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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29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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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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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6일차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라. 안전건설국

라-1. 군민안전과

라-2. 건설교통과

라-3. 맑은물관리과

라-4. 도시건축과


(10시 00분 감사실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중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장기재직 휴가로 부재중인 관계로 김용주 군민안전과장께서 국장님을 대신하여 감사 대상자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용주, 강성복, 신배광, 구태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관련 등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 출석 공무원은 군민안전과 김용주 과장님, 건설교통과 강성복 과장님, 맑은물관리과 신배광 과장님, 도시건축과 구태완 과장님입니다.

선서요령은 김용주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선서! 본인은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라. 안전건설국

(10시 04분)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건설국

라-1. 군민안전과

(10시 04분)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3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과장님 아침부터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페이지로 보면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인데요.

그 군민이 이거는 자동 가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박병훈 위원 예. 군민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 보험금 신청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저희들이 지방안전공제회하고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고요.

거기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거기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렇죠? 이제 군민들이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지방재정공제회 콜선터에?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예.

박병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뭐 저희 이제 행정과 관계되는 사람이거나 좀 젊으신 분들 같으면 이런 거를 찾기가 편하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찾는 방법도 잘 알고 익숙하고 할 텐데 저희가 고령화되고 나이 많으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고 이 홈페이지에 가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한번 찾아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화면에는 띄우지는 못하게 했는데 홈페이지에 가서 일단 군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색이 안 됩니다.

그 메뉴 통합검색에 안전보험이 안 나오고 어디 가야 되냐면 분야별 서비스에 가서 재난안전에 가고 그 밑에 가서야 군민안전보험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앞서 다른 타 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팝업이나 이렇게 앞에 홈페이지 전면에 대표 안내창을 둬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면 훨씬 더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박병훈 위원 그런 점은 한번 실과에서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홈피 가보면 아마 이제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보장 기간이 또 지금 넘어 있거든요?

보장 기간이 5월 27일부터 그 다음해 5월 26일까지인데 지금은 24년에서 25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갱신이 됐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한 번 잘 체크해서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홈페이지는 저희들 더 알 수 있게 좀 수정을 하고요.

그 계약 기간은 저희들이 5월 27일부터 다시 갱신을 계획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박병훈 위원 업데이트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안내하도록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난총괄부서 재난 상황의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에 대응 대책을 세웠나 했는데 대응계획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조치사항으로는 지금 백서를 발간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지금 올 초에 작년 계약이 됐고요.

어 지금 백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또 장마철이라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우기나 폭설 대비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라든지 그런 운영도 있고요.

거기에 그에 맞게 지금 다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 그 군수님 공약 사항인데 그 스마트 재난 재해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이 지금 추진율이 아직 50%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재난대응에 아직도 미흡 준비가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일반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은 가동 중에 있고요.

여기 이제 공약사항으로 CCTV 설치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50% 현재 돼 있고 금년도까지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하면 다 100% 완료가 됩니다.

정옥균 위원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군민안전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처음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저희들이 이제 뭐 우기나 폭설이나 이제 경보가 재난 시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정옥균 위원 그 시스템이 다 완결됐다는 거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그 연초에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예.

정옥균 위원 그럼 그 백서가 지금 발간됐다면은 그거 볼 수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발간 안 되고요.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용역 중이라고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정옥균 위원 언제 끝납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금년도...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이게 기간이요 7월 8일까지입니다.

금년 1월 11일 날 계약을 해 왔고요.

정옥균 위원 백서가 나오면은 좀 보내주세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지금 저희들이 저기 착공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조만간 이제 중간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음 달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저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4쪽에 보면은 24년도 응급복구장비 모래살포기가 없는 면에 대해서 장비를 이렇게 보급한다고 했는데 63쪽에 자료를 보면 모래에 살포기가 없는 면이 아직도 많아요.

지급이 아직 안 됐나요 이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살포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북, 남일, 남이, 진산, 복수가 지금 지급이 안 돼 있는데요.

금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된 사유가 다른 데는 그 트럭 1톤 트럭이 다 있는데요.

이 면만 지금 트럭이 없어서 거기에 이제 부착해서 이제 실어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겨울이 오기 전에 확보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사실 겨울 눈 내리고 그러면은 급한 데가 많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에 다 저기 이제 탑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박병훈 위원 위원회 위원회 관련된 건데요.

그 35페이지에 보면 그냥 이 실무적으로만 좀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직개편되면서 군민안전과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갔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로?

그래서 심정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척 대상이신데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실무적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전광판도 여기 담당이신가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그건 환경과...

송영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더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는 36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47쪽입니다.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인데요.

23년도 의용소방대 그 성과평가를 내주셨네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정기수 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는 남이의용소방대 거를 갖고 왔고요.

네. 그런데 지금 행사성 사업이 하나가 누락이 됐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정기수 위원 행사성 사업이 누락이 됐다고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어떤거 말씀?...

정기수 위원 어? 재난예방 취약계층 교육, 어린이 안전골든벨 이게 행사성인데 그 서류 하나를 누락을 하신 것 같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아 보조금?...

정기수 위원 네. 그 밑에다가 그 밑에 또 칸이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47쪽.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정기수 위원 47쪽에 그 군민안전과에서 행사성이 하나 있거든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에요?

정기수 위원 정산 내역이 아니고 그 밑에 또 서식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죄송합니다. 그게 서식 하나 빠졌네요.

정기수 위원 네. 이 서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그 36쪽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지금 조성 금액이 2025년도 4월 말에 23억으로 기재돼 있는데.

지금 그거 기금 지출란에도 보면 합계 금액에 보면은 이 금액이 맞나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영 조례 있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이건 지금 표현이 지출만 지금 여기가 돼 있어서요.

지출 부분만 이렇게 여기다 작성된 겁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지금은 기금은 활용을 어느 부분에 활용을 하죠 기금을?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응급복구하고요.

또 이제 사회재난 감염병 같은 거 이제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최명수 위원 기금의 사용 용도나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사용 용도가?

사용처가 어디에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저희 거기 기금관리운영계획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조례 재난관리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용도가 지금 2012년도에 삭제가 돼가지고 용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용 용도가.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사용 용도가요?

최명수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기금운영계획에는 거기가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실제 이 기금을 사용할 용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누락이 됐던지 이제 저기를 보지를 못했던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2012년도에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거든 이거를?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그건 한 번 당초에 삭제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최명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기금의 용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용 목적이?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조례는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최명수 위원 내가 지금 조례에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용도가 없습니다.

삭제돼 가지고, 이거 이제 조례 개정을 하든지 빨리해서 이 기금의 용도 이렇게 삽입을 하세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그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최명수 위원 그리고 다음 37쪽에 보면 명시이월한 금액이 제원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인데 그 이월 사유는 제원면 청사 신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글씨가 의용소방대 누락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이거 지금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최명수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명시이월도 있고 저 밑에 사고이월 부분에도 지금 지금 보면 제원면 청사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맞습니다.

그건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이렇게 오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저 지금 방금 우리 최명수 위원이 질문하신 37쪽이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정옥균 위원 우리 제원면 의용소방대가 참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가감차선 또 지금 협의 중이네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거기도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필요한데요.

이제 주변 토지의 진출입이 지금....

정옥균 위원 용이하지 않아서?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아 지금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가감차선을 하게 되면 거기 부분을 이제 블록 경계 블록으로 인해서 이제 출입이 어렵게 돼요.

그래 갖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지금 잘 안 돼서요.

신호체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땅 주인이 안 들어줍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진입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됐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도 지금 협의가 됐고요.

충남도에다 거기 비관리청 허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협의를 좀 잘해서 빨리 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그 조금 전에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 내용 기금운용 조례 보니까 그 용도가 없는 건 아니고 20년 8월에 개정돼서 별표 1의 용도에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맞죠? 맞나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지금 제가 조례를 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박병훈 위원 예.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몇 개 찾아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대부분 다 있는데 기금의 용도를 그냥 조례에 명문화 해놨거든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박병훈 위원 근데 굳이 저희만 20년 8월에 별표로 놔 가지고 이렇게 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타 시군 다 깁니다.

용도가 당연히 길겠죠?

이런 거는 한 번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 번 행감 끝나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다음은 소관사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 53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63쪽에 보시면 응급복구장비 보유 현황 있으시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송영천 위원 아까 최명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트랙터 작년에 눈이 많이 오면 마을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면은 지금 일당 얼마 주시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시간 당... 네 10만 원.

송영천 위원 일당으로 10만 원이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10만 원. 예.

송영천 위원 작년에 보니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시간 당 10만 원.

송영천 위원 시간 당 10만 원이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송영천 위원 시간 당 10만 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하루.

송영천 위원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하루에 예에. 하루에 일당이 있습니다.

송영천 위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요.

그 3개 리를 돌아다니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나 봐요.

하루 종일 눈이 오니까 오전에 왔다 또 전화 오면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하니까 이거 인상을 해 주시든 아니면 뭐 한 달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그날 어디 가기로 했는데 눈이 오니까 못 간데요.

그리고 가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을 빨리 와서 치워줘라.

그러니까 한 리만 그전에는 한 리만 담당을 했는데 3개 리를 담당을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했던 분들도 안 하려고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작년에도 사고 났으니까 보험을 넣어주시든 면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인건비를 올려주시든 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1톤 트럭 같은 경우도 면마다 다 할 수 없으면 마을 주민한테 또 어떻게 부탁을 하든 또 일비를 줘서라도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다음 쪽에 보시면 지금 물놀이 사고가 사망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송영천 위원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 분들이 안전요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아니 저희들이 안전요원은 별도로 그 이번에 다시 뽑아 갖고 배치를 지금 했습니다.

송영천 위원 올해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나요 물놀이?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물놀이는 없었고요.

저번에 그 다슬기 잡다가 사망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송영천 위원 작년에는 물놀이하다가 사망 사고 있으시지 않았나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물놀이로 해서 이제 사망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송영천 위원 이게 보니까 제원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아서 안전요원이 3명인가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네 그렇게....

송영천 위원 이게 보통 방우리하고 수통리 같은 경우는 길이가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마 3명 같다는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그쪽은 조금 늘렸습니다 이번에.

방우리 도로 개통하면서 그쪽까지 저희들이 예찰하고 순찰을 해서 안전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좀 보강을 했습니다.

송영천 위원 초소도 2개로 늘리신 거예요? 아니면....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초소는 조금 어렵고요.

거기다 이제 안전용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지금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송영천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거기 이제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도 방송 시설 같은 걸 설치해주기로 했거든요?

송영천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쇼.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58쪽, 59쪽 좀 한 번 볼까요?

작년에 그 피해가 발생해서 고생들 많으셨죠? 이 복구하시느라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다들 예.

최명수 위원 지금 복구 현황을 보면 전체 진도가 64%네요 지금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최명수 위원 그중에 이제 산사태 같은 것이 한 10%대고 지방하천이 39%대.

근데 이렇게 진도율이 낮은 거는 아직 뭐 공사가 아직 복구가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이거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많고요.

지금 이제 공사 중인 거하고 완료된 걸 저희들이 이제 해 갖고서 이제 그 진도율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공사를 이번 달하고 이번 달 하면 얼추 한 70~80%는 할 것 같고요.

최명수 위원 이번에 70~80% 정도 가?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가능한 한 지금 우기 전에 하려고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복구를 해놔야 좀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최명수 위원 적극적인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수해복구하는 사업 중에 실제 그 피해가 발생해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이루어져 온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피해 보고가 되지 않아서 누락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얘기 들으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얘기는 들었고요.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어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한 180미터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설계는 한 120미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중간을 자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지금?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그때 이제 짧은 기간에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누락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진산면 오항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거리는 한 180m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설계가 한 120미터 돼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시작하면 추가로 반영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저희들이 누락 부분 부분에 대해서 취합이 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이게 빠진 구간이니까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하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뭐 수해복구는 고생하셨는데 그 장비도 많이 있었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도.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장비가 많이 동원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렇게 수해복구할 때 장비대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제 그 피해 지역이라든지 그걸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이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그렇게 장비는 운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원래 뭐 많은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 좀 하나 드릴게요.

자료 한 번 보시면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노란 표기된 부분에 있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최명수 위원 같이 중복됐죠 이게?

그리고 또 이제 7월 22일 날은 또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됐고.

이제 어쨌든 수해로 인해서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이 장비대를 지급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최명수 위원 근데 이게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읍면에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확인해 가지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그때 이제 뭐 갑자기 이제 폭우가 왔기 때문에 관련 사진이라든지 그 자료가 미비해서 어 그렇게 중복 지급되는 경우도 표에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도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시절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종합적인 결과를 정리하셔가지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 내용 외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작년에 수해 입었던 곳에서 이렇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예. 지금 조사는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취합해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까지는 사업을 안 할 때는 이제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것이 왜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이제 우리 자료 없는 내용인데 지금 복수 구 다리 철거하고 있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됐고요.

착공까지 지금 신고는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언제부터 철거 시작하나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이번 달에 할 겁니다.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서둘러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다리를 이용해서 다녔던 분들 있잖아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최명수 위원 식당이나 그 뒤에 주택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국도를 이렇게 좀 잘라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오늘 민원이 아마 군청에 왔을 거야 아마 지금.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지금 국도 쪽으로 이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최명수 위원 이용을 하는데 중앙 차선이 그대로 있으면 좌회전하거나 그러면 불법...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반대편에서 오면은... 예.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게?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그것은 한 번 얘기 들어보고요.

최명수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중앙선을 이렇게 이렇게 끊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것도 같이 이렇게 추진해서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오늘 아마 민원인들이 왔으면 그 대응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상이라면 몰라도 대부분 경상자가 훨씬 많습니다.

금산에 새금산병원이 응급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금산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그 치료 결과가 공제조합이라고 하나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공제회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공제회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심정수 그래서 지금 다시 5월달에 재계약을 할 때 분명히 본 의원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고 했고.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위원장 심정수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본 의원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 재계약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저희들이 이제 공제회하고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약관이 이제 있습니다.

약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응급실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의료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있고요.

응급의료기관 외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된 그런 응급시설도 응급 응급실로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새금산병원이 2,000년 그쯤에 이제 의료시설로 신고해서 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공제회에서 말하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그러면 그동안의 피해자들 혜택 못 본 사람들은.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그건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 심정수 다시 또 신청을 하면 혜택 봐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이제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다 적용 보험 혜택을 받거든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위원장 심정수 그런 것을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이미 다 확실하게 통달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야지.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더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같은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앞으로 착오 없도록 좀 해주세요.

○군민안전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건설국

라-2. 건설교통과

(10시 44분)

○위원장 심정수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로는 5쪽에서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제가 이제 질의에 앞서서요.

서류 좀 제출 좀 해 주십사 특별교통수단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있습니다.

연장 서류랑 그다음에 성과평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그 이행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어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그냥 좀 상황만 좀 여쭤보는 건데 6페이지에 제가 23년 행감에서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주차단속 알리미 서비스 도입 추진한다고 했고 그 부분 보면 개선 처리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좀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기획예산과 쪽에서 이제 그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민간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구축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 본 예산에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예산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이제 9,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본 예산에 지금 반영을 지금 못해서 추후에도 또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그 5쪽에 보면 23년도에 행감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에 대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지금 지적사항 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이제 그 디자인을 지금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에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16개소를 먼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그래서 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디자인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선 공모 같은 걸 해서 합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금산군 이제 그 시안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시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거 사진 좀 있으면 한 번 좀 줘보세요.

만드는 거 디자인 있으면.

이따 한 번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사진 한 번.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보내주시고요.

9쪽에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업무보고 사항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 그 마을 택시 이제 운영하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요?

마을택시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마을택시는 매년 이렇게 완화를 해서 지금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에 달라진 점은 24년도에는 이용권을 16매를 지금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18매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활용도는 그 발행하는 만큼 100% 다 활용도 해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100% 활용은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용도가 높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 마을택시 그 뭡니까?

가는 곳이 확대된 곳은 있나요 올해?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금년에 지금 9군데가 지금 추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적정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최대한 확대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읍면 당 1개소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송영천 위원 지금 2억 5천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2억입니다.

송영천 위원 2억이죠?

근데 이제 규모가 마을은 30가구도 안 되는데 주차대수는 거의 100대 가까이하시는 분도 있고 엄청 크게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송영천 위원 근데 자투리 땅도 사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원칙을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마을에 이만큼이면 필요하면 한 10대면 되는데 옆에 땅에 안 팔아서 거기는 또 못 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민원 때문에 저희도 참 이게 참 이장님 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맞춰서 이런 땅 아니면 또 너무 꺼진 땅을 사놓고서 흙을 메꿔야 되니까 이게 또 늦어진다고 연락이 와서 언제 흙 메꾸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제가 봐도 마을에 가면 이 땅이 더 좋은데 옆에 땅을 계속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평평하고 흙이 채워진 땅이 더 낫잖아요?

이런 걸 좀 고민하셔서 아니면 2억 시골 땅들은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2억을 다 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리에 하나씩 좀 작은 거라도 하나 두 개를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희가 지금 다목적광장은 지금 어 1개 면에 1개소씩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취지는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차 개념, 두 번째는 경관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민 쉼터 개념 3가지를 접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은 지금 2억 원 가지고도 그 세 가지를 접목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지구당 2억 5천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지금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광장은 우선적으로 국공유지가 지금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사업비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요.

국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안 나와서 이제 토지 매입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읍면과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하여튼 좀 합리적으로 좀 작은 데라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리가 마을 마을에 한 30개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송영천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된 데 보면은 다 주차장으로 쓰지 다목적광장으로 쓰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효율적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 생각 혹시 안 나세요?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같이 현장 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기 수삼센터 뒤쪽 인삼광장 말씀하시죠?

정기수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기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역에도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거 어떻게 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작년에 이 현장을 같이 다녀왔는데요.

지금 이제 공원 공원 공연장으로 이렇게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주차장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산림과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이제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금년에 이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지금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다른 대안으로 한 번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 주변 인근에 그 주민들께서는 거기 그 봉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정기수 위원 그 봉만 좀 해줘도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사용하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뭐 그런 숲을 가꾼다든 뭘 하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한 번 현장 검토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봉이라도 한번 제거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지난번에 정책지원관이랑 같이 나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오고 똑같아요.

그 현장이 똑같아요.

똑같고 그 봉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그 봉이 없으면 충분히 뭐 이렇게 뭐 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좀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정옥균 위원 거수)

다음은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쪽 좀 봐주세요.

○위원장 심정수 25쪽까지만 하세요.

정옥균 위원 아 범위가 아... 다음에....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냥 간단한 건데 그 이제 공약사업 중에서 그 논산 금산간 국도 68호선 국지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궁금하고 추진실적 보면 1구간 공사 착공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사가 착공 됐나요?

지금 다녀도 제가 공사 착공된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어느 구간에서 착공이 됐는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예.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논산 금산간 도로는요 지금 1차 구간, 2차 구간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있는데요.

박병훈 위원 예 그러니까 이슬공원에서 행정리까지가 1구간이고 행정리가 아니고 그 진산, 가온 농장까지가 1구간이고 그다음 2구간인데 지금 1구간 착공됐다고 돼 있는데 착공이 지금 어디가 돼 있죠? 제가 못본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1구간은 지금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공사 착공이 됐고 지금 보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아 예예.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실착공은 아니고요.

박병훈 위원 아 그 착공.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그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이 진행이 돼야 이제 실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그럼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거고요?

이 구간은 설계 중이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6번부터 19번, 페이지로는 26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39쪽 좀 한 번 봐주세요.

24년도 용역 관계 2번, 3번, 4번을 보면은 1인 수의견적인데 지금 예산액이 3,000만 원이 넘잖아요?

1인 수의는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 근거를 보면은 1항5호나목을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 물품 제조로 돼 있어요.

그 이게 뭡니까? 어떤 계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계약금액이 지금 2,000만 원 넘는 상황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 위원 그렇죠 3천 이게 52만 1천 원인가?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게 지금 1인 견적은 지금 이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비고란에 적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생각돼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그리고 이제 그런 두 번째....

정옥균 위원 그런 내용들을 비고란에 적으시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그게 좀 꼭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비고란에 적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저 위에서 세 번째 추부면 성당 1리 개덕사길 교량 가설 한 거 있죠 작년에?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작년에 그 교량이 잘못됐다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교량을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저 박 위원님. 그 성당리 개덕사길 좀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년 7월에 집중호우 관계로 인해서 그 댐이 다리가 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더 다음 계속 보여 봐야 거기 윗부분이 윗부분을 좀 올려주세요.

위에 저 지금 저렇게 지금 저 전봇대 있는 데에 다리가 세워져 있으면 저렇게 큰 피해가 안 당하는데 다리가 밑으로 앉음으로써 예스자에서 그 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밑에 쪽으로는 지금 동네예요.

성당 1리예요.

저기가 윗부분이라 만약에 지금 더 서대산에서 큰 홍수가 더 나면은 이 다리가 댐 역할을 해서 동네로 지금 저 위에 밭이기 때문에 저렇게 패여서 밭이 패여서 지금 물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로 넘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저 밭이 패이지 않았으면 도로로 넘쳐서 뚫린다면은 성당 1리는 잠겨요 마을이.

다시 한번 쭉 보여주세요.

그래서 더 밑에 다리에 한 번....

예. 여기요.

여기가 지금 이 이 다리 놓은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심각합니다 이게.

서대산에서 나무목이나 석축 쌓은 것이 저기 막을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을로 물이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다리 설치가 잘못됐다 지적했는데 작년 7월 9일 날 집중호우 때 이런 결과가 또 나왔어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국장님 저거 아마 공사했죠?

수해복구사업?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안전과장 저 아마 공사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올해.

올해 공사를 했는데 다음부터라도 다리를 놓으실 때에는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다리 건설을 해야지 위에 토지가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그냥 밑으로 급하게 설치함으로써 저는 2중, 3중으로 피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을 제가 추부면이 아니라 가장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리를 설치하실 때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해서 다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그 3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인데요.

37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이제 직원현황 보면 비상근 1명에 상근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박병훈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법원 주차장에 무인 정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굳이 비상근 한 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비상근을 줄이면 어쨌든 인건비가 덜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이제 할인 혜택을 또 군민들한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관리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위탁 주실 때 직원 수까지 근무하는 명수까지 제한할 수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제 그건 위탁 줄 때 한 번 이제 그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후곤천에 이제 지금 보건소 지금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신축이 되면은 거기 구 을지병원 앞에 거기가 이제 공영주차장이 좀 이제 폐쇄가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박병훈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그 주민공청회 같은 거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아니 그 공영주차장....

박병훈 위원 그냥 저희가 임의로 폐쇄할 수 있습니까?

그 주차장 거기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금 없애는 걸로.

박병훈 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박병훈 위원 주민들은 반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어 이제 그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도로가 많은 통행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차선은 좀 확보가 돼야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아서.

박병훈 위원 근데 거기 제가 일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2차선 해놓고 오른쪽에는 흰색 실선으로 해놓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에 그냥 또 주정차 임의로 막 하시고 하시는 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요.

박병훈 위원 예. 거기는 한 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얘기 들었을 때는 양쪽은 실선으로 해놓고 2차선 만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냥 주정차 실선은 주정차 가능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어쨌든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잘 저기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징수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박병훈 위원 징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조례를 모르면 그냥 이전 요금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박병훈 위원 그건 한 번 점검을 잘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30분까지 무료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냥 쿠폰을 받고 마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대로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도 감독을 한 번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꼭 좀 잘 안내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박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그 31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31쪽.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는 그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배수로 뭐 수리계획, 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게 이제 주로 농업기반시설인데요.

이게 주가 이제 저수지, 용배수로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전체적이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수리시설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 뭡니까?

농지 경지정리에는 농로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농로는....

최명수 위원 경지정리한 내에 농로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지정리지구의 농로는 지금 유지관리는 저희가 이 사업비로는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이제 저수지 준설하고

최명수 위원 저수지 준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용배수로 노후된 부분 이제 개보수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제원에 한 곳은 그 뭡니까?

경지정리된 가운데 농로가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최명수 위원 저번에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 농어촌공사?

관여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농업기반시설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그런 쪽에는 그러면 더 농로가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은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아직 관리는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최명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제 뭐 농로를 이제 새로 이렇게 좀 시설에 맞게 새로 개보수를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또 많은 사업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별도 이렇게 예산으로 이렇게 좀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차피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 농업에 관련 생산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이라면 그 도로가 침수가 돼서 이용을 못하는 게 민원이 있으면 어떤 해결책이 돼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희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럼 이거를 한번 해결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제원이 21-1번지가 그런 곳이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요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조치를 하면 비가 오면 그 도로가 침수가 돼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거라면 개선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조치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35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인데 우리 건교과 이거 하나 맞아요?

과장님이 체크하신 건 하나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그 단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수 위원 아 이거 뭐냐면 지금 지금 파악이 안 되셔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2023년도하고 24년도 이 2건이 있는데 2건 중에 1건이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예.

정기수 위원 예. 교통안전캠페인 위에 것 교통안전 지도사업 지원 이거, 그다음에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이게 2개입니다.

근데 2개인데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죠. 잘못 챙기셨죠?

그리고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도 매우우수로 되어 있고 매우우수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기수 위원 이거 이거 보통입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밑에 거는 아직 미도래라서 매우우수로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서류 그 자료 좀 부탁한 거 오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해서 한 1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영천 위원 거수)

또 이어서 송영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택시 감차보상 사업 이 불용액 있잖아요?

이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금산은 감차할 계획 없으신가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찰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예.

송영천 위원 그래서 저희는 뭐 감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군도 지금 감차는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감차를 하려면 대당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예산 편성이 좀 지난해서 지금 추진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천 위원 어쨌든 1대씩이라도 1년에 예산을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시거든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딴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마을택시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방향을 틀어서 감차라도 하면 그분들이 지금도 저희 민원이 항상 어떤 마을은 되는데 어떤 마을은 안 되냐 택시 분들이 더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감차하다 보면 수익이 조금씩 나아지면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거 계획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교통질서관리 보면 불용액이 있으시던데 이 불용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 보면 시골로 가는 등교하시는 학생들 있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송영천 위원 다이소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송영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역마다 지역마다 표지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 모여서 갈 때 표지판이라도 해주면 근데 버스 표지판 같은 경우는 차를 못 대고 뭐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송영천 위원 이런 부분을 아마 금산에서 시골로 가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0분의 한 20%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확실하게 파악을 안 해봤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 표지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 불용액 남았으니까 그쪽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하셔서 학교마다 다 틀린가 봐요.

그러면 아싸리 조금 어느 정도 좀 모아서 같이 하면 더 좋아 사고도 방지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소관사항 1번부터 9번까지, 페이지는 83쪽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소관사항 10번부터 마지막 24번까지, 110쪽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현황을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내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보니까 우리 지역도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고령운전자가 몇 세부터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 정해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75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정옥균 위원 75세부터.

그러면은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차량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자가용이니 뭐 트럭이니 그런 것도?

통계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면허 운전면허증을 보면.

그렇죠?

그건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 왜냐하면 그 운전자분들이 나이 먹었다고 해서 농업 같은 경우 트랙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납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예.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그 어르신들이 좀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반납을 유도하는 게 미리 사고를 예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은 좀 미리 반납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차량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기 없는 내용인데 지금 금산군에 무단 방치 차량 저 민원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무단 방치 차량이 98건이나 되네요?

98건이나 되고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은 좀 번호판도 없는 차량들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범죄에 방치돼 있어요.

이런 거 숫자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어요? 방치 차량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당 1리의 도로변에 옥천에 있는 임시주차장 임시 사용하고 있는 차들이 있다 해서 지금 신고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됐습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성당 1리에 충북 충남 경계선에 다리 넘으면 충남인데 충남 지역 다리 넘어서 여기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렌터카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제가 그 성당 1리 이장에 민원을 냈는데 해결이 안 돼 갖고 아마 그 지난번에 말씀해서 저는 처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상세히 모르겠어요?

처리했다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희가 지금 현장 확인을 했고요.

지금 그 무단 방치 차량이 지금 2대가 있는데 지금 1대는 조치를 했고 지금 1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은 충북 차가 충남에 와서 임시주차하면서 렌터카 역할을 하고, 판매업을 하고 그래서 더 그 이장님이 화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는 빨리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그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조례에 보니까 고령운전자가 65세로 돼 있어요.

75세가 아니라, 조례에.

그것 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이 무단 방치 차량 지금 계속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하고 인삼 그 주차장에 렌터카 문제도 얘기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건.

그거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옥균 위원 그 어떤 조치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계속 저희가 신고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계속 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특히 특히 인삼랜드 주차장은 좀 필요한데 이번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전부 다 인삼축제 전에는 다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117쪽에 보시면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징수 실적 보시면 뭐 의무보험 미가입 뭐 이렇게 보면 비율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금산군에?

정기검사 지연 뭐 이런 것도 다 금산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비율이?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불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천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적법 조치 안 한 지금 건수가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송영천 위원 면허 적성검사는 51명이니까 이해는 해요.

깜빡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의무보험 미가입 뭐 이런 거 정기검사 지연 이런 거는 뭐 57%, 31%면은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이거 지금 부과액 대비 지금 징수를 얼마 했느냐 지금 이거 비율 표시를 해놨습니다.

송영천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하여튼 징수 열심히 하십시오.

징수 잘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예.

송영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자료는 다 도착됐습니까?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 예.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114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수지 관리를 누가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어 이 규모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저희 금산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저수지 관리하는 걸 보면은 어 나무가 그 제방에 나무가 우거지고 풀이 우거지고 그런 곳이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예.

최명수 위원 일제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수지를 하면 관리하면 관리 책임자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저희 금산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저수지가 지금 82개소인데요.

이게 저수지마다 지금 수리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당에 이제 뭐 이제 잡풀이 우거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리계에서 이제 그 예초 작업을 하면 저희가 이 사후 정산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사후 정산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그 제방을 정비하고 하는 그 비용을 인건비를 얼마 지금 주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인건비가요.

그 1인당 5만 원 그래서 저기 1회 하는데 지금 25만 원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아마 수리계가 있어도 아마 그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년에 풀베기이나 관리를 몇 번 하는 걸로 지금 이 규정돼 있어요?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은 1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저수지를?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수시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수시로 하면 그 인건비를 충당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 저수지당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수리계 운영 예산은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보다 이제 그 운영비가 지금 예산보다 지금 추가로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기왕이면 나중에 나무가 크거나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호미로 막을 거 포크레인 가서 막아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미리 지금 예산을 좀 세우셔서 그 관리를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 1년 동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몇 년 동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막 나무가 크고 오고 할 정도면은 그럼 관리가 아예 안 된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은 매년 관리를 하면은 나무가 클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하시고 그 관리 비용을 좀 예산을 좀 세우셔서 큰 사고 예방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올해는 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 저수지에 나무 없도록 큰 불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세요 올해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관리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36쪽입니다 과장님.

이 36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그 성과 평가를 달라고 했는데 이 성과 평가를 주지 않으셨고요.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 제가 한 그냥 말씀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위탁기간이 6년간으로 돼 있는데 어느 조례를 봐도 6년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반 사무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 위탁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서류에 나와 있는 건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6년간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 위탁기간을 지금 2회 위탁기간을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혼선이 좀....

정기수 위원 표기를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좀 혼선이 좀 있는데요.

이제 1차로 22년에도 24년까지 이제 위탁을 해서 24년도에 그 성과평가를 해서 이렇게 좀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제 25년부터 27년까지는 지금 아직 시기 미도래 지금 상태입니다.

정기수 위원 이게 맨 처음에 보면 계약이 두 번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죠?

특별교통수단 그럼 재계약 동의안 해서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0일 3년 동안 한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이름이 바뀌면서 금산군 교통약자 아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의 동의안에 보면 2025년 이때부터 2천... 어... 재계약 동의안에 여기를 보면 22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25년 3월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계약기간이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희가 이제 24년까지 이제 계약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 해 가지고 그 계약기간을 이렇게 몇 개월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다가.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 3개월이 어떻게 된 거예요?

3개월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유예한 거예요?

그 3개월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 쳐도 그 3개월은 어떻게 연장을 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연장을 했을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게 이제 이제 위탁계약을 하려면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기수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그 기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계약기간을 이제 3개월을 연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건 그냥 우리 동의도 없이요? 그 3개월 동안?

군수 직권도 아니고요?

군수가 직권으로 3개월은 연장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받은 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묻고 있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좀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정기수 위원 예. 담당자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기회를 주시면 저 담당자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심정수 예. 직책하고 이름 밝히고서 답변하세요.

○주무관 이석영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위원장 심정수 직책과 성명.

○주무관 이석영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이석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한을 좀 이제 좀 행정절차 기한을 지키지 못 해 가지고 그거는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3개월 연장을 이제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심의 교통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열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3개월 일단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을 한 번 한 차례 특별교통수단 심의를 거쳐서 3개월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특별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재계약 동의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 3개월을 어쨌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주무관 이석영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계약기간에 대한 거는?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그 서류가...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류가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놓으면 의원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리고 여기 이행여부의 이행 홈페이지 공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97점 매우 우수로다가 하셨어요?

이거 이거 자체 평가 하셨죠?

위수탁 선정위원회 거기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시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정기수 위원 자체 평가하셨죠?

누가 했어요 거기?

담당자가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수 나온 매우, 매우우수 이게 나오죠.

당연히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위탁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1년을 동의를 받으셨어요.

2023년 10월에 1년을 받으셨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24년부터 26년까지 근데 3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으셨 어떻게 3년까지 위탁기간을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희 담당 직원이 대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주무관 전재호 네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팀 전재호입니다.

그 애초에 위탁기간이 1년이었는데 2023년 11월 이제 박병훈 의원님이 발의한 금산군 주차장 요금 징수 및 위탁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년에서 3년으로 위탁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에 새로 계약을 할 때 기존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도 1년으로 받았다가 이제 단서 조항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3년으로 바뀐다고 단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조례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주무관 전재호 네.

정기수 위원 네. 그래서 3년으로 되어 있다?

네.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행자료 제가 달라고 했더니 왔습니다.

보니까 평가 대상은 이제 수탁자 했는데 평가자가 담당자네요?

서원덕, 확인자가 차량관리팀장 김동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조례에도 있는 이 조례를 조례에 있는 걸 갖고 평가를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하고는 달리 자체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자체평가한 거를 여기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위수탁 선정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홈페이지에도 올리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십쇼.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정기수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보시면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여기에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법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청소를 너무 안해요.

이게 이제 위탁을 받으셨으면 그분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한번 제가 아마 담당자하고도 통화했었지만 환경과에도 전화해 보고 저기 읍사무소에도 전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 힘들어해요.

청소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뒤에 뭐 쓰레기부터 해서 뭐 그런 게 작년에도 청소하고 올해도 청소했을 때 여기에 평가표에 청소도 한번 넣어 주세요.

아니 그분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여기 상시근로자도 있고 비상시도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해도 그렇게 깨끗할 건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동네 분들은 계속 전화 오고 저한테 지나가다 운동 아침하고 저녁 때 가끔씩 지나가면 저한테 꼭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렇다고 청소부들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읍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가서 할 때도 있고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분 위탁하신 분들이 어떻게든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법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이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땅도 군 거고 어쨌든 시설도 군에서 해줬는데 돈은 엄한 데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돈을 비싸게 해주고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 안 할 거면 이만큼은 법원 건은 군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거든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참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담당자들이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13%에서 14%가 설계변경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어떤 건 30%까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담당자가 일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업자가 잘못한 건가요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추가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현장 여건이 불부합해서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좀 이렇게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그러시고 그 옆에다가 업체명이 안 써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업체명을 알아야 저희도 아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설계변경을 한다 이쪽은 더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저희가 만약에 이걸 자료요구하면 4~5년 치 보면 어떤 업체들이 설계변경 더 많이 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지적을 해서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안 써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23년도에는 다 거의 보면 15% 가까이 설계 변경이 다 돼 있더라고요.

전체 금액을 따졌을 때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자들한테 조금 더 주민들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해서 설계하실 때부터 딱 하셔야지 좀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민원인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그 군도 1호 같은 경우에는 보수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진악산 올라가는 데크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송영천 위원 거기 보면 맨홀 옆으로 돌이 꽉 차여서 물이 도로로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또 파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더 신경 쓰셔서 아마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막히더라고요. 거기를 한 번은 신경을 좀 더 크게 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 있는 겨울이고 뭐고 이 물이 도로로 가면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지금부터는 종합적인 질문을 마치고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이거 승강장 디자인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은데 지금 이대로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그럼 현재 성균형 디자인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지금 이 시안으로 해서요.

지금 금년에 16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시안을 해서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위원 어떤 이게 누가 봐도 이런 승강장을 보면 여기 금산군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용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무주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반딧불 형태로 해 가지고 아 여기가 무주군이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도 어떤 시안이 됐든 간에 아 이걸 보면 디자인을 보면 여기가 금산군이다. 인삼의 종주지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 그러면 지금 이제 120쪽에 보면 지금 마을택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마을택시를 운영하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액이 얼마죠?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누구 담당자 있으면 집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무관 박영기 현재 주민분들이 1인당 가까운 군북면이나 이런 거리 아니면 1인당 1,300원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1,300원? 그러면 택시 1대 4명이 타면 1인당 1,300씩 다 부담하시나 전부 다? 똑같이?

○주무관 박영기 아니요. 그 네 분이 쿠폰 한 장 사용하시면 그 1,300원치만 자부담하시고.

최명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4분이 하면 한 장만 쿠폰을 사용하면은 택시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주무관 박영기 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그 1,300원 외에 추가되는 부담은 군비로 부담을 하고?

그럼 2023년보다 24년도가 우리가 이제 지원 금액이 한 1억 정도 늘었는데 그만큼 이용액도 많아지는 건가요 이게?

○주무관 박영기 네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올해 작년 1월달은 왜 이렇게 이용객이 적었죠 이렇게?

보통 한 3천 명대 2천 명대 되는데 작년 1월 달에는 한 600명대인데 보니까.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었나 작년 1월 달에 2023년 11월 달에?

120페이지.

운행 건수도 683이고 이용 인원도 732명이었었는데.

○주무관 박영기 이건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그런 거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를?

○주무관 박영기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택시업계에서 만족도는 어때요? 또.

○주무관 박영기 말씀하시기로는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주민분들도...(청취불능)

최명수 위원 지금 작년 예산이 한 5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 얼마나 세워 놨죠 지금?

○주무관 박영기 저희 지금 6억, 6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번 그런 자료도 한번 그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택시업계 호응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한번 다 발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올해 지금 9개 업체 9개 마을 지금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예. 지금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요.

지금 검토 중이에요.

최명수 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할 거야?

아니면은 내년부터 할 거야?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지금 금년에라도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그렇게 그러면은.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네 과장님 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 방우리 도로 이제 개설됐잖아요?

그 개설되기까지 굉장히 이제 오랜 지난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몇 년 만에 완공이 된 거죠?

착공하기로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기사 보니까 16년도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방우리 도로개설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하고 또 20년도 2월달 기사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라고 해가지고 보안요구 떨어져서 또 공사가 잠깐 멈춰 있기도 하고 또 중간에 도로가 막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차례 설계 변경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맞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로 이제 오랜 기간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건설교통과가 주가 되셔 가지고 그 환경과하고 등등 협업을 잘 하셔서 정말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교통과뿐만이 아니고 타 과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개발을 하려면 금산군이 금강환경유역청 금강유역환경청이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예.

박병훈 위원 또 허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필수적이니까 우리 모든 실과들이 금강 유행환경청과 어떤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네트워킹을 잘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만 빨리 일이 해결됐으면 도로가 더 빨리 개설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이제 어쨌든 건설교통과니까 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그 방우리가 엄청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다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경치를 또 구경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감사합니다.

박병훈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아까도 그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민원 신고사항을 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 이륜차 번호판 없는 차들 별도로 뭐야 수거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번호 차 없다고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지 말고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대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이 기사가 좀 좋은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전문업체들이 220군데 중에서 어 한 번도 일감을 갖지 못한다 해서 그 불만들이 민선 8기 금산군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이 기사가 난 적 있어요.

봤습니까? 안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네.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좋은 소식 갔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좀 검토해 보시고 이 문제도 우리 금산군의 청렴도에 대한 청렴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는 건설 문제에 대해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기사분들이 안 좋은 기사가 좀 여러 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당부드릴 것은 해마다 우리가 행감 때마다 아까 우리 송영천 의원이 지적했듯이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맨날 행감 때마다 맨날 얘기할 것 같아 이 설계변경 얘기는.

설계변경을 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역 현안을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까 그 지역 현안이 파악이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다른 일이 생겨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실제 설계할 때 좀 조목조목 따져서 설계 변경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그러면 10... 아 예예.

정회가 아니고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건설국

라-3. 맑은물관리과

(14시 00분)

○위원장 심정수 이어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2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이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게 있는데 이 돌 쌓기 할 때 이 시멘트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돌이 빠지잖아요?

작년처럼 수해가 심했을 때에는.

그럴 때 이제 시멘트 바르는 게 친환경적으로 안 좋은 건가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올해는 어쨌든 이제 전년도에 비... 전에 비해서 과거에는 뭐 돌 쌓기 할 때 그 그냥 뭐 메쌓기로 했는데 찰쌓기로 해서 이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 그다음에 쌓았고 쌓는 데다가도 이제 그 콘크리트를 다 발라가지고 좀 전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좀 재해 복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천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감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수처리장 그 백암리.

맨 하단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저희가 이제 수영 2지구 해가지고....

정옥균 위원 지금 이게 2년째 2년째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상반기에도 이제 좀 설득을 하려고 몇 차례 이제 이장님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장님이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저희가 요구를 해도 이제 날짜를 계속 안 잡아가지고 미루고 있거든요?

어쨌든 조속히 설득을 해가지고.

정옥균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마을하고 좀 대립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려 갖고 이게 공사가 지금 너무 오래 중지되는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은 또 꼭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해결책은 없는가 그거 연구 좀 해보셨어요?

다른 방도로.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게 이제 개별 마을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정옥균 위원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그 환경부에서부터 이제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다고 그렇게는 이제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정옥균 위원 장기간 이렇게 그냥 해결책 없이 시간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정옥균 위원 올해는 꼭 좀 해결해서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쪽에 상류 지역이 대전의 상류 지역 있잖아요?

그랬을 때 허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복수면에,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처리돼야 허가 사항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 6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로는 27쪽부터 6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40쪽입니다 과장님.

금산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주셨잖아요? 40쪽.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예.

정기수 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이행을 다 했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정기수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그거네요?

정기 그냥 자체 정기평가를 갖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음... 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자체 금산군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이제 위원들이신데 이것은 정기적인 자체 정기적인 평가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수탁기관심의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여기서 평가가 내린 게 아니고 평가 주체가 여기 그 분들이잖아요?

이게 다섯 분.

그리고 담당 주무관이 팀장이 사인하고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과장님 이게 조례에도 나왔듯이 이것은 이렇게 자체평가가 아니고요 수탁심의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걸 여기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앞으로 그 업무를 잘 연찬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 옆에 거는 의무 운영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본인들이 그 주체가 되어서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재밌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정기수 위원 내가 내가 이래놓고 내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앞으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후곤천인가요?

여기 저 금산읍 시내 관통하는 천이?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최명수 위원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오수관로 사업 진행하는 중에 그 우리 보건소 건설하는 앞쪽에 현장을 이렇게 더 이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최명수 위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연장선에 있어서 마무리가 할 수 있으면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변경 내역을 제가 쭉 보면서 필요해서 이 사업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산 시내 한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라면 어떤 민원이 오든 현장을 봤을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지금?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최명수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거기는 일단은 이제 애초부터 이제 사업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최명수 위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어쨌든 이제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본 예산이라도 꼭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거기 사업 진행 중인가요 지금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거기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의 완료 다 됐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최명수 위원 그러시면 그런 부분은 애시당초 사업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마 지적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업을 하면서 잔여가 좀 남는 거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끝마무리를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서도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제 거기가 이제 하수 관로가 그쪽으로 이제 하류를 받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안 지나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애초에 뭐 구간으로 설계 구간을 사업 구간을 안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최명수 위원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 구간 내용에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면 추가적으로 만들어 했어야 된다.

이번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다음은 소관사항 1번부터 마지막 17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71쪽에 하천점용허가 신청현황 및 징수현황인데 그 징수현황에서 23년도에는 1,500에 42건이었는데 그 24년도에는 89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었죠 이게?

체납액이? 72쪽.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부과 건수가 조금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연동해 가지고 좀 더 늘은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아마 이게 안 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이제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지 않는데 49건에 256만 2천 원 또 이제 24년도 거는 89건에 334만 9천 원인데 그래도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느는 거는 뭐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금 납부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저희가 이게 이제 평균 건 체납액 금액이 얼마 지금 안 되거든요?

사실상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저기 촉구해 가지고 완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이게 체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그 73페이지요.

추풍천 정비사업 다 끝났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예. 다 완료됐습니다.

정옥균 위원 우리 하청업체하고 관계는 잘 끝났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청하고 하청하고 이 금액 하부는 봤고요.

금액 하부를 봤는데 서로 금액 하부 보면서 나중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서를 그 좀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그 문구를 몇 번 이제 고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좀 아직 도장을 좀 안 찍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옥균 위원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제 하도급업체에서 왔길래 우선은 이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쨌든 하도급업체도 좀 궁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좀 일단은....

정옥균 위원 그럼 다음에 지금 하자가 있을 때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그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하자....

정옥균 위원 하자보수 때는 이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하자보수는 이제 하자보증서를 저희가 이제 받는데요.

정옥균 위원 태산에서 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거는 이제....

정옥균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사가 끝나기 1년 전부터 그 하천에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라.

그래야 청소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천에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다리 같은 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하천으로 쓰레기나 비닐이나 뭐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모자 쓰고 가다 날아가면 주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공사가 끝나기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그분들 태산종합건설 감독이 하는 말이 공사 마무리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다 말씀을 하셨거든?

한번 진행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그 부분 지금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데크를 좀 더 개설하는 거를 상반기에 좀 추진을 하고 하려다가 그거는 이제 저희 관급자 관급이기 때문에 도급 업체하고는 관계는 없는 상황이고요.

진행 하려다가 기존에 이제 계약된 업체에서 이제 관급자재 이제 증액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조금 이게 10% 증액되는 게 좀 안 맞다고 좀 반려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수의계약 요청서를 통해서 하반기에 데크 놓으면서 그 사단 계단까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예산을 많이 소요가 안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다리식으로 철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몇 군데에.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하반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6페이지 상단에 그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했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정옥균 위원 했는데 부지조성하고 토지매입 금액을 한번 보세요.

토지매입하는 데 5억 들었고 부지조성하는 데 5억 3,800이 들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가보셨어요? 거기?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저기 올해 의회에서 현장 사업장 시찰할 때.

정옥균 위원 가보셨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그 전에도 가보고 이제 그때도 가서.

정옥균 위원 첫째, 이 부지 선택을 첫째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조금 이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너무 좀 전에 이제 용담댐 방류하고 나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주민들 의견이 좀 너무 좀 강력하게 들어가서....

정옥균 위원 그래도 이게 토지값보다 더 많은 그 흙 채우기 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꼭 선택해서 이 스마트팜 그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옆에도 지금 다 채워서 써야지만이 농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정옥균 위원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앞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옥균 위원 네. 좀 철저하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철저하게 부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맑은물관리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봉황천이나 보석천 준설, 준설한 거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송영천 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였나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작년에 아마 이제 저희가 뭐 지방 지방하천인데 올해 뭐 한 4억? 4억 5천 정도 그 정도 예산 지방하천은 그 정도 예산이었을 거고요.

올해 도에서 이제 작년에 수해 많이 나가지고 그 대비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8억 3천을 더 증액해서....

송영천 위원 8억 3천이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그래서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예산이 올해 훨씬 더 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송영천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장비 때문에 항상 말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도?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송영천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사진 찍어놓은 것도 많고 뭐 하지만 중간에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했으니까 설계를 하셔서 입찰을 띄우시면 그 구간은 다 비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업자들이 만약에 그게 안 맞다고 하면 안 들어올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니면 야 오늘은 차가 몇 대 안 움직였는데 벌써 일이 다 끝났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공주나 이런 데 뭐 어쨌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찰을 띄우니까 어떻게 보면 입찰을 띄우셔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익이 안 되면 입찰이 안 들어올 거고 돈이 되면 들어올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아침에 사진 두 번 찍는다고 했잖아 지금이요?

사진 두 번 찍으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이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일단 뭐 이제 예산 편성목에 따라서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그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가지고 장비 임차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송영천 위원 이 6~7년 전부터 이 금액이 늘어났더라고 계속.

그런데 이게 장비대로 쓰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옆에서 공무원이 누군가를 지키고 있으면 차가 몇 대 나가는지 알지만 지금 안 서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일단 이제 이게 아마 이 사무관리비로 장비대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수해가 났다거나 이럴 때 긴급하게 빨리빨리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설비로 편성해 놓으면은 이제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만 즉시 즉시 이제 대응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입찰 보려면 설계하고 설계하는 과정, 입찰하는 과정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약간은 조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좀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

송영천 위원 그러시면 공주나 딴 지역에서 금강을 하고 있는 데에서 한번 가서 보고 배워 오세요.

왜 그런 데는 거기를 왜 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50%는 입찰을 띄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계약식으로 가시든지 그 방법을 바로 생각하셔야지 계속 저희가 봉황천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 옆에는 너무 민원이 세요.

거긴 포크레인이 움직이지도 않는다 뭐한다.

하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분을 사진 찍어 놓으라고 했어요

계속 볼 때마다 사진 찍어 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 나중에 해보고 담당자한테 얘기해 보겠다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송영천 위원 아니면 자료를 다 주세요.

작년에 쓴 장비대하고 올해 장비대하고 가서 그만큼의 여기에 만약에 봉황천 앞에 100미터를 2,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1,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확인해 보고 아 이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 썼대요 그럼 하다가 15일 만에 다 끝났대.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하다가 마네.

그럼 15일 날 하루에 장비대 200만 원씩 따져도 뭐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100만 원 나갔어 뭐 1,000만 원 나갔으면 이해하지만 2,000만 원 나갔으면 아 15일 만에 안 끝날 일인데 왜 끝났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의원님 말씀한 사항 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예산 편성목별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저기 84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 추진 내역이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23년도에는 24개소에 14km 해가지고 9억 3,800만 원이 들었고, 24년도에는 31개소 28km에 7억 9,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디 거리는 더 길은데 사업비는 더 적게 책정이 됐거든요?

또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게 뭐 구체적인 내역은 이제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장 여건이나 뭐 이런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작년 수해로 인해서 지금 그 고생 많이 하시죠?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올해 작년 하반기 11월달부터 지금 6월달까지 수해 복구에 매진하느라고 하천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한 80% 정도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6월달까지 100% 준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 우기 지금 장마기에 이제 들어섰는데 이번 달까지 하면 어느 정도나 수해 복구가 가능해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이번 달까지는 그 기능복구는 무조건 100%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설계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최명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를 하천공사 제방공사를 하면 하자 기간이 얼마나 돼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공정별로 조금씩 틀린데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5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는 저기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가서 알려줘 보시고요.

누구 담당 직원 있으면 지금 파악할 수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작년에 공사한 것이 작년 수해 때 이렇게 제방에도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 그리고 무너진 곳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떤 그 뭡니까? 비가 많이 오면 수해로 봐야 돼요 그거를?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는 하자보수 책임을 법적으로 못 묻게 돼 있고요.

최명수 위원 그럼 작년 같은 폭우가 왔을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자꾸 이제 해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무너지고 있어 가지고 올해는 이제 기존에 옛날에는 돌방댐 이런 걸로 했는데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매쌓기가 아닌 찰쌓기로 해서 돌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발라 붙여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올 작년 수해를 보면 이제 그런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공사를 했음에도 바로 이제 와서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거는 하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철저히 안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천재지변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우월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저걸 하자로 봐야 되는 건지 나는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 저걸 하자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천재지변은 하자와 책임을 못 물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런 제방 공사가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되나요 전부 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올해 지금 작년에서 이렇게 설계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 들어온 데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존 다른 예산을 좀 약간 융통해서 하고 저번에 추경에 5억 세워주신 돈 가지고 기존 이제 설계 설계 빠졌다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좀 일단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좀 빠지는 부분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도 민원인들이 어떤 얘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시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도록 추진해 주세요 이렇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과마다 이게 수의계약 건을 보면 비고란에 그다음에 제 수의계약 근거에 항목까지 다 표시하는 과도 있는가 하면 비고란에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 그 금액에 따라서 적시하는 적어주는 과도 있는가 하면 지금 보면은 제25조 및 제30조로 이렇게 해놓고 다 이렇게 항목도 없이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성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우선은 지금 여기 이제 법적으로는 계약 지금 수의 계약이 이게 나라장터에서 적격심사를 적격심사 안 하고 그냥 가격입찰만 보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이제 부르는데 이제 여기 사실상 2인 이상 견적으로 돼 있는 건 나라장터에서 금산군으로 지역 제한해 가지고 전자견적 입찰 가격 입장만 봐서 이제 낙찰자를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정옥균 위원 나라장터에서 운영해서 직접으로 올려주신 거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나라장터에서 전자견적 입찰을 통해서 이제 도급자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수의계약은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정옥균 위원 금액 기준에서.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46쪽에 보면 1인 견적 이런 게 이제 실질적인 수의계약입니다.

특정인하고 특정인 1인한테 이제 견적을 받아가지고 1개 이제 수의계약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0쪽에 뭐 이제 37번에 이제 주식회사 티에스엔텍에다가 한 게 이제 거기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 생산 물품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넘더라도 이제 수의계약이 농공단지 입주해서 입주한 공장의 생산 물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만 실질적인 수의계약입니다.

나머지는 수의계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정옥균 위원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해서 올려준 형태라고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나라장터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해서 거기서 가격 입찰을 해서 가격 입찰에서 80점 745 이상 이제 가장 예.

정옥균 위원 그럼 비고란 안에 나라장터라고 기입하면 안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기 쉽잖아요? 확인하기 쉽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앞으로는 좀 비고란에 정확히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에도 말씀했는데 우리 저 특정 기업체에다가 생활용수사업 관련해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기사 난 거 알고 있죠? 봤습니까?

기사 난 거 봤어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아 예예. 작년인가 난 거 봤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우리 금산군의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어쨌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 수의계약을 좀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더라도 금산군 관내로 제한해서 그 금산에 있는 업체가 모두 다 참여해서 그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앞으로 좋은 소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거의 다 지금 추진 마무리 과정이 좀 하는 데가 많이 생겼는데 신천 2리, 양대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양대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또 벌너머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죠?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예.

○위원장 심정수 벌너머. 거기서 민원이 지금 어제 들어왔는데 돌망태 작업을 하는데 10년 빈도로 봤을 때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2~3년에 한 번씩 물이 넘었대요.

그런데 돌망태 사업이 그 절반 이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높이 쌓아 달라는 얘기가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한번 과장님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뭐 설계가 어떻게 다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봐 주세요.

○맑은물관리과장 신배광 예. 저도.

○위원장 심정수 저 담당 직접 말씀하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 관련해서 주민이 얘기하신다고 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도 현장 가보고 해서 기존에 돌망태가 돼 있는데 우리 자연석 쌓는 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 돌망태 높이로 보강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아 그러면 좀 높이 해 주는 걸로?

○하천팀장 남태우 예. 그렇습니다.

얘기는 다 해결됐습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정수 속개을 선포합니다.


라. 안전건설국

라-4. 도시건축과

(14시 41분)

○위원장 심정수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로는 1쪽부터 32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8쪽에 보시면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 이게 예산이 이게 맞은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리브투게더에서 사업으로 저기 하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다 자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냥 리브투게더 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송영천 위원 95억이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95억으로 줄었습니다.

137억에서 90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지금 도에서 내부적으로 95억으로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송영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뉴빌리지 같은 경우도 금액이 줄은 거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송영천 위원 470억이 아니라.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470억은 민간사업하고 뭐 리브투게더 사업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다 포함해서 470억이고요.

순수하게 군비 투자 사업 그러니까 뭐야 토지 보상을 제외한 투자 사업은 250억입니다.

송영천 위원 이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은 언제쯤 들어가나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마장리 거는요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의뢰를 해서 농어촌공사 충남개발공사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송영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농협 창고 같은 경우.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송영천 위원 그전에도 활용한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어쨌든 그것 좀 빨리.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자기네 사업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토지 매입까지 요청하셔 갖고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송영천 위원 아마 군수님하고 한번 얘기하시면 제가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송영천 위원 군수님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추경에 한번 확보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과장님.

4쪽을 보시면 이게 그 3개가 4쪽, 5쪽을 통해서 3개가 다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렇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빈 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위원 그렇게 자부담률을 좀 많이 이번에는 많이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내는 거를 조금 줄여준 거네요. 450만 원이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352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했고요.

빈집 철거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걸로 5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슬레이트가 지금 우리 금산군 내에 얼마큼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없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닙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위원 아직도 해야 할 게 많은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근데 이제 이 비용이 없어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비주택 같은 경우 뭐 창고라든지 축사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 지원을 안 해 줘요.

최고 200제곱미터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축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잖아요?

정기수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그 사람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군요.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위원 아직도 많이 있군요.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아 제가 지난번 그 과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수막 그 밑에 불법현수막 얘기 나오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위원 일단은 현수막 현수막을 지금 보통 다이옥신 나오는 그 PVC 재질로다가 현수막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친환경으로 좀 바꿔 달라 그런 요청을 드렸어요.

이 과에도 많이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9쪽을 한번 볼까요?

공약사업으로서 인삼전 활력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제목에 맞게 추진 성과가 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실제 이제 그 건물하고 그걸 해놨는데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사업비가 이제 208억 들여서 이제 올해 말까지인데 이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씨전마당 활성화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씨전마당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대한민국에서 금산만 있는 인삼 씨앗 거래소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예.

최명수 위원 이거를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씨전 문에다가 그림도 그려놓고 하셨는데 실제 내용상은 거의 없죠 이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씨전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일부 농사 짓는 그러니까 인삼 농사 짓는 분들만을 위한 거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대중화시켜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삼씨앗전이 우리 금산에만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이래서 이걸 아마 추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노력해서 이게 장날에도 이렇게 뭔가 좀 그 씨전이라는 것이 보여지던 우리 금산만이 가진 특성화이기 때문에 또 우리 금산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업을 추진했을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발굴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물론 노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금산군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 끝까지 좀 노력 좀 해서 좀 빛을 바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기수 의원님 슬레이트 문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몇 퍼센트나 처리됐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전체적으로요?

정옥균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한 50% 좀 넘었을 거라고....

정옥균 위원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솔직히 계산 안 되고요.

정옥균 위원 계산이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한 50%정도.

정옥균 위원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어느 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손을 못 대게 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우리 국에서 만약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건물 자체가 개인 건물인데 그거를 우리가 손을 대서 한다고 그러면....

정옥균 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를 바꿔야 되나?

이 개인별로 행정에서의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개인별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정옥균 위원 만약에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와서 하잖아요?

환경단체 뭐 방독면 쓰고 막 보호장비 쓰고 하고 완전무장하고 슬레이트를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슬레이트 위에 삼겹살 구워 먹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인....

정옥균 위원 지금요. 슬레이트가 지금 50%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0%나 처리했나?

지금 왜냐하면은 슬레이트 놓고 그 위에다가.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맞아요. 위에 씌운 게 많습니다.

정옥균 위원 위에 양철판으로 기와집마냥 씌어서 그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랬을 때 이거 아마 10년 가도 처리 못 해요.

이렇게 이 진행사항으로 지금 45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농가들 지금 늘어났습니까?

아마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는 만약에 자부담 없이 해 준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까 그렇지 않으면 손 안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 빨리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축사 축사 대부분이 다 슬레이트에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네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언제 처리할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리 문제도?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해요.

우리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으면 방독면 다 완전 무장하고 그런 방법은 어떤가.

자기 집 안에 자기가 해서 이렇게 딱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마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 면허가 있어야만.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가.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면허를 가진.

정옥균 위원 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정해진 업체 외에는 할 수 없게 지금 법으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은 물량을, 어떤 사람은 적은 물량을 아니면 없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정옥균 위원 해마다 해마다 이 문제가 해마다 대두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슬레이트 처리 문제 때문에 폐허가 된 집들이 마을마다 흉물처럼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거 빈집 정리도 못하고 슬레이트 때문에 그런 형국이고 또 마을마다 흉물스럽고 참 이게 큰 문제인데 접근하기가 참 어렵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정말 고민 좀 많이 하셔 갖고 어떻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좀 개발을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작년 대비 한 100만 원 이상 올려줬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줄여보고 폐가 공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여간 더 한번 말씀 주신 대로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보든지 보조 금액을 늘려보든지 보조 금액을 늘리면 사업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없으면요.

다음은 공통사항 6번부터 19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38쪽입니다.

여기 성과평가가 이렇게 결과로 적정 이렇게 적정, 적정했는데 맨 위에가 매우 우수, 보통, 보통이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위원 일단 서식적인 게 좀 틀려서 요거 짚고 가고 24년도 마찬가지로 그 성과평가 결과가 서식에 표에 없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위원 기왕이면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최명수 위원 예.

정기수 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관리에 대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딱 봤을 때 뭔가가 틀린 거 없으세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수 위원 예 그 옆에 39쪽.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말씀 주신 게 아까 계속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성과평가 뭐 저기 저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계속.

수탁....

정기수 위원 선정위원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위원회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자체 평가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좀 더 연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수 위원 이거 일단은 그 서류상 이게 딱 봤을 때 조금 틀린 게 안 보이셨냐고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릴 건데요.

보세요. 위탁기관이 직원 수 2명, 비상근 0명 이거 진짜 별거 아닌 지적입니다마는 운영 형태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원현황에 이행여부 여, 홈페이지 공개 여 이게 무슨....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죄송합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제 보셨네. 이제 보이셨어요 이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근데요 받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받지 못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맞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이거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정말 의회의 동의 없이는 사무위탁 조례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33쪽에 기금 조성 있잖아?

기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저희가 수입 자체는 그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는 상당히 올 연말에 가면은 거의 절반으로 줄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만한 저기 기금 조성이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좀 줄일 계획입니다.

최명수 위원 게시대를?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작년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6군데 했는데요.

올해는 2개 정도 지금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수입 구성원이 또 과태료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수입원을 잡잖아요 또 이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참 어떤 문제가 있네 또 이렇게 조사하는 것 자체도.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금 근 3년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운영 안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그 옥외광고물협의회가 실제 이제 그 운영할 만한 조세 법에는 법하고 조례에는 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안건이 거의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할 만한 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없다? 그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존재는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조례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는 놔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법안으로 올려야 이 안으로 올릴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실제 그렇다?

하여튼 이 기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지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또 운영이 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 맨 위에 1인 수의인데 이게 비고란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 장애인이나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2,390.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깐요.

실제 계약 금액은 당초가 1,970만 원이더라고요.

정옥균 위원 아 그래서 1인 계약으로 해야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이 변경 1인 계약 수의계약을 했고 변경을 해서 최종계약 계약금액이 2,390만 원이라서 이 수의 1인 계약으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당초 계약했다가 변경해 갖고 한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2,390만 원이 됐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상태였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게 좀 오타가 있습니다.

43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43쪽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당초 계약 금액이 2,700이라 수인 1인이 아니라 수인 2인 견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균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43페이지.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43페이지요?

정옥균 위원 예 4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우리 추부면 마전리 도시계획도로 수목 정비사업인데 어느 곳을 말하는 거예요?

대로1에서 추부1호선 이 사이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추부 대로1호가 중부대 앞에서부터.

정옥균 위원 중부대 앞에?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양정 양졍.

정옥균 위원 양전 로타리까지?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양정 사거리까지.

정옥균 위원 위쪽으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4차선.

정옥균 위원 아마 여기 좀 잘 돼서 고맙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맞는 그 형태가 4차선은 관계가 없습니까? 4차선 주변은?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4차선 이제 이게 이제 가로수라고 그래 갖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법면에 막 서 있는 것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 과가 이걸 한 거거든요?

정옥균 위원 저도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가로수라고 그래갖고 산림과에서 보호하는 게 있고 그 외에 도로 법면이나 가로수가 아닌 도로 법면에 있는 거는 기타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혹시 서로 미루다가 이게 진행이 안 될까 그런 걱정도 돼 갖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가로수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산림과로 하게 돼 있고요.

가로수 외에.

정옥균 위원 외에는 도시건축과에서 한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 도시건축과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소관사항 20번부터 35번 끝까지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5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그 56쪽에 가로등 현황과 유지보수 관리내역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지금 가로등 전기 요금이 2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1억 2,600입니다.

최명수 위원 200 얼마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1억 2,600!

최명수 위원 1억 2600?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24년도에는 1억 4,7000?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700?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지금 가로등이 뭡니까?

예전에 뭐 수은등이나 나트륨 이런 거에서 LED로 거의 많이 바꾸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실제 그 전기 요금이 좀 줄어요 늘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많이 줄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많이 줄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예전에 그 나트륨이나 이런 등이 있을 때보다 얼마 어느 정도 줄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연 한 5억 정도 줄었답니다.

최명수 위원 연 5억 정도?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상당히 절감이 됐네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우리 가로등이 LED로 하니까 전기 소비량이 적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그럼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행감이나 업무 보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가로등을 만들어 설치할 때 금산군을 상징하는 이런 좀 등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말씀 주신 가로등은 거기가 저희가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게 없고요.

그 보안 등 마을 안에 보안등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 말씀 주신 가로등이라고 그러면 큰 대로변에 설치하는 걸 가로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로등 설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고 이제 골목 안에 있는 보안 등은 하고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지금 그 안, 그 안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이쁘다는 표현보다는 인삼을 너무 형상화시켜 놓은 것 같아서.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 일정 구간 돼 있죠?

이 큰 대로변에 일부 구간 구간은 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그런 가동이 이제 뭐 우리 인삼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돼 있든지?

인삼관 광장 같은 데 좀 이렇게 있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 거리 거리마다 우리 실제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른 지역에 가면 고추 가면 고추로 만들어 놓고, 저 해안가로 바다 고래도 만들어 놓고 디자인 많이 있잖아 그 동네 가면은 아 이게 여기다 이런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 금산군은 지금 거리를 지내보시면 알지만은 그런 상징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올해는 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좀 좋지 않아요 그런 것도?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간단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에 들어오면 여기가 인삼을 나타내는 금산거리다 하는 이런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추진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음...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범....

박병훈 위원 네. 박병훈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웃으면서)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63페이지인데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관련해서 이제 수거량이 한 700개가량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면 도로 같은 데는 제거 안 된다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현실적으로 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타 시군 지자체에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시민 수거제를 하고 저희도 시민 수거제가 따로 있나요 별도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없습니다.

박병훈 위원 따로 없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시민 수거제 하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시민 수거단을 구성을 해서 그 수거단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상받는 방법도 절차를 원 한 번으로 간소화해서 수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10배가량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도입해 볼 만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를 좀 한번 저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한번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실과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예.

박병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이후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감사합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못해서 그런 건데 1페이지입니다.

자료 1페이지이고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작년에 제가 이제 질의했었고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입을 잘 해야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안이 올해 6월 9일날 지금 수립이 돼서 결제가 났어요? 맞죠?

올해 2025년 6월 9일 자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작년쯤에 정비계획안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요?

뭐 별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죄송합니다. 지금 저 솔직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확보하느라고요.

약 한 34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 자료를 확보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훈 위원 이게 그러면 2015년 거부터 쭉 한다고 정비계획안에는 나와 있는데 15년도면은 벌써 10년가량 지난 건데 소유주가 바뀌어 계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건축물대장상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 건축물 대상.

박병훈 위원 바뀐 대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기입만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또 다른....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실제 현장 확인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박병훈 위원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이행부과금 부과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박병훈 위원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 보네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네.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우리 소로 2에서 추부 6, 중학교에서 119 소방대까지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지금 일단 도로 이제 군 결정 사항인데요.

도 결정 사항이 확정이 돼야만 그걸 결정할 수 결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 결정 사항을 일단 도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군 결정 사항까지 한번에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결정 사항이 언제 내려옵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저희가 올린 지금 지난주 목요일인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조건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자문을 자문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다 아직 요청을 못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만 했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그 의견이 내려오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이번에는 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금산에 보면 아마 간판은, 간판은 관여 사항이 규격에 맞춰서 걸면은 뭐 규제 사항이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강제성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금산의 아까도 인삼에 대한 이미지 여러 가루 홍보물 제작하는데 농약이라는 농약 판매라는 간판이 제일 눈에 띄어요.

금산에 다녀보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농약 간판의 규격이 맞나 그 불법이 아닌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GAP 인삼 안전한 인삼을 만든다고 홍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보면 농약 판매라는 이 간판이 서로 경쟁하듯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눈에 다 들어와요.

그랬을 때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

간판도 좀 다른 친환경제 판매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그래야 금산의 이미지가 살지 간판 자체 금산에 딱 가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농약 판매인데 그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이 사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간판 그 상인들한테 좀 뭔가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72쪽부터 보면 그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위원 어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 보면은 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단속이 돼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한 겁니까?

어떤 민원에 의해서 단속이 된 겁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99%는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됐을 경우에 무조건 행정조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가능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해 줘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쭉 보시면 양성화라고 쭉 해놨잖아요?

최명수 위원 네 있어요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양성화를 그분이 원하시면 양성화를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부과금이 들어가고 하니까 안 하시고 지금 저기 하시는 거지 저희가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하면 요구하시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물론 이제 불법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이러면 한 마을이 정말로 폐허가 되거든요 이게 마을이?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거를 그 민원인하고 또 동조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길을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길을 그 마을을 위해서라도 당사자를 위해서도 행정을 위해서 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거를 하여튼 가급적이면 최대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를 만들어줘서 어떤 당사자나, 마을이나 이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만한 뭐 틈새가 없습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맞으면 양성화를 다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서류를 가져오고 대신 저희가 양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이 된 후에 그거에 맞는 법적으로 맞으면 양성화를 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 안 맞으면 양성화를 해 줄 수가 없고요.

부과금만 계속 부과하고 있는 형편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은 주민들이 이제 그 누가 고발했고 누가 신고했냐라고만 따지고 그걸 갖고 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저기를 해서 서로 싸움만 하려고 그러지 어떤 저기 하시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최명수 위원 이게 어떤 고의성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움인데 또 우리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이거를 소화할 수 있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뭐 확실한 불법이라는 취지에서 어떤 확실한 답변은 없지만 정말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그런 걸음 장치도 좀 필요하고요 보면.

이게 서로 잘 되자고 하는 민원은 괜찮지만 남을 해하거나 못되게 하는 민원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 참고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김용주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맑은물관리과장신배광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속기공무원

임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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