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7.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3인 발의)
2.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발의)
3.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기수 위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가운데로.
(정기수 위원, 발언석으로 이동)
○정기수 위원 네. 정기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금산군수 소속 위원회에서 금산군의회 의장 소속 위원회로 확대하여 금산군과 금산군의회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산군수를 금산군수 및 금산군의회 의장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7조에 금산군수 및 금산군의회 의장으로 변경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이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14일 8일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과 금산군의회에 속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금산군수 소속 위원회에서 금산군의회 의장 소속 위원회로까지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동법시행령 제80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 의원님... 착석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자이신 정기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
2.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박병훈 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명수 위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발언석으로 이동)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산군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고, 군수의 책무는 책무는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은 안 제4조에, 아동학대 신고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6조에,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피해아동 쉼터의 설치 및 위탁은 안 제 11조, 12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안 제13조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는 제14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22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8,522건으로 전년도 46,103건보다 5.2% 증가했다고 하며 우리 군의 경우 2020년 39건, 2021년 70건, 2022년 44건, 2023년 32건으로 최근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직결됨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제정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22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대표 발의자이신 최명수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제9조에 보면 당연직에 부서장으로 돼 있잖아요?
부서장은 항상 바뀌고 당연직이라고 그러는 거 그 부서장이잖아요?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그 잔여 임기 뭐 이런 건 표시 안 해도 되는 건지.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위촉직에 대한 거고.
○위원장 박병훈 당연직 뭐 임기 없이 그냥 이렇게 부서장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바뀌면 되는 거니까 별도 표시 없이 가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명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자리로 이동)
3.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마무.. 사업의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여성 경력 단절을 경력 유지로 차별적 행정 용어를 순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여성 경력 단절 용어의 차별적 용어 행정 용어를 순화하고, 안 제18조제3항제1호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10호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세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35만 원 미만이 변경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데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용어 변경은 중가산금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제55조, 제56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제11호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4년 12월 말로 일몰이 도래된 군세 감면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사항으로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 연장을 안 제2조제1항으로 현행 24년 12월 31일을 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24년 12월 3일에 원안 가결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먼저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차별적 행정 용어 순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양성평등이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양성평등 추진을 위해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을 기존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시킴으로 인해 등기 우편 건수는 감소하고 일반 우편 건수 증가로 연평균 42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제55조, 제56조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한이 일몰된 사항 중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 이내의 기관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조례의 일몰 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었음에도 50여 일이 지난 지금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경과 조치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 드셔 가지고.
○최명수 위원 알았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용어만 바꾼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용어 바꾸고요.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한 거죠. 제27조.
○최명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제가 답변 못하는 부분은 저기 재무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양성평등도 이게 재무과에서 담당인가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재무가가 아니지.
○최명수 위원 재무과가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아니 국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냥.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그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조례 제정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실제 그 성에 대한 뭡니까?
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중됐다고 많이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예 인제 그런 이야기들이 남성 위주에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남성 위주에서?
아직도 그러면은 그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런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양성평등 제도를 만든 걸 테고요.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명수 위원 아직까지도 현재는 그러면 어떤 남성 위주로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 남성 위주로 돼 있다기보다요.
양성평등 서로 평등하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낫겠네요. 군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35만...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건수도 감소하고 또 뭐 저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외에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는?
○재무과장 손종건 이게 이제 지방세 기본법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이거를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위 법령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 법령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손종건 예예.
○최명수 위원 하는 거라고?
그 효과는 우리 저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우편 건수 증가로 했던 것보다는 예산 절감 효과는 많이 있네요 그러면은?
○재무과장 손종건 예. 한 2,000건 정도
○최명수 위원 예.
○재무과장 손종건 감소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해당사업 담당 국장님께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금산읍 아인리 439 외 2필지에 대한 3,699평방미터입니다.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 3필지 협의 취득 내용이고요.
처분 재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이 기획전략국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금산군에서 추진 중인 금산자연치유정원 조성은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관광객 방문을 대비하여 추가적인 공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과 군유지를 활용해서 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3필지 매입과 주차장 100면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매입비는 2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요.
공사비는 3억 5,000만 원을 예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토사항인데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영농보상 지장물이 해당이 되겠고 압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인데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재원 확보, 보상,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연말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쪽에 위치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란색이 농어촌도로 개설 예정이고요.
진출입로도 현재 보상이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노란색이 현재 야외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2025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읍 아인리 산 31-1번지 일대에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가족친화형 웰니스 허브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묶어서 금산자연치유정원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예상되어 일부 사유지 매입과 더불어 군유지를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규모 시설이 밀집한 곳에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공간 제공과 더불어 편의성 제공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지금 우리가 3개의 사업을 같이 해서 여기다가 진입로랑 또 주차장을 만들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 세 군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 세 군데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된 그런 그 건물만 짓는 거예요?
주차장은 있을까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 각 시설별로 주차장이 일부 이제 기본 주차장이 있고요.
그 주차장을 모두 더해보면 한 150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 대상지에서 150면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100면을 더 조성을 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안내소라든지 인포메이션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그 입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진입도로 개설할 때 같이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150면이 확보가 돼 있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상 없이 152면이 조성이 될 예정이고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대형 버스 위주의 주차장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내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좀 고려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정기수 위원 제가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근데 제 생... 좀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예산도 어려운데 좀 이런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주차장이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조금 더 한번 많이 좀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 추가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예상하는 그 새 시설의 연간 이용 인원이 대략 27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물론 이게 가장 그러니까 용역에서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152면 이 시설의 주차장 가지고는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중복되는 설명이긴 한데 저희가 사업을 보는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국장님 이거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연간 27만 명 정도 방문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 용역 수립할 때 계획서 상에는 세 가지 사업을 다 더해보면 그 정도의 연간 이용 인원이 추산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용역 계획에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이걸 지금 100면 주차 대수를 100대 정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이게 추진된다면 어차피 이제 도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할 거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따로따로 하면 될 수가 없으니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아무래도 이제 단점이 더 많겠죠.
따로따로 하게 되면.
○최명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 사업을 종합해서 따로따로 해서 한 50대씩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자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렇죠.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전체 수요하는 것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에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확대 계획은 사실 없고요.
확대는 없고 이 진입로를 만들면서 기존의 주차 수요를 봤을 때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하고 위치적으로 괜찮은 데가 제안 드리는 이 위치가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완료될 계획이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 공식적인 답변은 추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는 확실하게 저기 변동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사업이 이제 어떤 게 먼저냐 참 이 저기한 것 같은데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올해 내년까지 다 완료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균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족친화형 웰니스 허브 휴양 단지가 내년부터 실제 들어갈 거고요.
한의약령조성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은 관광과에서 예년부터 추진했는데 최근에 2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계획을 이쪽으로 변동하는 걸 확정을 주셔서 이것도 올해 이제 같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행정 절차 밟을 걸 다 밟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전체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을 떼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죠 전부 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이제 이게 세 가지 사업을 처음부터 이 지역에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완료가 예정되는 게 이제 통합돌봄 복지마을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위치도에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도로가 개설되고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 개설이 지금 두 필지 빼고 전부 다 보상이 다 끝났어요.
○최명수 위원 지금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래서 두 필지도 한 분 소유에요.
그분하고 뭐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어서 거의 보상은 끝나고 도로 개설하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동시에 동시에 오래 추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들이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실제 이 사업이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어떤 사업의 타당성보다 추진이 가능한지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봐 이게.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돌봄 복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을 했고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충남개발공사에 일부 사업 협약도 돼 있고 일부 초기 사업비도 일부 지금 지출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나머지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또는 균발 사업으로 전부 다 확정된 내용이고 사업비도 다 확보가 돼 있는 내용이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 위원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뭐 그 근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건데 아마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삽을 뜨는 것 같네요 보니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진이 잘 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또 중간에 가서 변경하거나 계획에 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한번 잘 해보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국장님.
좀 질문드리면 연간 방문객이 27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인데 그러니까 각각 27만 명의 합이 각각의 이제 연구 용역 결과 방문객 수를 더한 값인 건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27만이 아니고 그 3개...
○위원장 박병훈 합쳐서?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시설을 합쳐서.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이제 각각 통합돌봄 마을은 1년에 얼마, 용역 결과 또 웰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 걸 텐데 그러면은 각각 주차면수가 총 아까 152대 정도라고 하셨는데 각각 50대씩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가장 작은 거는 통합돌봄 복지마을이고 가장 큰 거는 한의약령마을 조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 복지마을의 주차면은 42대가 되고요.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에는 70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친화형 웰니스 허브 휴양 단지에서는 40대가 돼요.
○위원장 박병훈 이제 좀 제가 의아한 거는 애초에 연구 용역 결과에 이렇게 총 합해도 27만 명인데 그 당시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 왜 주차장에 반영을 그 정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가 조금 이제 의아하거든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지금 아까 이제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시차가 생겼습니다.
한 지역을 구역을 정해놓고 세 가지 사업을 유치한 게 아니어서 대표적인 게 통합돌봄 복지마을은 추부 모 지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인리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의약령마을 조성도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중앙부처나 도의 계획도 다 승인받아 난 상황에 시차가 생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내용들이 한 지역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보니 그 필요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가 돼서 이렇게 계획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제 각각 떨어져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이제 그만큼씩이면 충분했을 텐데 지금 3개가 모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문이 더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거죠?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지금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럼 저거 뭐 그렇게 이해하고 이 사업에 관해서 이제 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좀 걱정 많으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의안번호 제8호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금산 인삼 산업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삼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금산 인삼의 날을 정하여서 금산군의 공식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금산 인삼의 날을 정하는 내용을 안 제3조의2에 담았습니다.
매년 10월 23일을 금산 인삼의 날로 정하는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념 행사에 소요되는 재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로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에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 인삼 산업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삼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본 조례에 금산 인삼의 날을 정하여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10월 23일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삼의 날로 지정한 바 있어 이와는 차별화된 금산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념행사 추진과 더불어 유명무실한 기획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 추진 시기도 인삼 축제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 추진 시 여론 수렴이 필요해 보이며 마지막으로 과도한 행사성 경비 지출은 열악한 금산군 예산 사정상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네. 국장님 그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저 예산이 5천 정도가 올라왔네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정기수 위원 이거는 그 당시 10월 23일 날 인삼의 날 그날 하루 이렇게 비용인가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지금 구체적인 기념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 인삼의 날 당일날 하는 행사하고 아마 그 이전에 부모를 위한 어떤 이런 계획까지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갈무리 되면서 구체화되면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 주신 말씀 중 이제 말씀을 주신 김에 혹시 이런 금산 인삼의 날 기념에 적합한 어떤 아이디어가 계시면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사업 계획 구상하는 데 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도 보면 그 예산 예산을 어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 5천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지향하고 순수 군비로 발생을 해야 하고 연마다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네.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추경이 됐든 어떤 예산을 산정해서 올리실 때 올릴 때 그때 한번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조정하고 조율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이제 금산 인삼이나 구성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진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금산 인삼의 종주지, 금산 인삼의 날 이렇게 만드는데 이 종주지라는 개념이 우리 금산군 전체를 종주지로 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을 특성에서 종주지로 삼을 거예요 이거를?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사실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개삼터라고 그래서 어떤 개삼, 삼이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행정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인삼수도라고 해서 이제 금산을 인삼수도라고 선포를 하는 개념과 연계해 보면 금산 지역 전체를 염두에 둔 이런 계획이라고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로는 이 대한민국의 특산품이 인삼이고 또 인삼의 날이라고 그래서 어 인삼협회하고 농림부가 공식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서면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격려해 주신 것처럼 인삼의 날에 금산 인삼의 날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금산 전체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이 이 인삼에 대해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홍보할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우리 인삼은 금산 인삼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삼의 종주지라고 하면 정말 우리 금산군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인삼이 발견된 데를 종주지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히 구분해서 인삼의 날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은 금산 인삼의 종주지로서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 재배가 돼가지고 시작이 됐다 이런 거를 정말 금산 인삼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연하게 금산인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산 하면 어디서 이렇게 인삼이 재배가 시작돼가지고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 언제부터 이런 역사도 기록이 되고 이런 과학적인 뭔가 있어야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삼약초과장 김태수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인삼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주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뭐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차피 이제 인삼의 날이라고 금산 인삼의 날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더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인삼을 인식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럼 그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삼을 인삼은 금산이다 금산하면 인삼이다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인삼 산업 사향길 뭐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제정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주지라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일을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보세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삼에 대한 침체가 좀 있으면서 뭔가 활로나 분업 차원에서도 인삼의 날을 제정을 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대외적인 또 국제적인 홍보를 나름대로 인삼약초정책과장하고 또 집행부의 지휘부에 같이 좀 상의를 해서 할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삼 종주지를 금산 지역에서 또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을 주문하셨는데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곡리 개삼터가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거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제 선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희가 금산 지역에서 읍·면 단위로 좀 더 세분화돼서 이 종주지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인삼에 어떤 좀 더 나은 이미지든 더 나은 활로든 더 나은 뭐 이렇게 산업의 활력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한 큰 틀로 봐서는 이제 금산이 총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산 인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아는 사람이 그걸 자료 보고 싶다 하는 내용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그 신동국여지승람에 보면은 어 그 동국여지승람이 제작될 때에는 이 주변에 인삼이 다 났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영동, 무주, 진안 다 이랬는데 우리 그때 당시 진산군이었었는데 진산군에만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금산군으로서 우리 금산군으로서 인삼의 종주 우리 금산에서 하여튼 인삼이 이렇게 태생이 되어서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자료로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계인삼 정보센터 아카이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세계인삼 정보센터 아카이브 구축할 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 세계농업유산은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그렇죠.
○최명수 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유지하지만 또 이렇게 국가농업유산하고 같이 홍보해서 금산의 인삼의 이미지를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인삼에 대한 애정을 너무 많이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원도 그 못지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련 예비심사 결과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옥균
- 심정수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재무과장손종건
○속기공무원
임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