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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3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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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2.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

4.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3인 발의)

2.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9.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2.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발언석으로 이동)

정기수 위원 아 안녕하십니까?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장례 시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 문화 개선과 국토 훼손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지원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담았고요.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규정은 안 4조, 안 5조에 담았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은 안 제6조에 담았고, 사망자 1구당 30만 원, 개장유골 1구당 5만 원, 단 실제 비용이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다 지급하는 걸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절차 및 환수 규정 등은 제 안 7조 안 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관계법령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입법예고 25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8일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대표 발의자인 정기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 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접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인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 비용을 부담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시설의 설치 방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 등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기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에게 좀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혹시 화장터나 이런 거를 준비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직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저번에 타 시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없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 무주하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이 화장장을 만드는 그런 비용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같은 생각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더 없으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정기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


2.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 협력하도록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1조 내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 내지 4조에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해당 없음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 초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건립 중인 금산군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관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안 제4조에 노인복지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 내지 6조에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1조에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및 자체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37조, 47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25조, 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1조의2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이상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금산군 자활근로사업이고 위탁 시설은 금산군 지역자활센터로 일흔이재 112번지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고 규모는 204평방미터며 인력은 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와 17조, 동법 시행령 12조, 사무 민간위탁 조례 4조, 5조 등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운영 계획 및 운영 실적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푸드뱅크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후원자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 계층, 저소득 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이 위탁 사무명이 되겠고요.

추진 근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5조, 금산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8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일흔이재 112번지로 규모는 204평방미터고 전담 팀장을 포함한 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원자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 시설에 제공하는 금산군 푸드뱅크는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운영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식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영양 공급을 돕는 것과 동시에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도 병행하여 식품 나눔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금산군 푸드마켓 시설 운영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관리, 후원 물품 접수 및 배분 처리, 기부식품 후원처 발굴 및 지속적인 관리 등 후원 개발 활성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이고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예산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설치 운영 업무를 위탁하여 행정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탄력성과 대응성을 기반으로 우리 군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 근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 제5조 및 제8조, 19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단체에 설치 운영 업무를 위탁하여 행정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탄력성과 대응성을 기반으로 우리 군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훈련, 노인일자리 및 참여에 대한 사후 관리,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고 금산로 1559번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회장 1명과 종사자 전담 인력 9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현재 수탁 대상자에 대한 재계약 심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연간 3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탁기관과의 계약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8조 내지 22조에 따르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달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고 9월에 선정해서 내년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 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 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 중심의 민관 협력체라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중심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역할과 업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경비 보조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예산 지원에도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활 여건과 각 가정 상황에 맞춰서 지원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 사례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기관 단체 간의 업무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나라는 당초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예상과 달리 2년 당겨진 이미 2024년 하반기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초과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 군의 65세 이상 비율은 2025년 7월 말 현재 37.4%이고 2028년이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44%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폭발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군은 노인 전용 복지관이 없어 건강 놀이관, 경로당, 종합복지관, 문화의 집 등의 노인 복지관의 기능을 분담하여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며, 또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논산, 서산 등 3개 시군만이 노인복지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인의 건강 증진, 여가 활동 등 노인 복지 증진 및 취미 생활과 사회 참여 활동에 필요한 노인복지관의 설치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내 식당, 물리치료실 등 시설 규모 기증과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 배치 규모 및 적정 인력 기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기존에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대신해 오던 시설들과 유사한 성격의 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통폐합을 통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재원의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시행령에 근거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활근로사업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목적과 사업수행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했던 부분과 위탁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공개를 누락하였던 부분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선정과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결과 등 투명한 결과 공개 등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후원자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푸드뱅크 사업의 특성상 기부 후원처 발굴 및 활성화 등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며 사업목적과 사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실시, 위탁 결과 공개 등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위탁 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은 기존 수탁 대상과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사업 참가자의 기회 박탈 소지가 있어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재계약 결정의 절차나 과정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구성,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실시 및 공개, 위탁결과 공개 등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게 조례안이 지금 우리 금산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건가 이거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니 그거하고 좀 다른 기능이죠.

최명수 위원 다른 기능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최명수 위원 지금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게 중앙 시도에 다 있죠?

도도 있고 그 상위 단체가 있죠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사회복지협의회가요?

최명수 위원 예. 사회복지협의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또....

최명수 위원 그런 거 하고 연계는 안 되나요 금산군이 따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그거랑 연계가 되죠.

최명수 위원 그거랑 연결되는 거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시군에 지금 있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시군에 다른 데는 있는데 금산군이 지금 없는 게 현실이고요.

전국에 한 661개소가 지금 없어요.

나머지는 있고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가 이 구성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운영되지 않는 거를 대신하고 있는 협의회는 어떤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를 대신하고 있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전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른 추이를 보고 금산군에 사회보장협의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는 측면이었고 이것은 더 범위가 더 커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그 일보다.

최명수 위원 지금 했던 것보다는 어떤 지원 근거도 만들어지고 구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제 사무국이 편성되면서 책임성 있게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은 어느 어느 인원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것은 이제 그 법인을 만들어요.

발기인 대회 그러니까 일단 설립 준비단을 군청 직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발기인을 이사를 만드는 거죠.

10명에서 30명 감사도 두고 그리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법인 등기를 내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처음 시작하는 단체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주를 이룰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니 민간이 될 거예요.

최명수 위원 민간으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사무국장만 채용을 해서 사무국장이 책임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구성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 군민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좀 전문성 있는 분이 이제 저기 운영을 하겠고요.

이제 그거에 관계된 이사들을 이제 발기인 대회 거기다 넣어야 되겠죠?

관계자를?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으세요?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이거는 지금 행복드림센터가 운영이 됐을 때 이제 운영하려고 미리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이제 건물이 저지고 노인복지관이 사실은 예전에 지금 노인의 집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관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건물이 만들어지니 만큼 그거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부터 만들고 지원 근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다른 데랑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주가 행복드림센터 거기에서 운영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다락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용도도 이제 노인복지관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면 젊은층이나 예술 뭐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또 다락원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까 우리 저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 1차년도에 10억 원 정도의 지금 예산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지관이 운영이 되면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이 일로 모여지면 그 운영비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은?

실제 현실적으로 다른 데서 운영하던 비용이 일로 오면서 좀 감액이 되는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크게 저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소규모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이쪽에서 하면 뭐 중복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복지관을 이제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다 검토보고 한 내용인데 다른 시설에서 이용하던 분들이 일로 오게 되면 그쪽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운영을 이게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별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시설이 좋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경로당 수준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 거리가 가깝다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뭐 중복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명수 위원 중복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이 자활근로사업은 위탁자가 다른 기관은 없죠?

지금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꼭 거기라는 법은 없는데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 같아요.

최명수 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여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근데 형식은 공개 모집을 해서 누구든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원래 해오던 사람이 하기가 쉽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보니까 여기 운영은 재단법인에서 이제 파견을 나오든 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소장 센터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재단 법인하고 위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근무하는 거는 거기서 파견 나온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공개모집에서 만약에 바뀐다면 직원도 바뀔 소지가 있죠?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계약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재단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쪽... 예예,

최명수 위원 여기 책임자분은 순환해요.

일정 근무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이 재단에서 순환 근무를 하거든요 이거를.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공개 모집했을 때 그분들이 여기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이 직원을 채용하고 인력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 기관은 재단이고 이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재단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파견 나온 사람 생각에 따라서 운영이 조금씩 방법이 틀려요.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보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상주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말씀인 거죠 그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 부분은 이 자활 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 같고요.

파견을 했든 채용을 했든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저희 뭐 공무원도 파견하면 그쪽 기관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푸드뱅크가 아직 안 넘어갔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푸드뱅크 위탁하는 데 위탁 기관명은 어디랑 저 위탁 계약을 해요 푸드뱅크는?

내내 여기 그 대한성공회유지재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푸드뱅크... 답변을....

최명수 위원 답변 한번 과장님 한번 해줘보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자활센터... 근데 여기는 지금 시설명만 있고 위탁 기관이 없잖아요 지금 푸드뱅크는.

어느 위탁 기관에다 위탁을 하는지 위탁 기관이 없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지금도 운영도 자활지역센터 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푸드뱅크는 그러면 자활센터하고 위탁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드뱅크도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셨으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도 위탁하는 것이 뭐 다른 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이건 재계약 동의안으로 예예.

최명수 위원 재계약할 때 심의할 때 이 평점이 낮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조건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만약에 평점 이하면은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최명수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니 가령 부정당 업체하고 계약을 못 하더기 이거 추진율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검토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추진하고 성과도 좋고 재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계약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하....

최명수 위원 물론 이제 잘 하니까 이제 재계약이 되겠지만 하여튼 그 뭡니까?

이게 안일하게 하지 않도록 그런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9.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박병훈 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존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의결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서 기금운용 심의 사항 및 심의 자료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금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안 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고, 기금기관,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 자료에 포함하여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2030년까지 개정하여 안 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6조.

예산조치에 관련하여서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서 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으로 가결되었고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으로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70호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군민 리포터 운영과 더불어 SNS를 기반으로 금산군을 홍보하는 외국인 리포터를 추가 위촉하여 금산군 홍보 활성화 및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외국인 리포터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 금산군 외국인 리포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금산군 외국인 리포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예산조치에 관련하여 리포터 10명에 대한 활동비를 추계하여 7쪽 추계서에 담았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으로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안 제 의안번호 제71호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의 이유입니다.

인구감소 최소화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대상 및 기준을 조정하면서 금산군 인구시책 홍보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전임자 정의를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요.

경비지원, 지원대상자 및 기준 신청 및 지원 절차의 사업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인구시책 홍보 조항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담당 부서, 인구늘리기 지원 대상자 및 기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신청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자녀 학자금 미수금 확인서는 고등학생 학자금이 고등학생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추산하여 11쪽에 비용추계서에 담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의안번호 제72호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입니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고향사랑의 날 운영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사업 추진과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향사랑의 날을 안 제2조에 담아 신설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15조부터 15조의4까지 정비 사항을 담았고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안 제20조에 담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여 안 제2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2조입니다.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홍보물품 제작 배포 시상금 소요액을 추산하여 15쪽에 비용추계서에 담았습니다.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호입니다.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금산인삼의 날 제정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기념 행사 추진과 금산인삼 소비 촉진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인삼의 날 기념 행사에 목적,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입니다.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선포식, 소비 촉진 행사 홍보 활동을 전제로 추산하여 6쪽 추계서에 담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전략국 소관 조례안을 전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제고 의결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사항 및 심의자료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금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리포터를 추가로 위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 간 의사소통 및 정보 이동 방법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과 주민 그리고 주민 상호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게시물 등의 관리 감독 등은 특히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의 대상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 전입세대 단위로 지급하던 전입 환영 상품권을 전입자 개개인 지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생 고령화 정책이라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에 명시한 고향사랑의 날을 우리 군 조례에 적용하여 기부 문화 활성화와 홍보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신설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5조의4까지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이벤트 사업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와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4일 조례 개정으로 매년 10월 23일을 금산 인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문화예술, 행사, 교육, 세미나, 판촉 행사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은 매년 9월경 금산세계인삼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인삼산업 종주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세계인삼축제와 한 달 터울로 선포식 및 문화 행사에 6,000만 원, 판촉 행사에 1억 원, 다중 매체 활용 홍보에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 편중 및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 지금까지는 국장님 지금까지는 이게 심의할 때 계좌번호나 예치 금액이나 지금 새로 신설된 그 내용을 삽입하는 이런 심의를 같이 안 했었나요 그때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심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그 관련 규정에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명문화하라는 제도 개선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걸 명문화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심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건 다 했었을 것 같은데.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명문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닙니다. 예 기존에 계속해 왔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명문화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용어를 쓰는 것이 우리 금산군민을 위해서 아니면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금산군 외국인 리포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를?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이거를 우리 한글로는 표현이 안 돼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답변을 드리면 한글로 표현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대사를 운영을 합니다.

홍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요.

기자단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저희가 이 리포터라는 말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외래어처럼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해 왔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일반화되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자기들이 만약에 이 리포터 활동을 가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요.

그리고 리포터가 현재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자라든지 체험자라든지 콘텐츠 개발자라든지 이런 용어로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더구나 저희가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방향적으로 설정한 이상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용어를 좀 정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보니까 리포터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용어를 기자라는 용어를 쓰면 또 더 폭넓은 또 의미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도 한글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때 어떤 외래어보다는 한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안에서 환영상품권도 개개인한테 지급하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우리 예산상의 지금 좀 예산상은 좀 어때요?

금액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증액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 집행기관에서 부담이 어려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인근에 인근에 전입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가까운 서천, 영동, 옥천 이런 데 찾아봤는데 저희가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위 정도는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저희가 인구늘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발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입세대보다는 전입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번에 한번 좀 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 계기에 한번 더 조금 변곡점을 좀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또 인구 늘리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대안학생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어 저번에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제 그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주게끔 돼 있어서 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그건 시행해서 실제 우리 금산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수록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저희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정했는데 왜 9월 4일로 정한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이제 9월 4일을 이제 그렇게 지정을 했고 저희도 이제 그 날을 저희가 같이 차용을 해서 똑같이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9월 4일로 지정했던 배경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긴 한데요.

법령에 준용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현재 기부자들한테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 부분은 지금 실무 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예 미래전략과장인데요.

저희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으로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편이 됨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문자라든지 우편 전송이 가능함에 따라 저희가 연말연시 이제 계기가 있을 때 이 감사 서한문을 배부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조례안 개정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기부자 예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 매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용료 감면이나 또는 이렇게 우편 발송이나 감사의 뭐야 연하장 같은 것도 이것도 다 이제 일단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좀 개편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네네 그렇습니다.

정기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 우리가 이런 행사로 선포식 이런 문화 행사에 다중 이제 홍보에 그 여러 가지 그 예산이 한꺼번에 편중돼서 좀 예산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좀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소비 촉진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삼축제 이후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인삼의 거래량이 좀 많이 높아질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소비 촉진을 1순위로 지금 잡고 있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향후에 홍보 분야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좀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1회인 점 그리고 그다음에 인삼의 날 제정 내용이 1회로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어 조례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고요.

과도한 예산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은 좀 더 짜임새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되고 또 다른 것도 다른 부분 보면은 행사성 비용이 많이 되지 않느냐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든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신 답변처럼 저희가 올해 좀 1회라는 점 그리고 대대적으로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시각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중간에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2항,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센병은 전문 진료 외에도 만성 질환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전문 의료기관 위탁과 함께 그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한 한센병 관리 사업의 계약 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수탁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입니다.

위탁예산은 연 2,300만 원입니다.

위탁사항입니다.

환자 입원 치료 및 신규 환자 조기 발견 이동 진료와 재활 및 보장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성과평가와 재계약 심의결과 적합성 심의를 받았습니다.

25년 12월에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 운영하던 한센병 관리 사업의 위탁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센병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2급 감염병으로 예방 및 진료에 숙련된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가 필요하고 관리 대상 환자의 수도 11명으로 많지 않아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소장님 우리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군인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금산에는 11명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11명?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위탁기관에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건소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그분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한센병 환자들은?

○보건소장 채기주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특이 질환이라 한센병관리협회가 나라에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센병 환자들이?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 치유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환자가 증가해요? 아니면 줄어요?

○보건소장 채기주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사망하시면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최대치가 몇 분까지 계셨어 우리 금산군에?

○보건소장 채기주 최대로 많을 때 이게 뭐 이제 너무 세월이 오랜 세월이라.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지속적으로?

○보건소장 채기주 그전에는 몇십 명씩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전염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보건소장 채기주 이제 이 약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이제 그게 원래 전염성이 있는 병이거든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더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속기공무원

임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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