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5년 7월 25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2.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3.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헤드라인 충청 임용태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규칙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발언대로 이동)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경과를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2025년 5월 26일 정옥균 의원 등 4인에 제안하여 2025년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7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운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3.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발언대로 이동)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5년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25년 7월 11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7월 2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고 띄워쓰기 오류와 용어 표현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4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25년 7월 11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후 2025년 7월 16일 금산군수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구태완
- 맑은물관리과장박근희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홍기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