대표발의자인 송영천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채기주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님, 동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채기주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채기주...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 사항임을 명시하고, 2024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요실금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진료 수가를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기타 수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별표 3에, 요실금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비급여 진료 수가 기준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노인복지법 제4조,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102호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의료관광 지원 사업은 성과 미비로 2018년 이후 예산편성이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의료관광은 전문 의료기관이 밀집한 대도시 중심지에 집중되고, 금산군은 의료기관 및 시설 부족으로 우리 관광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 항목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2024년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요실금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조례상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의 경우 법령 위임에 근거하여 명시함으로써 징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진료 수가의 경우 국비 및 군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두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6년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제정 후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미비하고 의료관광 관련 국가 및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 정책 및 법령 변화로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유사 중복 규정의 정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타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보면 지역보건법,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의료관광 지원 조례가 존재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 중복 규정의 정비 필요성이 크고, 금산군 실질적인 의료관광 인프라인 전문병원,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이 없어 조례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금산군의 최근 5년간 의료관광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이나 지원 사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금산군의 지역 특성상 인삼, 한방, 웰니스 관광 중심의 산업 육성 방향으로 정책이 재편되고 있어 의료관광 중심 지원 체계는 현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행정 효율성 및 정비 필요성 측면에서는 유사한 목적의 금산군 관광진흥 조례 및 금산군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존재하여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낮으며 중복 규정으로 인한 행정 혼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폐지로 인한 행정·재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관련 정책은 상위 계획 또는 타 조례를 통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상실될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돈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웰니스 한방 중심 관광 육성 사업 등 금산군의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어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이 요실금 사업이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되면서요.
요실금 치료 기기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본인 부담금 3천 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조례에 빠져서 이번에 그걸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 그...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군민들이 지원을 했던 재정적으로는 보니까 한 36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요만치?
○보건소장 채기주 근데 지금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작년 하반기에 이 기기를 샀거든요?
근데 이 치료를 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실금이라는 이 병이 비뇨기과 전문의가 그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한 사람만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비뇨외과 전문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은 대전에 있는 비뇨기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요실금 검사를 하시고 거기서 약을 타고 거의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전까지 가지 말고 진단이 됐으면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의사한테 이제 진단서나 이런 걸 알려주고 처방만 받으면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분들이 홍보도 덜 돼 있고 처음이라 지금까지는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활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을... 예.
○보건소장 채기주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전까지 가시는 분들이 금산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게 저희들 홍보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할수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한참 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금산군은 의료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지 못하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걸 폐지하는 것 같은데 뭐 폐지 안 하고 뭐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이 의료관광이라는게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중국인이라든지 외부인들을 와서 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14년도에 개정이 될 때 이제 쭉 보니까 휴 건물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의료 외국인 자원을 자본으로 의료관광을 하려고 유치를 하려고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그 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동안 이제 계속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뭐 그런 병원을 유성에 있는 선병원 진단 센터처럼 그런 자본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은 그런 취지거든요 이 조례가.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뭔 지원을 해 주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뭐 10년 넘게 지내보니 이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폐지하고....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나름대로 금산군에 대한 의료관광에 어떤 기대를 걸고 이렇게 이제 추진했던 건데 지금은 실적은 전무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그때 이제 휴 건물에 의료법인 유치하는 걸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앞으로도 우리 금산군이 의료관광으로서는 실제 활성화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네요?
○보건소장 채기주 근데 이제 지금 봐서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조례를 새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있거든요 방법이.
우리 기업 유치하는 것처럼.
○최명수 위원 대체 방안은 좀 있어요. 이걸 폐지하더라도 혹시 이에 유사한 우리 금산군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걸 대체할 만한 게 있나요 이게?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이거 기업 유치하는 거랑 비슷한 그거라 이제 MOU 맺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금산에다 무슨 의료재단이나 이런 게 설립한다는데 설립 못하고 그럴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병훈 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산면 두지1리 원두지와 다릿골 마을 간 이동거리가 멀어 주민관리가 어렵고, 주민들의 복지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마을 특색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밝힙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구역의 분리에 따라 기존 두지1리를 두지1리와 두지3리로 분리하여 각각의 독립된 행정리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분리 형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의 원안 동의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금산군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및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7개로 비상설 6개, 통폐합 1건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미개최위원회는 세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 발생 요인 없습니다. 어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고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산면 두지1리 내 원두지 마을과 다릿골 마을 간 이동 거리가 멀어 주민관리가 어렵고 복지시설 및 행정 서비스 접근성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각 마을의 생활권, 지리적 여건,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리 단위 행정구역을 분리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두지1리의 원두지와 다릿골은 거리상 왕래가 어렵고 생활권이 상이하여 동일 리 단위 행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 민원 및 의견 수렴 결과 리 분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조례 개정은 주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및 재정적 영향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리 분리에 따라 이장 정수 1명 증가, 행정구역 표지판 설치 등 소규모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나 행정 효율성 향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 인력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며 현행 제도 내에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 및 절차 적정성 측면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군수의 제안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 및 타 조례와의 충돌이나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지1리의 원두지와 다릿골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생활권이 다소 상이하나 행정구역 분리는 단순한 거리상의 문제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주민 간 관계와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행정구역 분리가 주민 간 갈등이나 마을 간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분리 추진보다는 주민 협의 강화 및 공동체 회복을 병행하는 행정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이 향상될 수 있으나 이장단 운영비, 행정 지원비 증가 등 장기적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금산군 소관 각종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또는 개최 빈도가 현저히 낮은 비상설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각종 위원회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며 관련 부서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이 어렵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함으로 이의 정비를 통해 유사 중복 위원회의 통합, 위원회 관리 행정 비용 절감, 인력 운용의 효율성 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다만 위원회 정비 이후에 갈등 예방, 투자 유치, 학교 급식 등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 실무 협의체 또는 부서 자체 자문 회의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정비 이후 관련 조례의 정비 결과 공표,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을 통해 홍보가 필요하고, 통합 위원회의 경우 기능 중복이나 업무 과중 방지를 위한 역할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위원회 신설 시 설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절차 중복 설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일괄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지금 행정구역 분리가 지금 1개가 또 올라온 거네요?
결국 두지1리 하고 두지1리를 두 개로 나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인구 기준 인구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눌 때? 분구할 때요.
어느 정도의 인구가 돼야 이걸 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개 반이 20에서 30가구.
○정기수 위원 가구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런 것들이 2개 반이 돼야 1개 마을이 형성되는....
○정기수 위원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정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인구수, 인구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주고 한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좀 그래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지만 단순한 이 거리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분구는 사실은 어느 다른 지금 지역도 그렇게 분구를 원하는 지역들이 지금 사실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있죠.
○정기수 위원 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또 저기 이게 자주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이 주민 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화합을 더 좀 더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좀 더 이상 이런 일이 좀 분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그런 거 할 때 협의하실 때 좀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많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같이 붙어 있는 경우 이제 전문위원 검토 내용과 같이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이 나누어진다든지 대부분 나눠져서 뭐 좋은 역할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 하나만 만들었다가 2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정기수 위원 경비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원래 원래의 마을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는 생활권이 또 다르다면 그 분들도 또 독립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게 장단점은 다 있어요.
○정기수 위원 아니 좋은 판단을 해서 올렸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요 분구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는 다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정기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금산군 전체 인구가 줄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분구하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반의 정도 되면 가능하다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형편상 이렇게 해 왔지만 이러한 규정을 좀 명확하게 제정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딱 제정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주민들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마을 같이 갈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남연구원인가요?
○최명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거기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기준을 좀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난 24년도부터 지금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결과물을 빨리 도출해서 연내에라도 규정을 정하세요. 정하셔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 설명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누가 봐도 아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합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정도면 이제 주민 화합이 다 된 거고요.
기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그 조례안으로 상정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까지 이해 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야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일하기가 수월하시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국장님 이 명확한 규정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요청을 거부할 때는 명확한 규정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기준이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편한데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하나 설정해 놓으면 그 기준을 넘어서는 곳들은 다 분할 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기준이 되더라도 주민의 화합, 주민의 합의가 없다면 분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분구라는 거는 합의가 오히려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하는 게 어렵지 분구할 때는 다 분구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또 안 되는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는 군의 몫인 거니까 이 기준을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설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 딱 하나 정해놓고 넘으면 다 분구한다 이렇게 되면 또 그 수가 막 넘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런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고 해서 꼭 뭐 분구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기준 안에 들어 있을 때 주민들의 그 요청, 합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분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주민들의 요청과 합의가 있어도 결국 판단은 또 행정이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기준이 안 되면 이제 기준이 안 되면 해줄수 없는....
○위원장 박병훈 그건 기준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위원장 박병훈 기준이 넘어섰을 경우에도 행정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효율적이지 못한 위원회 정비 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 위원회를 삭제하고 필요할 때 만들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해서....
○최명수 위원 그런 것보다는 이게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거에 대한....
○최명수 위원 이 건건이 발생하다 할 때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다음에 해산하고 하는 거는 그 구성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유사한 대체위원회가 있으면 그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대체 위원회가 있다면 굳이 이게 만들 필요 없고요.
통합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 명칭이 맞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항들은 3개년 동안 위원회에 안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지금 미개최한 거거든요?
앞으로 안건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은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아마 위원회를 보면 이렇게 이제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 유사한 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것들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에 사업 및 주민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에 역량 강화 및 수행 인력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안제9조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의2, 제14조입니다.
비용추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복지 수요의 다양화 및 복합화에 따라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보건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 서비스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수동적 복지 전달 체계를 능동적, 선제적 복지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 조기 발굴,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복지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군민 참여, 민간 협력 체계 강화, 인력 안정 보장 등 포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찾아가는 서비스의 운영 기준 및 대상 선정 절차는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9조의 민간 협력 체계에 대한 조항은 구체적 역할 분담 및 협약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제10조의 모니터링 부분은 단순 평가를 넘어 성과지표 중심 관리 체계로 운영되도록 행정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민 중심의 복지 행정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향후 세부 지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지역 복지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그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행정에서 행정에서 컨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뭐 본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원래 조례 취지는 저희가 위기 가정을 직접 발굴하는 겁니다.
○정기수 위원 일단은 그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예. 근데 본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기수 위원 본인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를 들자면 뭐 갑자기 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든지, 뭐 갑자기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수 위원 그때 그때 이제 면이나 아니면 읍이나 가서 복지계에서 신청을 본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체감도 높은 복지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복지를 해준다 하지만 사실은 본인에게 아 정말 너무 좋은 복지인데 혜택을 받고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복지는 좀 더 촘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많이 혜택을 좀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좀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그 과장님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사실은 뭐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지금 이런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는 지금 사후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런 위기 관리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위기 가구를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발굴해서 그 위기가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가구를 다른 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발굴한 가구들을 여러 가지 저희가 복지 시스템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 국비를 한 70% 정도 확보했다는데 이 확보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하면서 확보를 한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산이 다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 위원 확보가 돼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실제 이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게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좀 명확하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 우리 금산 군민이 이런 수혜를 받을 대상이 많은 편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또 있고요.
또 관리를 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그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좀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9.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국장 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거주 외국인 영유아가 보육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 신설로 안 제6조 제1항 제5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약식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제11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에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 및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 명의 금산군 여성대학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9조와 제27조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금산군의 인구 여성 인구는 2만 4,170명으로 전체 인구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여성의 사회 역할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산군 여성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교육, 학사 관리, 평가, 사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고, 위탁 기간은 2년으로 26년 3월 1일부터 2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2천만 원으로 4개년 동안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 1월에 민간위탁 공모와 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 여성대학 개강 준비를 2월달에 해서 3월부터 사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어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로 금산군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위탁을 근거하여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6년 1월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위탁 조건은 관계 법령 및 조례, 위수탁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으로 시설 운영·관리, 이 장애인 상담, 재활 사업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위탁 범위로 잡았습니다. 시설은 금산읍 상옥리 480-5번지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2,658.83평방미터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6개 팀 2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차 년도에 18억 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로 12억 9,200, 운영비 및 프로그램으로 5억 800이 필요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월에 공고하고 11월 13일부터 접수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 외국인 영유아가 보육 과정에서 내국인 아동과 동등한 보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육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이용을 돕고 보육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복지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외국인 아동 간 보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형 복지 정책이라 판단되며, 지역 내 다문화 외국인 가정 증가 추세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고 시의성 높은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절차 등은 시행규칙 또는 세부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 집행 시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여성대학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사회참여 확대, 지역여성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산여성대학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 운영 효율성, 교육 품질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강사진 확보 및 프로그램 다양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여성의 사회적 리더십 및 취업, 창업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 직영 대비 인력 및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수탁기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성과 중심의 교육 운영 체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운영 성과에 대한 정기 평가 및 성과 공유 체계를 갖추고 여성 대학 교육 과정이 지역 여건과 더불어 경력 단절, 취업, 창업, 리더십 등 여성의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형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 자립, 사회 참여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경우 서비스 품질과 운영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특히 금산군의 고령 중증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적, 전문적 복지 서비스 체계 유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율, 고용 성과 등 성과 평가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복지관 운영 시 지역 내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금산군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복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현재 거주 외국인 영유아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2025년 9월 현재 출입국 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25년도에는 현재 0세에서 5세까지 44명으로 파악이 되고요.
44명 중에 그 저희 관내 21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한 9월 현재 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19명이면 그러면 44명 중에서 19명만 지금 관내로 다니고 있고 지금 이게 현재 그러면 이분들은 이 아이들은 그러면 자기 부모들이 교육비를 다 전액 지급하고 다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서 그걸 지원하겠다 하는 조례겠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평균 한 월 25만 원 지원하겠다는 조례... 예. 28만 원 예.
○정기수 위원 28만 원? 월에?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월.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러면 어 이 거주 외국인들이 금산군에 와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아마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그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그 조례 조례가 제명을 변경을 하는 거랑 같이 또 그 비용도 저기 산정해 주고 그렇게 했네요. 결국은?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거주 외국인은 이제 그 정식 국내 거주하지 않는 생계 활동을 위해서 뭐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주로 어느 지역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느 나라에서?
지금 보니까 뭐 한 60명, 40명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뭐 통상 그 저희가 결혼 이민 여성이 베트남이 많아 많은 그 많은 인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자녀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만 받아서 명단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명단이 아니고 이제....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은지 우리 지금 생계형이면 베트남이나 아시아 쪽에서 와가지고 우리 깻잎 농촌 일손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쪽의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여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번 그 자료 좀 파악해서 한번 줘보세요.
지금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거주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90일 이상 거주하는....
○최명수 위원 예 생계형으로 90일 이상 거주하는 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돼 있잖아요 이거를?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놀러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직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할 거니까 지원하다 보면 통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지금 통계가 안 잡혀서 모르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소급해서 9월분부터 줄 거거든요?
○최명수 위원 9월분부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조례는 이미 저기 위에서 저기 시행은 됐고, 저희는 이제 뒤에 따라 오는 거고 그래서 부칙에 지금 9월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것이 이제 뭐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이라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혹시 그 자료 파악이 되면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과장님, 이게 그 여성대학이 취업과는 무관하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창업과도 무관하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맞습니다.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성대학을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학하고 같이 이렇게 민간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몇 년 했다고요? 3년.
이 제가 가보니까요.
이제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그 3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맨 처음에 궁금해서 한 번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관망만 했고, 이제 세 번째 요번에 또 다시 한번 갔는데 1년 전, 2년 전이나 똑같다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프로그램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기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시던 분들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답습하고 신설 프로그램이나 이런 변화된 부분이 없다는 부분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매해 동일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이 홍보를 홍보와 참여 유인을 해서 프로그램 변경도 도모를 해서 그 여성대학이 실질적으로 어떤 취창업과 관련되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횟수 제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지하실 때 같이 넣어서 해 주셔야 하시던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안 신청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복지관은 완공이 됐나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9월 15일 날 준공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내부도 다 끝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지금 민간위탁 행정 절차를 지금 이제 의회에 동의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요.
내부 이제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바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명수 위원 준비는 완전히 다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그나마 수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지금 예 지금 저희가 한 2~3월 경 빠르면 2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빠르면 2월 경에?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어떤 위탁만 주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는 우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 금산군이에요 아니면 충남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저희가 이제 이 장애인복지관 사업비가 그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비로 지금 최근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 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시군구를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아 통상 그렇게 자료도 획득을 했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운영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나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 내에도 사회복지 법인도 있고 비영리 법인도 있습니다.
이제 본부는 중앙에 있거나 하더라도 예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 선정을 잘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박병훈 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으로 이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457만 3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0으로 변경된 내용이 45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6년도 출연금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관련 연구, 조사, 교육, 세제 개편 및 세정 제도 개선 등 지방 세정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인 법정 출연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 납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지방세제 합리화, 세정 정보 공유, 지방세 법령 해석 및 교육 등 지방 세정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고 금산군의 재정 운영 및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이 금액이 줄은 거는 그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법이 개정돼서?
(재무과장 손종건, 고개 끄덕임)
결국 우리 어떤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들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마이크 꺼짐)(청취불능)
○최명수 위원 이건 뭐 해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인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임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해당 사업 담당 국장님께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국장 박경용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는 신대리 379-1번지 외 23필지 1만 6,866평방미터고, 건물은 신대리 379-3번지 외 7동 2,287평방미터입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건물 금산읍 신대리 379-3번지 외에 7동 2,287평방미터입니다.
세부 관리 계획안으로 기획전략국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금산세계인삼축제장의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과 금산군 풋살 조성 사업은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동네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은 위원장님 설명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축제장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축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5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을 하고 건물 철거와 평탄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연도별 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취득 재산 내역의 세부 내용과 하단에 처분 재산의 세부 내역 또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적합합니다. 용도 제한 사항 등은 적합하고요. 도로 진출입 또한 양호합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도 1월부터 부지 매입을 하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도와 지적도 그리고 온비드 상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금산군 풋살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현재 금산군에 부재한 풋살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 내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6,900만 원입니다. 토지 등 매입은 48억 6,900만 원, 건물 철거는 1억 8,000만 원, 풋살장 조성은 13억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취득 재산 내역과 그다음 쪽 처분 재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세 번째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는 적합을 하고요. 두 번째 용도 제한 사항은 적합합니다. 세 번째 도로 진출입은 양호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1월부터 투심을 진행하여 이 사업을 착수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유치도, 현장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산세계인삼축제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세계인삼축제 축제장 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방문객 주차 공간 부족 및 동선 혼잡 등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는 금산의 대표적 지역 축제로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 공간 및 관람 동선 부족은 지속적인 민원 사항입니다. 이에 축제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축제장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과 연계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군비로 투입되는 사업비 15억 원은 현재 지방채 발행 등으로 어려운 금산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비 발생 및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불투명해 보여 이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부터 축제장까지 인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인도 조성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점, 주차장 조성 시 어려운 교통 흐름이 예상되어 교통 흐름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덧붙여 축제 종료 후 해당 부지를 공용 주차장, 문화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는 상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 등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산군 풋살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 관내에 풋살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산읍 상리 일원에 풋살장을 신설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군민의 체육활동 공간 확충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금산군에는 전용 풋살장이 부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본적인 사업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대상 부지의 형상 측면에서 보면 매입 대상 토지는 총 15필지 1만 2,323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야, 도로, 전 등이 혼재되어 있어 개별 필지의 분산도 및 형상이 불규칙하고 전체적으로 일체형 부지 구성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부지 활용성, 부지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부지의 경계가 불균형하고 일부 도로, 임야 필지가 끼어 있어 풋살장 코트 및 주차장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 배치에 비효율이 예상되어 부지 모양상 직사각형의 체육시설 배치가 어렵고 부대 시설 확보 공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지 이용 제약 측면에서 보면 임야, 도로 필지의 편입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 변경이나 형질 변경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인허가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접근성 및 주변 여건 측면에서 보면 도로 진입 여건은 일부 양호하나 주변 공장, 창고 부지와 혼재되어 있어 쾌적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부지의 전체 모양이 불규칙하고 공간 효율성이 낮아 체육시설 배치 운영의 측면에서는 부적합한 구조라고 사료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총 사업비 63억 6,900만 원 중 토지 매입비 비중이 76%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부지의 비효율적 구성으로 인해 실제 활용 면적 대비 과다한 매입비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규모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대체 입지 검토 또는 부지 재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공익성은 인정되나 대상 부지의 형상 및 공간 구성 등 전체 모양이 부적절하여 효율적 공간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지 재조정 또는 대체 입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금산세계인삼축제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 축제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한다든지 어느 계획을 가지고 이만큼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큰 밑그림이 있습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저기 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축제장 확보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명수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부지 매입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부지 선정했다가 안 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분야 이게 또 이게 왔다갔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온비드에 이제 유찰돼서 이 부분은 예전부터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어 앞으로 그 앞에 그 축제장과 인접된 그 도로 필지가 지금 현재 5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하려고 만나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의사는 있으나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 중에 계속 있습니다.
팔 의사도 일부 있고요.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 축제를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느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어떤 부지 얘기가 나오면 샀다가, 또 안 되면 또 옮겼다가, 지금 이제 이쪽에 대한 부지도 이제 우리 축제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다른 용도로 하려고 했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엑스포 주차장 넓게 돼 있는 그 인근을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넓게 하면 어때 그런 계획 혹시 가져보셨나요?
현재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방향.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그쪽도 저희가 이제 그 현재는 그 인삼이 심어져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어 협의는 해 봤는데요.
거기가 인삼 이제 그 수확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매매 의사를 사실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제 기본계획을 정식으로 세우진 않았으나 저희가 그런 매입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제 실무 담당자로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는 데 힘이 들고 그러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뭔가 좀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확보해서 나중에 가서는 최종의 목표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어떤 초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대책 없이 땅이 나오면 사고, 못 사면 말고 이런 식의 계획은 아니다.
지금 적어도 우리가 지금 그 43회 인삼축제를 치르면서도 아직까지 이런 기본계획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축제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부지에 대한 거는 거의 매입이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온비드 그 계속 유찰돼서 지금 11번 유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세심하게 한번 해 줘 보시고요.
두 가지 다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위원장 박병훈 하나씩 끊어서 하실까요?
○최명수 위원 하나씩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금산군 풋살장 조성 사업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 풋살장 그게 기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규격에 저희가 이제 길이, 넓이, 높이 이제 면적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1,050평방미터가 되면 국제 규격을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쪽 그 넓은 도로변의 넓은 부지에 현재 3개 어 코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3개 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예. 국제 규격에 3개의 코트가 들어가면 전국 대회든 국제 대회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지금 필지로 보시면 상리 326-5, 325-6 2필지의 주차장과 이제 그 클럽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주차장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도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많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지금 현재 보시면 그 족구장과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족구장도 아 풋살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기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좀 거기가 모양이 좀 예쁘지 않아서 그 주변에 뭔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지 훨씬 더 지금 하고 있는 족구장인가 거기도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전풍... 전풍... 전풍농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전풍농산.
○정기수 위원 그 살 때 거기 풋살장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
○정기수 위원 기억하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정기수 위원 거기 풋살장도 지금 당장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같이 이렇게 그 스포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조금만 더 고려하시고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이제 풋살장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아시겠지만 뭐 저도 아이 키웠을 때 대전으로 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 대전 인근에 가서 이런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넓은 그런 풋살 경기장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주말에 대전 인근으로 가는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요번 요 필지가 나왔을 때 족구장과 축구와 또 이 풋살장을 연결해서 여기에서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대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풋살 경기장을 좀 고민했던 사항인데요.
혹시 여기에 이제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정리를 하고 검토하셨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일단은 뭐든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돈이 되고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가 되게 쉽게 말해서 좀 난립대인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도로변 주변으로 저희가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농협 창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좀 논의하고 또 협의하고 그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풋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도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까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 부분은 두 가지 그 요건이 사실은 다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또 내년 2026년도에 그 풋살장 조성에 대한 공모사업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게 토지 매입비가 지금 얼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현재 탁상 감정한 사항으로는 50억인데요.
이 부분 이제 실 감정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실 감정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만약에 매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정산할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이게 이제 축협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협의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상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 이 부분을 한 번에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어렵다.
그래서 재정상 어려우니 분할도 가능하냐 그 부분도 협의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이나 또는 3년 분할 가능합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군의 재정상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많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그런 조건을 다 알고 그런다라면 만약에 이것도 추진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재정 여건을 생각해서 적어도 50억 원 이상은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5년 이상 뭐 10년까지 분할 이렇게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제시 한번 해 보세요.
해서 한번 적어도 10년 정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재정 부담이 안 가도록 하면 괜찮지만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는 전풍농산 그쪽에 지금 확보는 돼 있거든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아 네.
○최명수 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금산군의 재정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 적어도 10년 정도 분할 납부 가능하다면 추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외에는 재정 부담을 가진다고 그러면 그건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6년도 (재)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3.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4. 2026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5. 2026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3시 53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05호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2026년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74억 7,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출연 계획은 군비 100%로서 26년에 74억 7,363만 1천 원으로서 12억 4,300만 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사무 공간의 확충, 사무기기 구입 등 재단 조직 운영비의 증액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고려하고 세계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4쪽과 5쪽에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출연금을 분담 지급하고 도내 최고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및 각종 평가 대응 등 지역 발전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금산군의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금산형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계획은 공통 의무 분담금은 군부는 3,000만 원이고,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출연금으로서 1억을, 금산형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한 출연 금액은 1억으로서 총 2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라번에 연도별 출연한 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30 금산군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시군 협력 과제를 충남연구원에서 출연을 받아 실시해 본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의 연구과제 추진 실적과 4번의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입니다.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출연 금액과 관련한 사업 계획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6호입니다.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39억 4,5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출연 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출연 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법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은 금산군의 문화, 관광, 축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로서 재단의 역할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2026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7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6% 증가된 규모이며, 행정 조직 확대 중심의 운영비 증액이 111%인 데 반해 축제 및 관광 사업 관련 실질 사업비 증가는 8%에 그쳐 이는 재단의 본래 설립 목적인 지역문화진흥과 관광산업 활성화와 비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금산군의 일반회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74억 7,300만 원 출연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 52억 8,600만 원, 2024년 58억 5,600만 원, 2025년 62억 3,000만 원 등 출연금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통제 장치 부재 및 구조적 팽창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인력 7명 채용, 사무공간 확충 등은 재단의 규모 확장을 전제로 하나 성과 기반이 아닌 조직 확대 중심의 예산 증액은 향후 인건비에 대한 고정 비율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 효율성 및 관리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재단은 11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원은 부족하나 인력 충원에 따른 사업 확대, 신규 축제 발굴 등 구체적 성과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재단의 사업 성과, 사업 성과, 축제 평가 결과, 홍보 효과 등 실적 지표에 대한 검증 근거가 부족하여 증액된 출연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측면에서 보면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의 목적과 기본 방향은 타당하나 운영비 중심의 급격한 예산 팽창은 합리적 수준을 초과하고 있고, 물가 상승, 조직 운영 개선 등의 명분으로 20% 증액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 및 금산군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본예산 심사 시 인력 증원 타당성 검증, 사업비 대비 운영비 비중 관리, 축제 성과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평가에 중점을 두고 예산 반영 및 집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예산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충남연구원은 도내 최고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 각종 정책 평가, 시군 정책협력, 과제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의 경우 내년에 협력과제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6조에 따른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금산군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금산형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수립을 의뢰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이 당면한 인구 감소, 정주 환경 악화, 지역 소멸 위험 등의 현안은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남연구원과의 협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6년도 출연금 2억 3,000만 원은 최근 연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신규 전략 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 이후 연구 결과물, 정책 반영률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산군 내부 정책 부서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성과관리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군민의 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표 장학 기관으로 금산군의 교육 복지 향상과 청소년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2025년과 동일한 6억 원이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수와 운영 경비 구조를 고려할 때 운영비 비중이 26%로 다소 높다고 판단됩니다. 장학 사업의 규모, 효율성,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한 정기적 점검 체계는 아직 미흡해 보이므로 향후 장학금 확대 시 민간 기부금 및 기업 후원 연계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약 4,8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대상자의 학업 성과, 지역 정착률 등 사후 관리 지표가 부재하고 지역 대학 진학률, 청년 정착률 등 출연금의 사회 환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성과관리 지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재단 운영 인력 3명의 인건비 비중은 1억 6,000만 원으로 적정하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 장학재단과의 운영비를 운영비 비율 비교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출연은 정책적, 사회적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나 장학금 지급의 성과 및 효과성 평가 제도 도입, 민간 후원금 연계 확대, 운영비 비중 적정화 방안 등을 보완하여 출연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금산군의 핵심 산업인 인삼약초산업의 기반 연구 및 기술 개발, 품질 검사, 수출 지원 등 전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지속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신규 사업 8건은 RND 중심의 기술 개발,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시장 대응 중심의 구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출연금은 2025년 28억 8,900만 원에서 2026년 39억 4,500만 원으로 36.5% 증가하였으며 증가액 10억 5,500만 원 중 대부분은 총 8개 신규 RND 과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진흥원의 최근 재무 현황을 보면 2024년 자산 54억 1,100만 원, 부채 46억 9,700만 원, 자본 7억 1,300만 원으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편이고 2024년 경영 성과에서 당기 순손실 3억 3,100만 원 발생 등 수익 구조의 자립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운영비 대부분을 금산군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군 재정 의존도가 높아 금산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향후 자체 수익 사업 확대 및 외부 국도비 연계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성과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신규 과제 대부분이 RND 중심 사업으로 성과의 가시화까지는 장기간이 필요하여 사업의 연차별 성과 지표 설정 및 예산 집행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진흥원 인건비가 16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의 42%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 대비 인건비 구조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향후 신규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 이전 실적, 관내 기업 매출 증가,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정량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은 인삼약초산업의 고도화 및 금산군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나 재정 효율성 및 성과관리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답변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질문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출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단이 이렇게 운영되면서 올해도 뭐 삼계탕축제, 인삼축제 다 했지만 그에 어떤 나타난 성과가 어떤 거 혹시 있습니까?
이 축제를 통한 우리 금산에 대해서 어떤 인삼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거 자료로 나온 게 있어요 혹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열흘간 축제를 하면 그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관람객부터 기본적인 즉각적으로 나오는 성과부터 경제 파급 효과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도내에 15개 시군에서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관광 소비액을 분석하는 축제가 저희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우리 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비나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단이 운영되면서 우리 금산의 어떤 인삼 산업이 발전되는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이제 주된 것이 인삼에 관여되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삼 산업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생산량 감소, 모든 것이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그런 것이 회복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니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축제는 소비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생산 구조, 기타 가공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인삼약초 아니 저기 인삼축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처럼 축제 단일 건만으로 인삼산업을 평가하거나 평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집행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뭔가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금산군의 인삼 산업의 어떤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주된 목적 사업 축제가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야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재단도 이렇게 뭡니까 활성화하고 운영에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런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전혀 따로따로 놀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지 이거를.
성격상 분야는 틀리지만 그건 서로 논의가 돼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성과 지표도 내놓고 그래서 축제 재단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도 자료를 내놔야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또 공감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 분석 결과를 다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님의 5분 발언과 의회의 걱정 그런 어떤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 재단에서 축제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좀 전에 축제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겠지만 진짜 이거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그런 타이밍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삼 산업이 돼서 이제 인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요.
뭐야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생산량도 감소 예측되고 이게 참 어두운 그림자가 막 비춰지고 그러는데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이 재단에서도 그런 진로를 트는 입장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삼 산업에서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인삼축제가 있는데 인삼 산업 전체를 떠받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인삼약초정책과, 진흥원 그리고 축제재단, 관광까지 연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방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앞으로 나오는 뒤에 이제 출연 문제 때문에 이 얘기는 나누겠지만 하여튼 우리 축제재단이 선두 앞장에 서서 길을 튼다고 생각하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고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올해 20%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의안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다 뭐 더 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에 대한 성과가 뒤따라야 또 예산도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마지막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저희가 매년 행사에 평가 분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삼 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가 혼자 이 축제 하나로만 전부 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축제에 관련한 어떤 성과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타 축제하고 같이 비교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적정한 위치,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재단과 그리고 과하고 함께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어 어쨌든 재단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재단이 출연됐잖아요?
어 좀 더 노력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오늘 출연 동의는 이제 출연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오늘 이제 첨부된 예산안으로 다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금산군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는 군수님이시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가서 여러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 정책 결정권자의 정책적 방향은 여러 말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실행의 기초가 되면 예산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뒤에 교육재단도 얘기 나올 건데 교육재단은 출연금이 20억에서 6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런데 축제 관련된 예산은 삼계탕축제가 이제 5억 하던 게 지금 11억이 됐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의원 처음 되고 나서 인삼축제가 24억이었는데 지금 내년에 3억 원을 더 늘려서 38억으로 하겠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금산이 아니고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정작 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재단 출연금이 14억이 줄고, 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늘고, 그리고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인삼의 날 행사도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예산 심의할 때만 뭐야 수긍하시지 정작 올해 반영돼서 내일 모레 또 1,000명 모시고 똑같은 가수 불러다가 똑같은 공연을 또 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점은 당연히 정책 결정권자이신 군수님께서 하는 의지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는 저도 보는데 그래도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면 우리 군의 엄청 고위 공직자이시고 좀 책임 있게 이런 방향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이나 건의도 저는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 축제를 언제, 어떻게까지 키웁니까?
그 예산이라는 건 늘 한정적이고 한 건데 물론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그 축제가 당연히 인삼산업 하나를 다 지탱을 못하죠.
지금 인삼산업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 약사법 개정이나 이런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국회 매번 찾아가 가지고 뭐 드리는 말씀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그런 행위는 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축제는 늘 키우면서 이거 지적하면 또 무슨 축제가 모든 인삼산업을 떠받치는 건 아니란 말씀 이렇게 답변하시고 하면 상당히 조금 이게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거는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군수님이 다 결정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국과장님들 정도 되시면 좀 그렇게 책임 있는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렇게 또 차제에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출연금에 대한 목표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기금이나 이 재단의 목표액이 이제 그 기본 자산이라는 게 있어서 장학재단은 20억씩 출연했었고요.
데이터를 아마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신규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액이 달성됐고 이제 신규 사업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이자 수입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기 그 집행부 참모들인 저희 저희들이 지금 그 정책 방향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축제의 위치, 그다음에 재단의 위치, 재단의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한번 저기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이게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신상 문제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또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개 석상이지만 우리 평소에 형님 동생 하는 우리 손계원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책임지고 이런 거는 공직자들께서 또 이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무한대로 나가는 거를 좀 제동을 걸 필요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한번 좀 책임지고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저희가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제재단에서 문화와 관광을 같이 책임지는 재단으로 확장되고 그에 관련한 어떤 저희가 수행할 사업 계획, 그리고 지금 뭐 선출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기서 자리에서 이 코멘트 하기 어려워서 코멘트는 좀 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는 우리 저희 참모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26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교육사랑장학재단에 출연금이 지금 6억으로 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6억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꼭 6억 원을 목표로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200억 규모로 처음에 했을 때 목표 달성 후에는 그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거나 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우리 그 기금이 200억 안 되죠 현재?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189억입니다.
○최명수 위원 189억 정도 되죠?
원래 목표는 200억 달성하면 이제 이자 수입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중간에 이제 뭡니까?
우리 장학생이 지원금을 늘리면서 6억으로 출연하고 있잖아요?
지금 꼭 6억 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6억 원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했듯이 그 장학금 금산애라든지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하면서 2021년부터 수혜 대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자 수입으로 감당이 가능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6억 원, 그다음에 운영비 최소한으로 운영비 잡았고요.
그래서 6억 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6억 원 범위면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6억 원 맞춰서 주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저 출연금을 꼭 고정시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주고 필요치 않다 하면은 감해서 운영하고 이런게 필요치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 대상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딱 고정에 맞춰서 금액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나오면 주기 위한 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출연금을 하게 되면 우리 금산군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하던지 정말로 장학생을 제대로 된 학생한테 지원을 해서 뭐 대학교까지라도 전액 지원해서 좀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한테 통괄적으로 나눠주는 장학금이잖아요 이게.
특별한 인재한테 주는 장학금보다는 전체적으로 진급하니까 주고 뭐 이런 조건이니까 주고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진짜로 인재 육성이나 금산군 미래 인재를 만들기 위한 투자 하는 그 장학금이 있나요 이 중에서?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일단은 6억이라는 기준은요 저희가 그 픽스된 금액이 아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재학생 수혜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을 그전에는 이제 대학생 해외어학 연수비는 재단 자체 비용으로 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요.
특수성 시책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적 여건 상황에서 전체적인 투자 규모도 생각해야 되고 이 장학금의 개념은 저희가 현재 지금 보편성과 보편성을 중심으로 좀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범죄 피해자 학생이라든지 장애인 학생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 규정을 지금 개정을 통해서 확대 다 지금 반영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측면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차피 이제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1년도부터 지금 6억으로 지금 출연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제 지금처럼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 금산군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그 장학 사업에 대해서요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일몰 시킬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반영을 해서 새롭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출연금에 담아서 의원님들의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면 지금 우리 장학금 지원 조례에 보면은 군수님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죠?
거기서 뭡니까? 예산 결정해서 군수한테 보고하고 군수가 또 결제하게 돼 있죠 이거를?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필요합니다.
○최명수 위원 그거는 조속히 시행을 하세요 그거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출자·출연기관 저희가 장학재단이 설립된 건 2009년도인데 그 출자· 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출자·출연기관법이 설립이 된 게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좀 온도 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출자·출연기관이 모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도록 현행화시켜서 지금 저희가 장학재단과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조례 개정을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까 저 얘기는 다 듣고 저도 이제 확인해 봤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보니까 법 개정으로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올 중이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개정하도록 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이제 인삼약초진흥원도 이것도 이제 재단이나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성격은 틀리지만 전체 외형으로 봐서는 이 인삼약초진흥원도 연간 어떤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이 좀 가시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이런 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뭐 더 필요하다 이런 혹시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현재 정원은 진흥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30명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분야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체와 연결해서 산업 기능을 지금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업체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잘 하고 있고요.
그 지금 그 연구 분야에서는 흑삼을 주로 해서 지금 연구를 쭉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흑삼을 연구를 하면 어느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최명수 위원 어차피 이제 다 노력들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진흥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어떤 목표로 해서 목표를 두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연구 개발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연구 분야에서는 지금 흑삼 쪽을 중심으로 연구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하면 어느 정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우리가 진흥원에 기대하는 거는 정말로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인삼에 대해서 어느 신제품이 개발이 돼서 이것이 우리 건강이든 뭐 어떤 어떤 기능이든 정말 획기적인 것이 있다.
우리 금산만이 가지는 이런 것도 하나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걸어보거든요.
정관장 이름 이름만 들어도 거기는 그냥 모든 게 통과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를 늘상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인삼약초진흥원도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범해서 이런 걸 연구 개발해서 하나쯤은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어떤 기업에 반영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흥원을 운영하는 이런 기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뭐 그동안 저희들이 그 연구하면서 신제품도 많이 만들어 내서 한번 그 시장 반응도 보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큰 뭐 그런 대박 나는 저기는 없었고요.
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한 2년 정도 지나면 큰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지금 출연금이 내년에는 이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예요 지금 이게?
증액이 예상되는 것이?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한 30%정도....
○최명수 위원 한 30% 정도 되잖아요?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최명수 위원 그럼 적어도 어떤 그런 정도의 우리가 기대 효과는 기대하고 효과는 기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어떤 예산만 증액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삼약초정책과장 김태수 예 나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또 성과 나오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련 예비심사 결과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