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7월 24일(목)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2.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보국수훈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 임무를 수행하며 큰 희생을 치렀음에 불구하고 이에 이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이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범위를 대하여 특수임무공유자와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정의 및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2조에, 대상 및 수당 지급액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담고, 그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및 유가족의 월 20만 원, 보국수훈자 본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4조, 안 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의 관한 법률 4조이고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0일, 17일까지 8일까지... 8일간 했으며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에 특수임무유공자와 보국수훈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보국수훈자의 지원과 예우는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용어 정비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어 대표발의자인 송영천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가?
우리 지금 우리 송 의원님이 발의한 이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우리 금산군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그 보국수훈자는 현재 금산군에 29분 이고요.
특수임무유공자는 5분입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동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병훈 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주민대표협의체의 역할... 주민자치기능의 연속성 확보 및 주민조직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의 제15조의2제1항으로 주민자치회에 구성된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재산을 승계한 조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제2항에 주민자치회 구성 지연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성되지 않을 경우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예산조치는 비용 발생 요인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족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는 형태의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친족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가족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5조와 6조에 육아 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 내지 9조에 돌봄 수당 지급 제외 중지 및 환수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를 둔 가족의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난으로 폐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폐원 시 철거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한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금산군 내 어린이집 폐원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민대표협의체의 공백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대표협의체의 연속성 확보 및 주민 조직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5조의 제2 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지연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3,515개 읍면동 중 28.8%만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자칫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규정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맞벌이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족 돌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부모들은 경제 활동과 육아 활동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유배우 가구 1,268만 7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11만 5천 가구로 전체의 48.2%이며 이는 2022년보다 26만 8천 가구 증가한 수치이며, 더욱이 충남의 맞벌이 가구는 전국 평균치보다 5.1% 높은 53.3%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 돌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특히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이의 조부모를 포함한 사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돌봄 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준과 절차적인 문제, 육아 조력자의 거주지 문제, 실제로 사촌 이내 가족이 돌봄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확인 문제, 지도 점검 방안 및 부정 수급 시 환수 절차 문제 등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규칙 제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용 종료 후에도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족돌봄 지원을 적용할지 등 기존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육아 조력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깊게 고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으로 제시한 영유아 보육법 제2조는 영유아에 대한 정의에 그치고 있어 이 조례 제정안의 관계 법령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조제2항의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법 조문에 충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저출생으로 인한 원이 인구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퇴원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연령별 보육 아동 현황에 따르면 저출생의 영향으로 2019년 136만 명에서 2023년 100만 명으로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36만 명이 감소하였고 충청남도의 0세에서 5세 영유아 인구 현황은 2023년 2월 기준 7만 6,167명에서 2025년 2월 기준 6만 6,796명으로 12.31%인 9,3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산군의 0세에서 5세 영유아 인구 현황은 2024년 6월 기준 869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760명으로 12.54%인 10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저출생으로 인한 원화 감소로 인해 관내 어린이집의 폐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원 시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한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으로 제시한 영유아 보육법 제4조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오히려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의 확보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 이 조례의 관계법령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 증진과 나목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관계 법령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의 의견과 비용추계서를 보면 조례 개정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폐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국공립 및 법인 등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지금 이게 일부개정이 되는 이유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 주민자치위원회 재산을 승계한다는 내용이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 내용도 있고요.
60일간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뭐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60일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회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한다는 거는 60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요 60일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니까 최대한 빨리 구성하는 게 좋은데 두 달 정도 60일 정도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의견이 있어서 그 참조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60일 정도면 적합하다 시기가?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안 될 경우에?
우리 금산군은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추진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데요.
충청남도가 대부분 이제 주민자치회로 많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저희 군은 10개 읍면 중에 1개 면이 주민자치회로 갔다가 아직 실패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충남도에 갔을 때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님께서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다.
도에도 우수 사례 지역들을 좀 벤칭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읍면에 하고자 하는 데 한두 개 먼저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모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금산군도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은 어때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느 것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는데 주민자치회로 갈 경우에는 주민자치 스스로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형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방의 마을이나 읍면 단위에 재산상이나 기타 어떤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로 운영하면서 좀 주민들이 자극을 했을 경우에 주민자치회의 기금이라든지 이게 형성이 돼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최명수 위원 어차피 개정도 주민자치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어떤 방향과 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진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우리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뭐 아이들을 돌봐주는 4촌 이내의 가족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네.
○최명수 위원 지금 5조의 5항을 보면 육아 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교육을 이수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에서 당초 3월달에 그 조부모 등 손자녀 돌봄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라고 실무진에서 기본 계획안을 이제 할 당시에 그 돌봄이 그러니까 돌봄 양육자가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의무교육 한 4시간 정도 현재 이렇게 계획을 도에서는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예. 온라인 교육 온라인으로
○최명수 위원 온라인으로?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의무교육으로 4시간 정도 예.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개방과 개방에 제한되는 경우 및 사용 시간에 관한 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 담았고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 신청, 사용의 우선순위,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안 제11조 그리고 별표에 담았고요.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전용 사용자의 양도 및 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 수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2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이 해당이 됩니다.
예산은 공공요금, 유지보수, 시설비 등을 추산하여 27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을 검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해당 없거나 원안으로 동의가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주 5일 근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최근 증가하기 시작한 유연근무제 등으로 여가 시간의 증대와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주민들의 레저 및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요구에 의해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수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현재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및 시설의 개방 규정과 위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주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다수의 주민이 경합하는 경우가 예상되어 더 세심하고 밀도 높은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금산군의 총 36개에 달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앞으로 준공 예정인 2개의 반다비 체육관까지 감안할 때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담하는 체육시설팀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금산군과 비슷한 규모의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등과 심지어 금산보다 작은 규모의 청양군까지도 체육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팀이 있는 실정에서 현재 금산군만이 체육진흥 업무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같은 팀에서 처리하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의 과부하는 곧 주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조직개편을 통해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운영 실정에 맞는 조문 수정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지금 마지막에 검토의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론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총론에서 봤을 때 조직 전체를 진단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수순을 지금 생각할 있다고 보면 이 자리에서는 그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하지만 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하기에 바로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제한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어쨌든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시설도 관리하고 군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관리 운영 조례 내용에서 보면 이제 예전 조례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군민이 어디까지 군민이에요 군민?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일반적으로 금산에 거주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사람을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폭은 넓혀서 좋은데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서는 어떤 우리 군민을 우선하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 책무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뭐 이렇게 조건도 필요하지만 군민의 정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든지 이런 정의를 만들어 놔야 군민의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체육시설을 외지에서 오던 다른 분들 이용을 하지만 어떤 그거를 주체로 둔다면 누가 쓸 수 있느냐 그거는 군민이 우선이다.
군민을 중심으로 해서 외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 그런 군민의 그 정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는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군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 금산에 거주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이제 군민으로 저희가 어 통칭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특별하게 군민에 대한 정의는 논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면 또 그 또한 또 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럴 때 오히려 이게 이제 이용은 괜찮은데 그 군민이 저 사람 주소도 안 두는 사람이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설이 군민을 위해서 있다라면 그런 정의는 아마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이게 어느 조항이든 좀 삽입을 해서 금산군민의 주체를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좀 이렇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바람직하다.
여하튼 간에 체육시설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예예.
○최명수 위원 규제나 이용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지원을 하든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최명수 위원 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추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확한 정의는 상위법하고도 이제 매치가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이긴 해도 이 운영에 들어가는 그 운영 소요, 운영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군민을 최우선적으로 하지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저기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좀 현실적으로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의 기본 취지가 1차적으로는 군민을 위한 부분이라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득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도 기술하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하시는 부분들도 얻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군민이 아니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거든?
다만 우선순위에서 우리 군민이 우선순위다.
그리고 이용의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 군민이잖아요 이게.
그럼 군민의 정의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거를.
뭐 지나가는 사람이 시설 이용한다고 못하게는 못하잖아?
같은 시간대에 있을 때 군민 있으면 군민을 우선으로 해주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필요한 필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지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말씀을 드리면 그 이 조례안에 그 군민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선순위에 두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들에 그 내용을 넣고 정의 부분에 굳이 군민이라는 정의를 꼭 삽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 우선순위를 만약에 안 넣는다 하더라도 군민이라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삽입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우리 군민이라는 명시는 있어야 된다.
이제 이용 폭을 넓히는 건 얼마나 좋아요.
누가 와도 이용하는 게 좋지만 우리 주체는 군민이라 이거지.
뭐 폭넓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용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는 거는 우리 군민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나중에 우선순위는 나중에 따지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정의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가 국비시설도 많다 보니 뭐 이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은 저희가 국비 다 매칭해서 지금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거를 너무 어 금산군민이라는 이 목적의 책무에 저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 군민을 정의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군민의 정의를 넣자라고 해도 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군 지금 내 얘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 자기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구민이나 군민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하는 경우는 분명히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일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런 모양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사람을 타 지역 사람을 배제하고 뭐 우리 군민만 우선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은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 군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면 우리 금산군민이 누구냐?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반대 의견은 없고요.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문화해서 기술을 해서 넣든 그렇지 않든 간에 뭐 얻고자 하는 의도에 크게 뭐 뭐 훼손되거나 변경되거나 뭐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토론 시간대 수정....
○위원장 박병훈 아니 잠깐 질의 종결한 다음에 정회하고 나서 의견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님?
○최명수 위원 아니 여기까지만 얘기를 다 하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얘기하든지 하지 그러면....
○위원장 박병훈 예예. 그럼 정회하고 나서 좀 의견 조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조례 도입 취지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요금 부과하는 게 이제 명문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금의 크기가 적든 크든 아마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협회하고 면밀하게 상의하셔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 개수가 36개 정도라고 하고 앞으로 2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종목별 협회에 위탁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목....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거는 위탁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박병훈 아직 검토 중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정미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그건 지침으로 마련할 사항이고 협회에서 들어왔을 때 또 그러한 부분은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검토 대상인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요금을 또 받으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팀에서 관리 감독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최명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 발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최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어서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수정동의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고 금산군민이 체육시설을 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금산군민 우선 사용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 조례 내 일부 띄어쓰기 오류 및 용어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없음)
그러면 손계원 국장님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의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정미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주민복지지원과장김경모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