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명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의원을 선임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23개 부서 77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26일 철회 요청 접수된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12월 5일 2차 회의에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24년 12월 4일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24년 12월 9일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발언대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총칙 제8조와 계속비 조서를 수정하여 2024년 12월 9일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예산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을 감액 정리하였고, 공기 부족, 민원 해결,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 하는 등 예산 총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9,25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89억 300만 원보다 1.4% 감소한 13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88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74억 8,300만원보다 1.3% 감소한 93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687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735억 8,500만 원보다 6.6% 감소한 48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689억 6,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678억 3,500만원보다 0.7% 증가한 1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억 6,900만원과 재산세 5억 2,5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3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6,000만원과 지방소비세 22억 4,700만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6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18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700만원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4,9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5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80억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6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35억 9,000만원과 산림 분야 산림 분야 호우 피해 복구 사업 20억 3,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30억원과 기초연금 지원 16억 5,200만원,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5억 5,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5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27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7억 6,700만원과 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66억 5,600만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67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 내시 및 증감분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89억 6,000만원과 산사태 산림재해 복구비 19억 9,600만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35억과 30억원과 기초연금 지원 17억 9,500만원,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5억 5,9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국도비 반환금 27억 6,700만원과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전출금 61억 6,8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원활한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0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로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87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735억 8,500만원보다 6.6% 감소한 48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380억 3,000만원으로 반환금 3억 2,000만원과 하수도 처리 시설 통신 요금 100만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42억 7,200만원과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6,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40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35억 3,800만원으로 반환금 8,2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전출금 6억 7,800만원과 하류리 축산 습지 조성 사업 1억 8,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7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26억 7,200만 원으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3,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9,500만원으로 전출금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4개의 특별회계 외에는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689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농촌진흥기금 예수금 수입 10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도 내 미집행 사업비 61억 6,800만원을 적립하고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입금 60억 5,6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분 정리와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과 자체 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길상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7명)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 직속>
- 부군수심완보
- 기획예산담당관길상현
- 세계화담당관이재곤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군민안전과장김경모
- 관광문화체육과장최준호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김필중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맑은물관리과장전해철
- 인삼약초과장김태진
- 산림녹지과장이희중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장김현술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