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금산군의회

제3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9.0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금산군의회

×

본문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09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장 제의)

2.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4인 발의)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8월 26일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1.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장 제의)

(09시 41분)

○위원장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 활동을 위한 정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그 밖에 맞춤법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2항에 제한되는 직무 관련 정보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는 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변경도 별표를 삭제하고 동일하게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해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제22조에서 23조까지의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자문료 지급의 근거를 명시하였고요.

기존 조례 제4조와 제16조가 2022년도 11월 7일에 삭제됐는데 이와 관련된 서식인 별지 제1호와 제9호 서식이 삭제가 안 돼서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되겠고요.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자문료 지급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안 제14조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본 조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상이하던 것을 일치시켰고 안 제21조2항을 신설하여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행동강령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가 경조사비 같은 거 우리가 5만 원까지죠? 아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정옥균 위원 3만 원 했었어요? 처음에?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냥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

정옥균 위원 5만이었어요 원래?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예.

정옥균 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옥균 위원 똑같이 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

정옥균 위원 이게 내내 그 기존에 있던 거하고 그 청탁금지법에 맞춰서 이게 조례를....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규정보다 더 강화를 해서 저희 조례에 별표로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더 강화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최소 기준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또한 이게 제때 청탁금지법 개정이 됐을 때 저희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못하게 되면 또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별표를 삭제를 하고 청탁금지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수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속기공무원

임호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