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7월 24일(목) 11시 1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 1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수정 제출된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안전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안전건설국장 구태완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안과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수도요금 납부 고지 및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해 검토된 규제 개선안을 반영하였고, 안 제36조에 요금 납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안 제43조와 4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38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산정 기준 및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통합 부과에 따른 사용 업종의 세부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25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사용료 요율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 공급 규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것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 시책에 맞춰 모바일을 통한 요금 고지 근거 마련, 기존 요금 감면 대상 중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변경, 자연 재해나 동파로 파손된 수도계량기 수리 또는 설치에 대한 금산군 부담에 대한 근거 마련, 요금 인상 시기 명확화, 현 조례의 미흡한 표기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중 공공하수도 사업 업종을 상수도 업종별 구분에 따라 분류하고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변경 시기도 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기존 사용료 감면 대상 중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8조 수도사용요금 보면은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 중지에 있는 것을 급수 중지 또는 단수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급수 중지... 왜냐하면 이게 겹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급수 중지가... 단수 아니에요? 급수 중지 상태다, 그럼 단수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는 안 될까? 어떻게? 저... 28조.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예. 3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옥균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 단수 처분은 같은 말이다?
○정옥균 위원 예예. 급수 중지 또는 단수가 같은 말 아니에요? 급수 중지됐다, 그러면은 단수됐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마이크꺼짐) ‘중지’는... ‘잠시’.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아...
○정옥균 위원 중지는 잠... 예?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잠깐... 저기 한거고...
○정옥균 위원 잠깐?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단수는... 단수처분하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고.
○정옥균 위원 단수는 완전히 차단...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계량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옥균 위원 차단하는 거고?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음.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수도 하수도 보니까 18세 이하 18세 미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18세 이하는 18세도 들어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18세 미만은 안들어가고?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17세까지 하고.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17세.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인구도... 아니 명수도 2명에서 아니 3명에서 2명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이하’를 ‘미만’으로 하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18세가 해당 안 되니까?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 18세 이하에서 지금 18세 미만으로 다 고쳤잖아요? 두 가지가. 그랬을 때 18세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가서.... 그랬을 때 무리는 없을까 해서.
(○집행부석에서 기준이... 다자녀 기준이 18세 이하라서 그 기준을 따르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뒤를 돌아보며) 미만이라잖아, 지금.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개정되었잖아?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마이크꺼짐)미만, 미만.
(○집행부석에서 예, 미만.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박근희 (마이크꺼짐)(구태완 국장 바라보며)가족과에서 다자녀 기준을...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아, (정옥균 위원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그, 가족과에서 다자녀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맞췄답니다.
○정옥균 위원 가족과에서?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음....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나이를 줄였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3명)
- 송영천
- 정옥균
- 심정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구태완
- 맑은물관리과장박근희
○속기공무원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