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7월 24일(목) 09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09시 41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2025년 7월 14일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장 제의)
(09시 42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234곳에 대해서 2022년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변경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투명성 및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및 심사사항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는데요.
심사위원의 수는 기존 7명에서 7명 이상으로 그리고 기존에 의원 2명이 참여하던 것이 전체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내용입니다.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할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였습니다.
표준안에서는 참여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국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 누리집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고요.
안 제6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심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담았고,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예산편성 기준 지급범위 내에서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의원의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2조와 제9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5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해외 출장 사전, 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먼저 사전 검토 절차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 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 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장 사후 관리 절차로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개정 규칙에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게 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출장 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운영 실정에 맞는 자구 수정 등 규칙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정옥균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