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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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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재무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가. 재무과(세입)

나. 기획예산담당관

다. 세계화담당관

라. 자치행정과

마. 주민복지지원과

바. 재무과


(10시 39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금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7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348억 7,700만 원보다 19.3%인 1,225억 1,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액 예산의 47.06%를 차지하는 3,546억 4,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15%인 298억 7,1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은 총 7,57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3%인 1,225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9.06%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55%인 10억 4,647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81.82%로 전년도 예산대비 20.90%인 171억 2,8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체 재원의 9.12%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143억 3,577만 원이 증가하였고, 금액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수해복구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이며, 지방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총 7,57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3%인 1,225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1.48%, 563억 2,771만 원이 증가하여 비율 및 금액 모두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이 -22.55%인 84억 2,343만 원이 감액되어 비율 및 금액 모두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경상이전이 소폭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56.6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융자및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감액되었습니다.

5쪽, 계속비 사업은 신규 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4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569억 5,282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927억 346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488억 6,11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산통합돌봄복지마을조성 등 35개 사업에 총사업비 5,729억 8,155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890억 1,446만 원, 이전연도 이월액은 468억 5,558만 원이고, 신규사업은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 418억 3,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39억 7,126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36억 8,900만 원, 이전연도 이월액은 20억 552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46억 4,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23%인 299억 7,7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등 6개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세계화담당관의 예산이 81.04%로 증액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증액 금액은 주민복지지원과가 263억 6,59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6개 부서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민원지적과의 예산이 -22.18%로 감액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감액 금액은 인구교육가족과가 70억 6,78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가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16%인 17억 5,5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7%인 1억 6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에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1,078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6%인 284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개 기금 954억 5,2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29%인 376억 5,5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억 9,304만 원, 예치금 회수 268억 8,085만 원,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270억 6,718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289억 1,1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272억 7,391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76억 6,717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억 7,098만 원, 예치금회수 167억 9,356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809억 4,06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 재적립 16억 6,454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57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계화담당관 소관 금산군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00만 원, 기부금 수입 2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7,2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3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00만 원을 기금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의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426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1,7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500만 원, 예치금회수 17억 6,8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1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789만 원,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1,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485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1,535만 원을 기금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5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63억 3,625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48억 3,625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78억 3,625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247만 원, 예치금회수 10억 6,270만 원, 전입금 4억 6,886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8억 2,34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계획은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자체 사업에 3억 원, 사회재난 예방복구사업에 7,12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9,283만 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의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599만 원, 예치금회수 12억 3,657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3,694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1,584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6,673만 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을 산업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2025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및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면서 2024년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내수 소비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세입 예산은 국세 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의존재원 역시 경제 여건의 악화로 국세 수입 저조에 따라 이전 수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해복구 예산 등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 대비 대폭 증가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2024년도 7,711억 원보다 12.2%가 증가한 8,6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자체 세입 여건에 대한 분석과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과잉투자를 정비하였으며, 자산취득에 실질적인 내구연한을 적용하고 민간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수혜복구 예산 등에 편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0개 회계의 81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694억 9,800만 원보다 16.7%가 증가한 11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노후 상수도 정비 39억 원 등 전년 대비 48.7% 증액된 165억 2,600만 원 편성되었고,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BTL 임대 및 운영비 39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44억 원 등 전년 대비 21.3% 증액된 456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34억 원,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28억 800만 원 등 전년 대비 8.9% 감액된 158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 기금 1,078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1,362억 2,300만 원보다 20.9%가 감소한 284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한 전출금 증가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반영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45개 사업 942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등 35개 사업 905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9개 사업 36억 8,900만 원이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개발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뚜렷하나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근거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이행되어야 함에도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금번 정례회에 제출되어 심의는 마쳤으나 공포가 되지 않아 우수자원봉사 활동보상 예산 6,000만 원 등 총 3건의 예산 편성은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8월에 서면심의로 성과평가를 하였고, 또한 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군민안전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던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경연대회 지원 사업 등 4건의 경우 성과 평가 결과 매우 미흡 등급으로 보조금 사업은 폐지하였으나 1건의 경우는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하고 나머지 3건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목으로 다시 편성하였고, 또한 자치행정과의 미흡 등급인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오히려 증액하여 편성한 것과 역시 자치행정과 사업 중 미흡 등급으로 따뜻한 마음나눔 행사지원 사업은 사업 폐지로 평가하였지만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민복지지원과의 미흡 등급 사업인 충남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지원 사업은 사업 축소로 평가하였으나 오히려 증액하여 다시 편성하는 등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다수의 오타와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 등 13건의 종료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투자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적기 시행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 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가. 재무과(세입)

(10시 56분)

○위원장 박병훈 먼저 세입 부분으로 강희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정기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설명에 앞서 세입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 고금리 지속, 국제 정세의 불안 등 제반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내년도에도 국세 세입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부동산 공시지가 포함 유지 등으로 세입 여건은 여전히 낙관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예산규모와 14쪽에서 19쪽까지 세입총괄표 부분은 47쪽에 있는 세입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47쪽 세입예산서부터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세입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7,573억 8,800만 원으로 금년도 6,348억 7,700만 원보다 19.30%가 증가한 1,22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762억 6,300만 원으로 금년도 5,653억 7,900만 원보다 19.61%가 증가한 1,108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1,034억 1,600만 원으로 금년도 871억 1,400만 원보다 18.71%가 증가한 163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의 15.2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80억 1,800만 원으로 금년도 481억 1,300만 원보다 0.2%가 감소한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세 2억 5,200만 원 증가, 재산세 6억 5,700만 원 증가, 자동차세 7,300만 원 증가, 담배소비세 5,200만 원 감소, 지방소비세 8억 7,000만 원 감소, 지방소득세 2억 5,400만 원 감소, 지난년도 수입은 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6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139억 2,000만 원보다 5.58%가 증가한 7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8,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제재 부과금은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쪽에 있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7억 원으로 금년도 255억 8,000만 원보다 62.28%가 증가한 15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보전재원은 5,728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4,782억 6,500만 원보다 19.77%가 증가한 945억 8,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의 84.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2,615억 원으로 금년도 2,539억 원보다 2.95%가 증가한 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0억 원으로 금년도 180억 원보다 5.56% 증가한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23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2,063억 6,500만 원보다 41.66%가 증가한 859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695억 원, 도비보조금이 164억 8,1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621억 8,100만 원으로 금년도 487억 4,400만 원보다 27.57%가 증가한 134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277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 284억 4,400만 원보다 29.74%가 감소한 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44.6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보전재원은 344억 원으로 금년도 203억 원보다 69.74%가 증가한 14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55.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별로 증감을 보면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54억 1,500만 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0억 2,1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89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207억 5,300만 원보다 8.72%가 감소한 18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64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67억 4,800만 원보다 3.7%가 감소한 2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기타특별회계 34.29%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24억 4,800만 원으로 금년도 140억 500만 원보다 11.1%가 감소한 15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기타특별회계 65.7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증감 및 감소 현황을 보면 수질개선사업 15억 5,400만 원 감소, 농공단지사업 1억 1,800만 원 증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사업 1,600만 원 감소, 주택사업 1,900만 원 감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억 3,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있을 관·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총괄표 14쪽에서 19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7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49쪽에 이자수입이 한 30%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늘었나요?

○재무과장 강희천 이자가 지금 이자율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걸 잘 운영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자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수입이 늘었다고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자 수입이 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또...

○재무과장 강희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조금 그 이자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최명수 위원 이자율이 또 다운돼서 그런 거라면?

○재무과장 강희천 네. 그것도 있고요.

또 각각 운영 저희하고 저희가 운영 안 하고 또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명수 위원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증액이 되고 감액되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9쪽에서 132쪽까지는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나. 기획예산담당관

(11시 03분)

○위원장 박병훈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길상현 담당관님 예산총칙,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액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573억 8,800만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27억 2,16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762억 6,300만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22억 8,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811억 2,500만 원과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4억 3,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고요.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고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4억이 되겠습니다.

135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는 작년 5,220만 원에서 특근급식비 과목 변경 400만 원 등 감소로 해서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3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상단에 충남연구원 이거는 매년 정기 분담금 3,000만 원과 제조업 실태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미래정책대학 운영은 미래정책위원회와 그 분과 위원회 개최 시 수반되는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중·하단에 예산편성 관련 인쇄 등에 전년보다 3,120만 원을 감액한 1억 7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40쪽입니다.

상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8,991만 9천 원과 3,474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으로 풀비 성격으로 특근급식비에 1억 원, 군정업무 총괄지원에 1억 4,03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사차출 지급경비는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시책사업 추진 연구용역으로 전년보다 5,000만 원 인상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예방위주 감찰활동 역량강화는 감사와 역량 청렴 업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에 공익신고자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 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법무행정추진을 위한 군 현안 소송 변호사 수임료 1억 원 등 1억 6,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서 신문구독료 3,000만 원 등 9,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군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료는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TV 방송사 등 제작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에 군정 홍보영상 제작 1억 원 및 금산이아름답다 소식지 제작, 그리고 금산군 공식 SNS 채널 운영 등에 3억 2,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 광고비로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 제작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5쪽 중간에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 2명분을 포함해서 신설되는 국장 2명분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 특근급식비는 부서 내 전체 특근급식비를 하나로 모아서 신규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는 10억을 감액하고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0억 원을 증액해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금산읍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단에 이장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통신 요금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6,688만 원이 인상된 2억 9,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무 담당 공무원 활동비 인상으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봄꽃 축제 지원 관련해서 전년과 같은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중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인원 증가로 인해서 720만 원을 증액한 5,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주민자치 위원실 집기 교체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대형폐기물 특별수거반 운영 인부임은 신규 아파트 이사철에 집중 수거하던 인원으로서 3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는 등 2,3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상단의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단체 협약에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65만 원을 증액하는 등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중간에 게이트볼장 운영, 공원 쉼터 보수, 전기 요금 등 공공시설 유지비를 1억 6,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로포장, 배수로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상단에 현안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국토공원화에 6,6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부터 497쪽은 기본경비로 유지보수, 각종 용지 구입비 등 2억 1,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497쪽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읍·면의 일정 기준으로 적용해서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에 청사 LED전광판 노후로 인해서 설치하는 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면입니다. 501쪽입니다.

하단에 우수주민자치 견학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중간에 꽃묘 재료 구입에 양전로타리 일원 꽃밭이 금산읍으로 이관돼서 150만 원을 감액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원면입니다. 507쪽 중간입니다.

기러기공원 관리 인부임과 금산IC 중앙분리대 정비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5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중간에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32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509쪽 중간에 보시면 봉황천 시오리길 꽃길조성 등 국토공원화에 2,1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리면입니다.

515쪽 하단에 불리면 순국의적비 제향 관련해서 제물 구입 등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상단에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3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517쪽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공용주방 설치 예산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입니다.

타 읍·면과 동일한 예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면입니다.

531쪽 중간에 충혼탑 제향과 관련해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32쪽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앰프 등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도화 축제 무대 설치비 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33쪽 중간에 홍도화 수목가꾸기에 1,2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봉황천 자전거도로 관리에 1,2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하단에 다목적실 방송장비 구입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이면입니다.

539쪽 십이폭포 등 관광지 관리 인건비 2,5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540쪽 중간에 보시면 십이폭포 임시주차장 임차료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산면입니다.

546쪽 상단에 의혼탑 제향으로 4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수면입니다.

553쪽 하단에 익사사고 방지에 2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부면입니다.

561쪽 중간에 태실공원 제초인부임 9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우리 군은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을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서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284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078억 1,2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설명은 기금별 운용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통합재정자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에서 158억 원, 농촌진흥기금에서 93억 원, 인삼산업진흥기금에서 17억 원을 기 예수 받았으며 청사관리기금 15억 원은 추가로 예수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재정안정화 계정자금 운용계획은 재정안정화 계정은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전입·전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154억 원을 인구소멸대응기금 적립금 사용을 위하여 3억 원을 기 편성된 예치금에서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문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 9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7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에서 145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이 예산이 작년보다 한 11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운영에는 문제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년 상황하고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요.

운영에는 문제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명수 위원 140쪽에 행사차출 지급경비 2억 원이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그게 올해 새로 생긴 과목이고요.

그 편성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편성한 상황이고 축제나 이런 행사 있을 때 휴일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이제 줄 수 있는 근거로 이제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행사나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이건 공무원 대상...

최명수 위원 공무원 대상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그럼 시간외 근무하거나 그러면 수당 같은 것도 안 받나요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지금 시간외를 받고 있는데 시간외보다 휴일근무수당이 좀 금액이 좀 큽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그 시간외 수당도 지출하고 이것도 플러스 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하나만 주는 거고요.

휴일근무 수당은 8시간 이상을 해야 아마 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주게 될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8시간 이상 하면은 시간외 수당을 주든지 이 비용을 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그것도 시간외도 4시간... 4시간까지만 하루에 줄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최명수 위원 시간외 수당은? 그럼 4시간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거로 해 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선택을?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아니 그때 그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 금액에서 받던지 시간외 수당을 받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단 말인가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아니 휴일근무는 하루 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최명수 위원 그러면 행사차출 지급액 그 이 금액의 이유가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담당 얘기하고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한번.

○주무관 양소망 네. 예산팀 담당자 양소망입니다.

행사차출 지급경비는 25년 신설되는 사항이고요.

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축제에 이제 휴일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도 신규로 적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할지 그 행사차출 지급경비로 적용을 할지는 이제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는 바로는 삼계탕축제나 인삼축제 때 그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 이제 시간당 단가가 이제 4시간 이하는 6만 원으로 4시간을 초과할 때는 상한액은 12만 원인데요.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1일 줄 수 있는 금액이 최고가 6만 원 12만 원 정해져 있단 말이잖아요?

○주무관 양소망 시간당 단가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시간당 얼마 정도 산출하는 거예요?

○주무관 양소망 4시간 이하로는 6만 원이 정해져 있고요.

4시간을 초과해서 1일 최대까지는 12만 원이고요.

최명수 위원 근데 시간당 얼마야?

시간당 6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무관 양소망 그쵸 그쵸?

최명수 위원 시간당 얼마 산출하는 거야?

○주무관 양소망 4시간 이하로는 정액으로 6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정액으로만?

○주무관 양소망 네네.

최명수 위원 시간당 시간수당이 아니고 정액제로 해가지고?

○주무관 양소망 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걸로 선택할 수도 있고?

○주무관 양소망 공무원이 선택한다기보다는 인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걸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풀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부서에서 이제 신청을 요구하면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이런 거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명확하게 어떤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세워놓고 그렇게 다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주무관 양소망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건 기존에도 삼계탕축제랑 인삼축제 이런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축제이기 때문에.

최명수 위원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얘기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 하여튼 저희가 그 해당 실·과하고 논의해 가지고 이제 가르마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산팀장님이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최명수 위원 설명할 사람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산팀장 김동환 규정적인 거는 아까 담당 주무관이 설명한 내용이 맞고요.

이게 그 행사라는 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휴일근무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보상을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운영 기준에 적용이 됐고요.

아직 운영이 처음이라서 시·군 조사를 했을 때 예상되는 행사별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시행 초기에서 총괄 부서에서 풀비를 하는 경우가 틀립니다.

아직 이제 시행 초반이고요.

이게 본인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할 때 근무자가 지정이 되고 그 근무자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이하로 하는 사람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을 받건 이걸 받건 선택해서 선택을 하라는 거고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계획을 할 때 총괄적으로 이미 선택된 사람에 한해서 받는 거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해서 무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휴일 근무나 행사성에 대한 투입되는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할 때 저희가 예산팀에서 풀비 성격으로 한 이유는 아직 시행 초기고 또 이게 축제가 저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축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추가로 행사가 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하고 어느 부서에서 또 새롭게 적용할 수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2억이라는 돈은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행사에서 8시간 근무를 한 사람들의 통계치를 계산해서 적정한 금액을 먼저 계산을 했고 추가 되는 부분은 늘려가거나 줄여가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해는 가긴 가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지금까지는 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해서 시간외 수당 지급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초과근무 수당으로 그것만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그리고 대체 휴무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최명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세부적으로 해서 행사 전에 축제 전에 가르마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141쪽에 그 하단부에 청렴토크 콘서트도 신설한 것 같은데 아니 전년도에 있던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기획예산 전체죠?

○위원장 박병훈 아니 저기 뭐야 예산안 137에서 145죠 지금.

145까지.

최명수 위원 어 145까지.

○위원장 박병훈 기금은 이따 하고요.

읍·면도 또 따로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144쪽에 그 중간 하단부에 드론 영업배상 책임보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그냥 자동차 보험 식으로 또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드론이 3대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또 사람이나 뭐 물건을 좀 이렇게 운행하다가 파손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명수 위원 기획예산 쪽에도 드론이 지금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있습니다.

저희 촬영용으로.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145쪽에 지금 예비비가 지금 30억이죠? 35억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일반예비비 5억이고요.

최명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 재난재해.

최명수 위원 재난재해 30억인데 지금 이 비율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그 재난재해가 아니고 일반예비비에서 써야 할 성격은 재난재해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재난재해비는 한도가 없고요.

그리고 예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 미만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게 1% 미만 0.7% 정도 되죠 지금 이게?

우리 우리 예산 대비해서 세운 것이?

근데 1% 이하는 3 전체 금액은 맞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지금 예비비 성격을 일반 그냥 예비비로 두는 거 하고 재난재해 대비로 30억 뒀는데 이 밸런스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둬도 상관없냐 이거죠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지금 올해 이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재난 재해 쪽에 훨씬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쪽을 더 늘린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쪽 때문에 비중을 이렇게 더 많이 둔 거예요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재난재해 목적을 두면 일반예비비 성격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지금까지 한 몇 년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전혀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고요.

범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어 저희가 그 청사기금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정기수 위원 총괄? 다 하는 거야? 청사 기금까지 해도 돼?

○위원장 박병훈 아니 그건 아니고 소관이 아니어서 청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통합 저것만.

정기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예.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그럼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담당 부서로서 이번에 예산안 편성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어 일단 저는 이제 세부사업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좀 이제 총괄적인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관님 우리가 11월 21일 날 예산안 편성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 걸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이제 보도자료 내용이 2025년도 본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 8,652억 편성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거기서 일반회계가 6,763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811억, 기금 1,078억 이렇게 해서 총 작년 대비 941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위원장 박병훈 근데 담당관님 이 기금이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본 의원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이 있고 본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도자료는 조금은 뭔가 사실에 맞지 않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제가 타 시군들은 어떻게 했는지 쭉 한번 살펴보니까 다 전부 다 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은 하는 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아마 이제 본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합치면 그건 재정규모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 사용하시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

○위원장 박병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본예산안에서 세입총괄인데 내부거래 금액이 422억입니다.

내부거래가요.

그렇게 하고 이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인데 통합계정은 아까 설명했었듯이 청사건립기금, 인삼진흥기금 이런 거 다 모아놓는 계정이니까 이게 지금 549억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내부거래 422억하고 이 통합재정에 있는 549억 즉 합치면 971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하는 돈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페이퍼 상에만 있는 저거 금액인 거잖아요?

담당관님 그러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금액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숫자로만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예산팀장 김동환 기금운용을 할 때 이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에서인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 부풀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총계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적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박병훈 다 비슷하게 한다는 말씀?

○예산팀장 김동환 비슷한 식으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뭐 우리가 그거를 다른 용도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계산적인 면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또 그거를 저희가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을 하고 그런 거를 조정하면서 완급 조절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풀려졌다는 의미로만의 해석이 아니라 어떤 운영적인 면에서라도 볼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병훈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타 시·군 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서 예산 1조 원 시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조 원 시대를 맞추려고 과도하게 이 내부거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요구해 가지고 자료 좀 받아봤는데 그 군비 미부담 조서 이렇게 좀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유보 금액이 내년도에 이제 하는 게 11개 사업에 한 2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제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빼서 필요 시에 저희가 갖다 쓰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154억 원을 끌어 갖다 쓰고 그렇게 하면 재정안정화계정에 남아 있는 돈이 약 10억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군비 유보 사업에 대해서 재원은 앞으로 경기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보니까 한 10년 넘게 지방채 발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채무제로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혹시 이런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지금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으시겠다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일단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보면 그 미부담 조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미부담되는 게 한 19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그 내역을 자세히는 못 봤지만 아마도 수해복구가 바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지금 현재 미부담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 그걸 다 사업마다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해복구가 작년에 입은 그러니까 올해 입은 수혜인데 내년까지도 안 돼서 지금 이제 미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미부담하면서 그 저희 회의하면서 나왔던 거지만 보석사 주차장 같은 거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궁도장도 한다고 하면서 이제 13억 정도 들어가고 토지 매입한다고 하면서요.

그런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궁도장은 사실은 그 궁도를 하시는 분들은 한 90여 명의 취미 생활을 위한 거고 이 수해 복구는 어떻게 보면 그 민생 그러니까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는데 그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행복드림센터 보건소는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위원장 박병훈 근데 저희 계속비사업조서 주신 거 보면 예산 부담이 26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군수님 시정연설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 돼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26년에도 한 20~30억씩 부담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팀장 김동환 예산팀장인데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것들의 총괄적인 답변이라고 관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부담 그다음에 수해복구 다 같은 내용인데요.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건 사실인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해복구와 아까 말씀하신 보석사도 우리가 어떤 중요도의 문제도 있지만 효율의 문제로 봤을 때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국·도비가 700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설계가 아 된 게 거의 없거든요.

이제 설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집행하는 데 어떤 효율적인 관계, 물론 재원의 부족 여건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아직 상반기 내에는 집행이나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예상을 하고 사업 부서하고 같이 집행 순기의 조절에 의해서 편성을 계획하다 보니까 계속비라는 거는 지금 현재 계획상의 단년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경이라는 변수 안에서 또 새롭게 편성하다 보면은 그걸 지금 계속비에다 담을 수는 없다 보니까 26년도에 표에다가 내년도 예산 추경에 들어갈 돈을 미리 담아놓게 되는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26년도에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보여질 수 있지만은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효율적인 관계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표기의 차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예상되는 금액들은 내년도 내에 그 추경이나 그걸 통해서 다 반영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재원 부족하다고 계속 팀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말 감액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담당관님 한번 답변 총괄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모두 좀 명심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우선순위든 여러 가지를 많이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시정연설이나 예산안 설명해 주시면 예산 절약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경상경비 이런 거 줄인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상경비로 줄어드는 금액은 제가 볼 때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사업의 중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좀 하지 않고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하는 게 더 재원 부족에도 그렇고 대응하기에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491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495쪽에 금산읍에서 보면 495쪽에 금산읍의 101 인건비 보면 3,570만 원이 증액됬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그거는 이제 기본경비에 원래 편성됐던 부분인데요.

여기 이걸 장·관·항·목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최명수 위원 전체 예산에는 차이가 없고 그러면은?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예.

최명수 위원 516쪽을 한번 볼까요? 516쪽에.

보니까 공용주방설치가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느 곳에서 어느 용도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아마 그 공용주방 여러 가지 마을이나 그 면의 행사나 내지 그 뭐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는 뭐 요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 시설은 얻다 하는 거라며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에다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명수 위원 그래요? 주방 설치가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 같아서 어떤가 그래서.

535쪽에 한번 볼까요?

남일면인데 방송장비 구입이 1,200만 원인데 이건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이 방송장비 1,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다목적실 전체 그 뭐 앰프나 뭐 이런 것들이 스피커나 다 낡았다고 해서 지금 반영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도 방송장비 1,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그 정도면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최명수 위원 이것만 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그 금산읍에 아니면 다 면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강사료를 드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예.

정기수 위원 근데 그 강사료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강사료 지급 기준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 건데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을 테고, 좀 항목별로 과목 강사별로 좀 다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강사별로 다르지는 않고요.

다 똑같이 30만 원이에요.

월에, 월에 딱 30만 원인데요.

이게 15년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아니 이거는 이제 산출기초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 드릴 때는 좀 그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예. 기준은 네.

정기수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10 몇 년 전에 주민자치 활동을 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3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기준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기준은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다. 세계화담당관

(14시 00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곤 담당관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안녕하십니까 세계화담당관 이재곤입니다.

세계화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요.

주된 원인은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 16억 원과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비 2억 원 계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외국어 통번역료, 현지 수행 용역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시·군·구 국제화 기능 지원 기능 분담금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국외행사와 국내행사를 위해 위한 사업비 4,000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요.

국외여비 업무여비는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해서 유럽 및 미주권, 아시아권 국외업무여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 초청여비는 작년보다 3,000만 원이 감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유럽 진출형 쿡박스 유통 및 마케팅 추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올해 말에 개발 완료 예정인 쿡박스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답례품 구입, 홍보물품 배송비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6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보다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감한 금액은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방송 옥외광고 등을 등 홍보비로 편성하여 홍보 강화를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일 하단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편입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데이터 및 정보통신 분야 예산인데요.

데이터정보 분야는 2025년 조직개편 시 데이터 분야와 정보 분야 2개 팀으로 2개 팀으로 나뉘게 됨에 따라 나누어 신규 편성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정보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올해 저희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3년까지 20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먼저 1차 년도 사업 5개 시스템 전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등 2018년에서 2019년 상반기 도입분 피씨 112대, 모니터 50대, 프린터 25대, 노트북 5대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최신 버전의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운영센터의 유지보수,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금산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컨설팅 사업비 1,800만 원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종합적인 점검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는 3년 주기로 교체 주기인 2022년 1월 교체된 배터리에 대한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사고 및 배상금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이는 새올이라든지 온나라 등 공통기반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이용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와 AI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AI 및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과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요.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컨설팅 사업은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대비해서 공공데이터 품질수준과 품질관리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는 OPEN AI 이용료와 챗GPT 이용료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AI 연계를 위한 API 프로그램 사용료와 이미지 제작 등이 가능한 고급 유료 계정 보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AI 기반 업무 간소화 서비스 개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요.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 고정적인 업무를 빅데이터와 AI로 업무간소화시키는 사업으로서 보도자료와 말씀자료, 보고자료 등을 보고자료 등의 자동 작성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유지관리 및 분석사업은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디지털플랫폼의 라이센스 개선 4종, 소프트웨어 2종, 하드웨어 2종의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부담금은 충남도와 시·군 공동 부담으로서 4개 분야 68개의 데이터를 공동구매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운영 관리입니다.

제일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상황실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요.

2011년에 구입하여 내구 연한 8년을 훨씬 넘은 에어컨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상단 통계조사입니다.

2025년 사업체 조사 도비 사업으로서 종사자 2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임부인과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충남 사회조사 사업인데요.

2025년 충남 사회조사 도비 사업으로서 관내 790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사업 인건비와 사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제일 하단 특근급식비는 팀별 계상해서 부서통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 금산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23년 조성액과 2024년 연도 말 조성액 3억 7,209만 7천 원에서 2025년 기금운용 수입 2억 5,400만 원과 지출 200만 원 등 2억 3,400만 원을 합한 6억 6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이자,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등 6억 2,609만 7천 원이 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 예치금 6억 609만 7천 원을 합한 6억 2,6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기부금 수익 2억 5,000만 원 등 세외수입 2억 5,400만 원에 예치금 회수 3억 7,209만 7천 원을 합한 6억 2,6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서포터즈 운영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500만 원 등 2,000만 원과 기금 재적립 6억 609만 7천원 원으로 6억 2,6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1억 3,089만 7천 원, 2024년 2억 4,120만 원, 2025년 2억 5,400만 원을 합한 6억 2,6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농협중앙회에 6억 609만 7천 원을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9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 155쪽입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세계화담당관님 이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군정업무용 PC 구입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PC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PC가 5년입니다.

정기수 위원 5년이에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예.

정기수 위원 지금 있는 거는 그럼 5년이 넘어가고 넘었네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바꿔주는 거요? 네네.

정기수 위원 네. 한 7년 됐나?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전부 다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그 도래한 시기 시점으로 바꿔 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지난 시점에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게 지금 그 우리 군청의 직원들이 너무 그 컴퓨터에 대한 PC에 대한 그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12대를 이렇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정기수 위원 이거를 조금 더 해서 한 100대 정도 더 추가하면 위원장님 그 정도 얘기할 때 한번 좀 그 정도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번 좀 참고하셔서 그런 그 가장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돈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래서 PC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우선 저희가 112대 분으로 돼 있는데요.

낙찰 잔액으로 하면 20~30대 정도는 더 되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의 그 분량을 확보하려고 조금 더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보급하고 추경이라든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너무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다운돼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돈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거는 뭐 추경 때 해도 되고 계수조정하면서 증액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내일 예산안 심의 끝나고 계수조정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50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예산 2,000만 원 세웠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 충분히 해도 되나요 이제?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제 주요사업지에 대한 옥외광고라든지 좀 폭넓게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요.

우선은 그 그 방송 및 옥외광고 등을 좀 더 강화해 보자 하는 취지로 나눠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좀 많이 확보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우리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추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진입도로 개설은 저희 세계화담당관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최명수 위원 예.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3개 사업 나머지 3개 사업들은 각각의 주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를 그럼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거야 이렇게?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그 예를 들면 통합복지 돌봄복지마을은 주민복지지원과고요.

최명수 위원 예.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금산한의약령마을은 관광체육과, 웰니스허브휴양단지는 인삼약초과인데요.

저희가 이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등의 이런 시설 결정을 위한 사업 조율을 저희 세계화담당관에서 주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닌데 이 사업을 설계담당관에서 이거 사업을 이끌어갈 재원들이 다 있나 좀 자원들이?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제반상황의 분석이라든지 하는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의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곤 팀장을 비롯한 그 주무관 담당 주무관도요 우수 인력입니다.

최명수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그래서 문제가 조금 이제 기반시설이 제일 진입 도로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게 전제가 안 돼서 사업이 이제 물론 사업 대상지로 옮기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기반이 되는 기반공사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요.

각각의 사업 추진별로 어려움이 있을 도시계획들 계획이라든지 그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어려움들은 저희가 회의 주최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그 사업 부서는 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데 하여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추진 잘하기를 바랍니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까 정기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군정업무 PC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 공무원들이 피시 활용하는 데 대해서 뭐 내후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풀 가동시키다 보니까 이게 다운돼서 업무를 좀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를?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네.

최명수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내구 연한이 되면 해소를 빨리 해 줘야지 지금 올해 지금 예산 계획 올렸던 것보다는 많이 감액됐지 지금 이게?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감... 된.

최명수 위원 다시 한번 확보해서 확인해서 그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냥 본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추진하세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153쪽 저기 153쪽에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부담금 있잖아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최명수 위원 이거는 지금 몇 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건데 공동구매하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충남도하고요.

최명수 위원 충남도하고?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15개 시·군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매년 공동구매하는 거에요 이거를?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네네. 해마다 이제 데이터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최신 정보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어쨌든 필요하네 그러면은?

그 특근급식비를 지금 155쪽에 이제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세워서 이제 16명에 하는 건데 이게 1년 단위입니까?

월 단위입니까 이게?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연 1,600만 원입니다.

4개 팀.

최명수 위원 그럼 이거 표기할 때 100만 원 곱하기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줘야 이거 오해를 안 사는데 100만 원 해서 16명 1,600만 원.

밥 먹는데 100만 어치 먹으면 얼마나 먹여야 돼 이게?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웃으며)아... 네.

최명수 위원 이 표기를 그렇게.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질문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고요.

범위는 금산군 고향사랑기금 37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기금 모집이 올해 목표보다 좀 더 됐습니까?

아니면 목표액만큼만 됐습니까 올해?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지금 저희가 모금액이 11월 30일 현재 9,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최명수 위원 예.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2월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작년에 1억 9,500만 원이 모금됐는데요.

한 9,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12월 모금분이?

이제 올해 12월 추이를 봐야 되긴 했는데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아직 올해는 올해 목표 도달을 못 했네요 아직 그러면?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12월 경과 돼야지 이제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내년 예산도 이제 그 비슷하게 세워놓는 거고?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예. 저희가 목표치로 잡아서요. 잡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예상은 어떻게 생각해?

작년 올해 목표 세운 것만큼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확실히 오버될 것 같아요?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다른 시·군 물어봤더니 약간 모자란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작년 수준에서 그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모자라거나... 예.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내년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은 많이 안 세워놨네요 그럼 지금?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저희가 이제

최명수 위원 적립만 되고?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예. 우선은 그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예산팀과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포터즈 운영비 5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비는 기금에서 쓰는 걸로 했고요.

저희가 올해 당초에 이제 기금 사업이라든지 지정 사업을 발굴해서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제 그 기금 사업 발굴 과정 중에 민원 건이 좀 발생해서 그거를 저희가 계획을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금 사업 발굴이라든지 민간 플랫폼 도입을 통한 기부금 모금 등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서 추진해서 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뭐 기금 모집도 중요하지만 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라. 자치행정과

(14시 22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손계원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 박병훈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자치행정과 아니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인 16억 3,488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641억 6,369만 2천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0.04%인 2,782만 4천 원, 그리고 균특이 0.06%인 3,499만 3천 원, 도비가 0.8%인 2억 5,606만 6천 원, 군비가 99.5%인 638억 4,460만 9천 원입니다.

과목으로 보면은 101 인건비가 되겠는데 연금부담금을 포함해서 89%인 571억 463만 3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보면 4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무원 사기진작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고요.

두 번째, 정책사업인 자치행정실현으로서 이 정책 사업은 대민행정추진과 다함께 잘 사는 도의 사회 구현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번째 정책 사업인 자원봉사 실현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상단의 행정지원강화 및 인사행정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에는 인사, 노무 관련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 160쪽 상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이 있는데요.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28명에 미달하는 13명에 대한 법정부담금입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 정예공직자 육성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와 교육 여비 5억 2,95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하단에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3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 주민과의 대화인데요.

군민과의 대화, 도지사 방문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내년에 저희 금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부사업명 직원복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일·숙직비, 월례회의, 공무원증 발급 등에 필요한 예산과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부기명이 청사방범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은 군청, 읍·면을 포함한 38개 시설에 무인경비와 근태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소요비용 1억 2,482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부기명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의 유형, 수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163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공통운영경비에서 부기명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입니다.

상급기관이 주관하는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보다 4,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직원 심리상담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의 예산 16억 8,976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기명을 보시면 한마음화합행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행사, 레크레이션 등의 참여 행사와 체험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14억 6,25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에 세부사업명이 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위탁금으로서 3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탁금의 경우 어린이집 인건비 단가 상승과 호봉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774만 1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이장 사기 진작입니다.

이장 상해보험, 자녀 학자금, 회의참석 수당, 정책연수 및 벤치마킹, 체육행사와 워크숍 등 이장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예산 1억 5,8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워크숍 운영, 프로그램 발표회, 해외 연수, 주민자치특화 공모사업 등 2억 9,0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읍·면별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세부사업명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소통 생활 문화, 자원 순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0%를 포함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경상사업과 법정운영비 예산 3,6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위탁금과 전입시책과 관련한 예산 4억 9,014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부기명이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예산이 4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는 금산군 인구 늘리기 조례가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지원금의 상향과 이로 인한 전입대학생의 증가로 내년에도 필요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이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보상 14개 단체의 45개 세부사업과 13개의 공모사업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과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 예산 5억 1,190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 금액은 지대별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고요.

자율방범대 2군 6면 화합대회를 금산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써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맞이 행사 금강천 출렁다리 인근에 정화와 깨끗한 관광 환경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하단에 세부사업명이 사회단체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읍·면 지대 초소의 기능보강과 제원면, 진산면 지대에 순찰차량 구입으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육성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협의회 회원이 참여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도비 50%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173쪽에 상단입니다.

세부사업명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신규 대원 제복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0%를 포함하여 5,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 새마을 글로벌 코리아 국제협력 사업과 다음 174쪽에 새마을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까지 순수 군비로 지원하여 오다가 내년도 예산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명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 자원봉사 활동 보상,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차량 구입 등의 예산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176쪽 상단에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은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0시간 이상 되시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액의 60%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지원은 2011년도에 구입한 노후화된 스타렉스 차량을 이번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하여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그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당초예산보다 13억 1,970만 7천 원이 증액된 573억 2,308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요.

569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573쪽에 있는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좀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577쪽입니다.

부기명의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융자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NH농협은행 금산군 지부에 대출 잔액이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융자금 규모는 8억 6,748만 원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농가당 2,000만 원 한도로 기금이용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9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부 다해요?

그냥 자치과 일반회계 전체 다.

일반회계만, 예 전체 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저기 저 과장님 그 저희들이 그 조례 없이 예산을 세운 게 지금 들어왔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조례 없이요?

정기수 위원 지금 아직 지금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에 대한 그것도 아직...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금 지난번 그 정례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조례를 이제 의회에서 발빠르게 지금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포하는 날만 남았고요.

정기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공포는 12월 10일날 공포합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여기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이 이것도 도비가 들어와 있어서 일단 한다고 했던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네. 그거 맞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례도 지난번에.

정기수 위원 네. 같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같이 12월 10일 자로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정기수 위원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지금 국가적인 사태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우리 군에다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줘 보시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계엄 선포되고 갑자기 비상 걸려서 저도 날 샜는데요.

빨리 수습됐고 빨리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안정적인 좀 시간이 지금 수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계엄이 계속됐더라면 지금 의회도 열리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어 점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고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올해 지금 예산 심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다행히 또 뭐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가 되고 또 이런 시간이 되니까 다행인데 그리고 금산군에도 영향이 없다면 천만다행입니다.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163쪽에 저기 선진외국 자치경영 4,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금액이?

이게 꼭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해서 세우신 건가요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저희가 국제화 연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도를 포함해서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제 연수가 꽤 많아요 출장이.

근데 올해에도 저희가 사실은 100% 지원을 지금 못 했습니다.

직원들의 이제 국제화의 어떤 역량이나 마인드 그리고 도와의 어떤 그런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을 좀 보내서 좀 계상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주로 그럼 우리 공직자들 외국 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 연수에 대해서 많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기주도 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형식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비율을 상급 기관과의 같이 공동추진 계획에 의해서 주로 이제 도에서 많이 이제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와 같이 추진하는 비율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화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연수를 갈 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웬만하면 자부담 비율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어 이 예산이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이제 거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혹 일부 자담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조금 선처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부분은 웬만하면 자부담 안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

최명수 위원 그래야 교육의 의미가 있지 자부담 시키면 뭐 있나요? 자부담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165쪽에 그 중간에 하단부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인데 12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 이유가 있나요 이게?

301에 07.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 위원 어. 반장 활동 보상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이게 좀 이 자리에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그 참석수당을 기존에 작년에 조금 올해 일부 좀 잘못 지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이제 3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원래 정상 지급은 임원 안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하기로 했다가 정리가 이제...

최명수 위원 우리 반장님들 연봉이 얼마 2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거기는 연봉 개념은 없고요.

최명수 위원 추석하고 설날 연봉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근데 그걸 연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활동 수당을 보상을 해주죠.

최명수 위원 좀 현실적으로 대처하세요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저희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권한 밖의 일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딱 그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도 그래도 너무하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말단 준공무원 공무원인데 연봉 4만 원이 뭡니까 연봉 4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좀 뭐 현실하고는 어느 정도 조금 괴리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최명수 위원 개선 좀 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다른 이유 대지 마시고 여기에 대처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예산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알았습니다.

168쪽에 보면 그 전입 대학생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3억 9,000원이 증액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11월 까지 통계가 474명이고요.

12월 말까지 전입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500명 가까이 전입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그대로 내년에 넘어가면 이제 천명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고요.

뭐 4학년이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졸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인원 그대로 등가적으로 졸업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할 때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실은 정확히 필요한데 조금 더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일단 이건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인구증가 전입대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사실 예산이 부족하는 바람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고충이 좀 꽤 있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외국인들도 전입 대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금 저희 군에 이제 소재하는 대학생으로서 들어온다고 하면 주는데 이게 문제는 주민등록법 기준이에요.

외국인에 해당이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외국인은 해당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1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지원하고 그 뒤에 뭐 사업도 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가 지금 그 모임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 협의회가 지금 회장님의 공석입니다.

최명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이제 공석인데 어 내용을 아시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 협의회의 회장을 지금 선출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내부사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올해 바르게살기 금산군 협의회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자체사업 또는 보조사업들을 100% 이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명수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작년에 계획 세웠던 계획을 다 추진했나요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추진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명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금 거의 그 회장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러한 부분도 그런 고려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아까 이제 정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새마을 회의수당이라든가 또 이제 어디입니까?

아까 저기 우수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지금 예산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심사 숙고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뭐 그런 부분은 못 챙겨서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공포만 남은 단계여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지금 못 짚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됐고요.

여기도 한번 내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184쪽에 끝에 보면은 특근급식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근급식비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급은 뭐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명수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표기가.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예.

최명수 위원 100만 원 33명, 3,3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100만 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어 좀 전에 세계화담당관 심의 때도 이제 질문을 주셨던 걸로 옆에서 들었는데요.

이게 연간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근매식비는 저희가 이제 시간외근무를 할 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이제 인원이 33명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일정하게는 아니어도 뭐 특별한 시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예산편성 시기에 이렇게 등등해서 야근을 시간외근무를 하실 때 나가는 부분이에요.

최명수 위원 적어도 1년 1년 동안에 1회에 100만 원 정도 지급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그렇게 연간이든 이런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부기의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172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다 84쪽 하신 거죠? 최명수 위원님?

일반회계는 넘어갈게요.

정기수 위원님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받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573쪽에서 5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 예. 577쪽에 지금 이게 어 이 기금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주고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그런데 이제 전제조건이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의원님.

어려운 사람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의 자립 기반이라든지 소득 수준을 위해서 3월경에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규정의 절차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자 같은 건 제대로 다 들어오고 해요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행정에 직접 했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행을 농협 군 지부에서 출장소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뭔가 이제 그 회수가 좀 불가능하 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의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마. 주민복지지원과

(14시 48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강미향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페이지 187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2025년 세출 예산액은 1,36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통합돌봄 사업비와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1쪽입니다.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위탁 사업비로 14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21억 원을 세워 놓았고요.

어 146억 4,200만 원을 예산을 저희들이 충남도개발공사의 위수탁을 체결하여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게 됩니다.

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쪽입니다.

중간 정도의 생계급여로 1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대상자 1인은 76만 5천 원에서 6인은 258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193쪽이요. 193쪽.

예. 생계급여라고 중간에... 이건 달라지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동차인 경우는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요.

어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환산율이 4.17%로 변경되었고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12억이까지 되면 부양의무자가로 충족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세대로 월 보험료 22,340원 이하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8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그 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센터 참여자 5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하단에 긴급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그다음에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자에게 지원합니다.

생계비는 지금 현재 1인 가족에 62만 3천 원을 지원하고요.

의료비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인데요.

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가구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수당 기초지급인데요.

이 사업비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에게 생계의료 대상자에게 재가 대상자는 6만 원, 시설 대상자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48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수당 지급은 2억 3,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인에게 6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04쪽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어 이건 2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초급여 대상자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에게 저희들이 2만 원에서 34만 4천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지원입니다.

어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22명을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월 209만 원을 지급하며 주 5일 8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206쪽 다음 장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인당 56만 1천 원을 지급하며 주 14시간과 월 56시간을 근로를 하게 됩니다.

어 내년도에는 13명을 일자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지원입니다.

1인당 104만 8천 원을 지원하며 주 5일과 1일 4시간을 근무하며 내년도에는 11명을 1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본인 부담금 750만 원, 70 아니 75만... 75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금 급여 지원입니다.

6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저희들이 식사와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행위, 외출동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간당 16,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입니다.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와상장애인에게 보호자 부재중 중증장애인에게 월 1만 원에서 아니 월 10시간에서 210시간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이것도 16,62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80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돌봄과 직업 훈련과 여가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은 충남장애인 부모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3쪽 하단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종사자 인건비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4쪽 하단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보호 작업장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장애인 복지관 신축입니다.

어 3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139억 원이었는데 공사비가 160... 160 아니 161억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억 4,8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134억 6,300만 원을 편성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 26억 7,000만 원은 추경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하단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으로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골건강마을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중간 상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은요 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집에서 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원을 하고요.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심광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입니다.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냉난방비와 양곡 20kg짜리를 349개소에 5포대씩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하단에 무료 경로 식당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제일교회와 희망의 언덕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주 2회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식사 배달 사업은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월 2회 저희들이 90명, 18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노인 일자리 하단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2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청에서 저희들이 그 일자리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데 6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비 5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와 시니어클럽에 종사한 시니어클럽에서 그 노인 일자리 참여자 1,5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56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20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단독은 33만 4천 원, 부부는 1인당 26만 7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그 공설봉안당 지하수 개발이라고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요.

현재 봉안당에 저희들이 그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지하수를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료급여도 할까요?

○위원장 박병훈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다 해 주신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의료급여기금입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예산안이 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진료비를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재가 의료급여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과 식사,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 48쪽에 올 예산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이 17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6,926만 원, 지출이 2,200만 원이어서 4,6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조성된 금액이 1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과 자활센터 매출 적립금 적립금과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2,274만 원에 든 자활 참여자 교육비와 자격 취득할 경우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지급합니다.

이상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7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187에서 200쪽이요.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1쪽에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위탁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 사업은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문공과하고 저희 주민복지지원과하고 어 합동으로 해서 지원 저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서는 치유센터하고 치유테마 숲길조성과 허브공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군민들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쉼을, 쉼을 할 수 있는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게 상짓말 쪽에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예비군 훈련장.

최명수 위원 예비군 훈련장에?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최명수 위원 올해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 중에 어느 정도 쓰여질 것 같아요 올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올해는 실은 25년도

최명수 위원 예. 25년도에.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그 설계와 설계를 완료하고 아마 착공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원래 이제 균발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25년까지 이게 이제 쓰는 걸로 실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충남개발공사에다 위수탁을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줘서 이렇게 지급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같이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일단 사업비를 지급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최명수 위원 실제 올해에서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비하고, 설계비만 내년에 사업에 반영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저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음...

최명수 위원 토지 매입은 없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토지 매입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저희 금산군 거이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금 그 사업비만 저희들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추진하는 건 없지만 위탁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실제 집행 내년에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은 뭐 그리 많지 않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내년에 이제 전액을 집행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요.

최명수 위원 위탁비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지금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이제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고요.

지금 199쪽에 보면 충남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게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죠 충남에서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10만 원이요. 충남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 위원 예. 충남도에서 지급하는 거.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863명.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서는 얼마씩 제공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3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최명수 위원 30만 원?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도합에서 40만 원 주겠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충남도에서 이게 이제 시·군마다 차별이 있어서 같이 가자 해서 이거를 충남도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같은 인원일 건데 이 증액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대상자가 늘 수가 있죠.

최명수 위원 대상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대상자가?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작년에 조금 부족한 예산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200쪽에 충령사 사업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200쪽에?

최명수 위원 예예. 200쪽에 사업.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충령사 기능 보강?

최명수 위원 예예. 기능 보강 사업.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이거를?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전하는 쪽으로 이제 보훈 단체에서 이전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하면 땅과 매입해야 되는 땅도 있고 건축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충령사에다가 그걸 기능 보강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가 저희가 도비... 도비 도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아마 그게 설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도경에 저 도비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지금 이거 우리 순수 군비로 세웠잖아요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이월 할 것 같거든요? 그 사업비는.

최명수 위원 사업비는 내년에 이월 시킨다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확보해 가지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저희들이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올해 6억을 받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그래서 아마 그 6억에 대해서는 이월하고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4억 5,000을 더 편성을 해서 지금 현 충령사에다 기능보강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충령사에다가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이든 어쨌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 맨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정말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외부 얘기로 휩쓸리지 마시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지금은 딱 정해졌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기능 보강으로 지금 현 충령사에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209쪽에 한번 볼까요?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200쪽까지 일단. 우선 먼저 하고.

최명수 위원 200쪽까지?

○위원장 박병훈 다음에 하시고요.

최명수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201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한 번에 다 하세요. 그냥 끝까지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럼 229쪽까지 그냥 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명수 위원님 마이크...

최명수 위원 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상당하게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이거 뭐 증액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저희들이 주로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거든요?

최명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된 경우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이 이렇게 보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이제 올 예산보다도 증액된 이유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뭐 이 예산이 좀 남는다거나 그러면 내년도에 또 그 또 예산이 예...

최명수 위원 일단 그러면 그렇고 국비가 확보가 되니까 일단 확보는 해야 되겠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211쪽에 법률자문 심리상담 지원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이거 예산 세우는 게 현재 맞나요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조례 제정이 돼 있나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공포는 안 됐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시급한 사항이라서 공포를 12월 초에 공포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법적 논리에 맞게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15쪽에 지금 복지관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 지금까지 공정률은 저희들이 53.7%를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 외부를 12월까지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내부를 동절기에도 조금 마감 처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6월, 7월달까지는 다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그 부족분이 있잖아요?

26억 7,000만 원이 저희들이 추경에 1차 추경 때 확보가 되면은 아마 6월, 7월달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세워줘도 내년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한거야?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최명수 위원 지금 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지금 공정률보다도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최명수 위원 추진 잘하시길 바라고요.

저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정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해 잠깐 쉬었다 하게.

○위원장 박병훈 그냥 계속 하세요. 그냥 갑자기...

최명수 위원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17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이 경로당 가보면 우리가 쌀이 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하시고 저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됐는데 정말 실은 항상 저희들이 그 노인회 분회장님들하고 회의하고 이럴 때도 똑같은 말씀드리거든요.

냉난방비에서 그 쌀 좀 사서 드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연 5포대씩 지급되니까 그것만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려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끔 실은 저희는 이제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이 쌀이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큰 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조금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실제 이거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겨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고 덜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일일이 다 조사는 못하겠지만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정부에서 요만큼이 딱 연 5포대로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추가로 더 신청하시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우리 기초수급자들 정부 양곡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신청하면 되거든요.

실은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악해서 방법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런 방법론도 실은 저희들이 분회에 회장님들 모임하실 때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는 실은 무료로 받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 냉난방비 요걸로 지원해서 그거를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를 무료로 받고 싶은 거.

최명수 위원 그러죠. 실제 보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여기서 우리가 예산 세워줘서 지원해 드리는 것처럼 무료로 받고 싶으신 거야.

최명수 위원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진짜 때마다 15명, 20명하다 식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 3명만 가는 데 있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실제 일률적으로 똑같이 5포를 주게 되면 어느 때는 남아요.

남으면 남는다는 소리 안 하잖아 그거를.

근데 부족한 건 확실해 부족한 데 있는 거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이제 건의도 하고 이래서 12월 달에 전 경로당에 2포대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하세요 탄력적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뭐 작은 경로당은 1포 주고 큰 경로당은 2포 주고 이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최명수 위원 아니 경로당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회원 수 네네.

최명수 위원 실제로 사람이 모이는 아니에요.

회원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있고 안 모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이 크다고 해서 사람이 다 모이는 게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원하는 하고 있는 곳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존에 준다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라 이거죠 필요한 곳에.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똑같이 주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충족을 다 한 다음에 줘도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 확인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거는 내년에는 1회에 질문 안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최명수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정말 그 어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건 해결하도록 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하실꺼죠 과장님?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요. 대답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됐습니다.

218쪽에 경로당 배상 보금 책임 있죠?

218쪽에?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최명수 위원 이거는 뭐 신규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수해를 입었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를 7월 10일 날 이제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가 있는 경우가 이제 경로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상책임 보험을 들으면 전 냉장고, TV 뭐 주거환경 있잖아요?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최명수 위원 작년에 수해 입은 상황 보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221쪽에 보면 하단부에 노인 일자리 상당히 인건비가 증액됐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이것도 국비가 확보돼서 증액한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실제 이게 지급이 다 돼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보면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고기간이고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신청기간인데 그렇게 많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예산 대비 좀 적게 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실은 저희들이 이제 3시간 공익형 같은 경우는 29만 원.

그리고 시간 저기 사회서비스형이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많게는 7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백작소로 가셔요.

그러면 이제 백작소에서는 점심도 드시게 해주고 뭐 하루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신청을 좀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제 읍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면 단위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더 참여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마 시골에는 자원이 있어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이게?

뭐 대상이 안 돼서 못 하는 거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이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최명수 위원 한번 더 홍보 좀 하셔가지고 국비까지 확보하면서 좀 활용을 많이 하셔야죠 그렇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222쪽에 노인 일자리 위탁 운영비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이 부분이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에 사업 인건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19억 원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것도 국·도비로 저희들이 여기 저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런 말씀 뭐 언론보도나 이런 거 보셔서 들으셨잖아요?

최명수 위원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러니까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내려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지금 여기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뒷장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다 똑같이 3개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도 다 시니어도 하고 대한노인회도 하고 금산군도 하고 시장형도 하고 다 사회서비스형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인건비로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시니어나 대한노인회로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노인 일자리 대상은 같은 대상들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맞아요. 똑같아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분들 직역 연금 받으시는 분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최명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은 그만한 인건비를 받는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해도 그 대상들이 충분히 있나요 이렇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100명 정도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시니어하고 대한노인회는 한 1,50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산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6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금액이 다 소화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전체적으로 소화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못합니다.

최명수 위원 대상이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아이고 적극 홍보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227쪽에 보면 우리 지금 안마의자가 지금 보급이 상태가 지금 어때요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안마의자 지원 보급이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은 저희들이 했는데 간혹가다 신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경로당에서 또 보급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그 경로당 같은 소요 물품 그 액수 항상 부족하죠?

원하는 거 지금 다 제대로 못 해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충분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이게 꼭 보면은 저희가 보면 10월서부터 12월까지 그때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을 잡아놨는데 항상 보면 11월, 12월에 갑자기 뭐 고장이 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그 보유 금액을 갖고 있다가 11월 12월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니 100% 충족은 못하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자료 이렇게 수집해 보면은 연간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좀 확보하셔 가지고 또 경로당에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도록 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최명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수축하물품 지원 있죠?

228쪽에. 이 기준이 있나요?

이게 얼마 이상은 못 하도록 돼 있나요?

이게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맞아요.

50만 원씩.

최명수 위원 50만원씩?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딱 정해서 조례로.

최명수 위원 더 주면 안 돼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안 돼요.

조례로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의원발의하셨잖아요?

최명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작년에 해서 50만 원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양 의무자들한테 그 모아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결국엔 장수하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데 주고 나오면 고맙다 소리가 들어야 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예전에는 좀 주고 나와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이나마 좀 해 주니까 다행인 것 같으고.

그렇게 하면 축하하는 거니까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게 하고 뭐 주는 사람도 의미가 있도록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하수 공설봉안당.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최명수 위원 여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요 여기요? 안 되요 상수도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상수도로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내봤는데요.

최명수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거의 1억 7천~ 8천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대 2리 거기까지는 상수도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상당한 거리가 거기 공설봉안당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거리가 너무 길어서

최명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로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최명수 위원 물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긴 있던데 여기도 보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화장실 물 사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지하수는 지금 소형 관정으로 아마 판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거 이제 중형 관정 급으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정말 5,000만 원 주고서 물이 잘 나오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그래 하여튼 그 불편함 없도록 잘해 주고 봉안당도 관리 좀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갈 때 좀 위안을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곳하고 이렇게 딱 구분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민들이 가더라도 좀 하여튼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잘 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전체 다 정기수 위원님 없으신 거죠?

과장님 그 단순 의문인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위원장 박병훈 아까 이제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사항 중에서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대상도 같고 모형도 다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탁원 두 군데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 가고 또 저희도 직영 600명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같은데 뭐 하러 위탁은 또 두 군데에 주며 우리는 직영을 왜 하고 있는 건지가 그냥 의문이 들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저희들이 그 예전부터 시니어 그 클럽이 지금 저기 시니어클럽이 지금 개원한 지가 올해가 3년째예요.

그래서 시니어 클럽에 있던 그 그 노인 일자리를 금산군에서 다 직영을 했어요.

시니어클럽에 없어서.

그리고 대한노인회하고 금산군하고 같이 두 군데서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여기 금산군에 전담 인력으로 채용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오래 근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그냥 무기 계약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산군에서 직영을 해서 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이해했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583쪽에서 5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없으세요?

예. 없으시므로 이어서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고요.

범위는 자활기금 47에서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어 자활기금을 지금 활용을 다 하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최명수 위원 지금 보면 기금이 해마다 늘긴 느는데 그 활용에 관한 그 이자금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자 수입하고요.

자활센터 매출 적립금하고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생활안정기금하고 이게 통폐합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수금, 융자금, 회수금하고 같이 해서 이제 수입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제 자활하는데 이렇게 뭐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는 없어요 이게?

한도 내에서 꼭 그 기금은 나도 이자만 가지고 해야만 이유는 아니잖아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이제 저희들이 지금 2025년에 18억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 잘 자활 참여하고 이래서 좀 자활 성공 패키지 뭐 이래서 사업단으로 나가서 그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갖고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반 사업을 이 기금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는 기금 활용하는 것도 과장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금 목적이 적립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적립...

최명수 위원 그 한도 내에서만 하려니까 맨날 그 범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기금 활용해서 이 용도에 맞게 좀 활용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제출)

바. 재무과

(15시 34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희천 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 정기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2.1%인 14억 3,235만 원이 감액된 50억 4,632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는 2.2%인 1억 1,000만 원, 도비는 1.3%인 6,636만 8천 원, 군비는 96.5%인 48억 6,995만 7천 원입니다.

먼저 233쪽 중간에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440만 원은 매년 달라지는 지방세 및 감면 정보가 수록된 책자로 기업이나 단체 등에 배부하는 것이며, 아랫부분 지방세 부과 등 종합 안내 카카오톡 발송 수수료는 지방세 안내 카카오톡 운영에 따른 1건당 15원의 메시지 발송 비용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운영지원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업비로 1억 1,39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90만 3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유지관리 장비와 운영인력이 증가해서이며,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군별로 분담해서 내는 사업비입니다.

아래쪽으로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700만 원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예금 압류 및 추심 시스템 이용료로 나이스 평가 정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두 번째 칸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업무를 담당하거나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613만 원은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공통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분담 금액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칸에 지방세 체납 세금 징수 업무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7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시로 운영하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따른 유지관리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재무과 징수팀에서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서 10년 만에 금년도 충청남도 군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개별주택 특성 조사는 2,550만 원으로 주택 가격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기존에는 읍·면별로 개별 주택 조사 요원을 선발하여 조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택 특성 조사 업체를 통한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아래 개별 주택 가격 산정 조사나 검증 도면 제작, 특성 조사표 제작, 주택 특성 업데이트 등도 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정확한 재산세를 과세코자 자료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부사업 투명한 계약 업무에서 계약심의위원의 수당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과 조례에 의하여 50억 원 이상의 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해서 계약 체결 방법 등과 부정당 업체의 제재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에 세부사업 엄정한 회계 제도 운영에서 물품관리 유지보수 및 재물조사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새올행정 물품관리 시스템과 실제 물품 보유현황의 격차 최소화를 위해 신규 취득 및 기존 물품에 대한 식별표의 발행, 정리 등 현행화 전산 작업을 위한 것이며, 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 용역 2,200만 원은 회계담당자의 교육이나 문제 발생 시 회계 법령 등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000만 원은 지방회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총 161개의 직위를 보증하고 보증 금액은 직위에 따라서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상이합니다.

다음으로 240쪽 공유재산관리로 중간에 군북면 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기 위한 군북면 청사의 주차장 사업 부지 토지 2필지 및 건물 3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는 매각할 때나 실제 조사로 경계가 불분명할 때 측량을 하는 것으로 681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 수수료 681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액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1쪽 도유위임 일반재산 관리 수수료 497만 원과 군유일반재산 관리 수수료 2,269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유 및 공유일반재산이 방대한 규모에 비해 관리 인력 부족으로 재산 관리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재산을 관리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아래쪽 부설주차장 토지 임차료 3,332만 5천 원으로 군청 주변 3군데에 587평 약 100대 정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에 의거 대부료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으로 전동 바닥 청소기 구입은 800만 원으로 군 청사 내 복도에 대한 청소를 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공용 차량 구입은 2대로 1억 4,500만 원인데, 대형 승용차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2015년식을 대체하는 것이며 중형 승합차는 스타렉스 2012년식을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3쪽 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군 청사 및 읍·면에 대한 유지 보수로 옥상 방수, 냉난방기 교체, 자동문 설치와 계단 정비, 화장실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57페이지입니다.

금산군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신청사 건립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2020년 1월 1일 설치되어 매년 30억 원씩 적립하여 600억 원이 들 때까지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4년도 말 158억 6,814만 9천 원에 2025년도 적립금 15억 원과 이자 수입 예상액 4억 6,811만 1천 원을 더한 178억 3,6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33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233에서 234.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지금 그 243쪽에 보면 청사건립기금이 있잖아요 과장님?

○재무과장 강희천 예.

정기수 위원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00억이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예.

정기수 위원 근데 지금 가시면서 지금 삭감이 됐네요?

30억이잖아요 1년에.

○재무과장 강희천 예. 원래 1년 30억 맞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이번 본예산에는 15억만 하고 다음에.

정기수 위원 추경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에요?

○재무과장 강희천 추경에 이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절대로 빠뜨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대형 승용차나 중형 승합차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

정기수 위원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해요.

지금 차량이라는 것은 솔직히 목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차는 좀 위험하죠?

○재무과장 강희천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금산군의 버스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재무과장 강희천 네.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 버스를 좀 일단은 버스가 계약을 해도 나오는 기간이 좀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미리 좀 손을 써놓으면 어떨까 해 놓으셨겠지만.

○재무과장 강희천 예. 저희도 이번에 버스까지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우선 지금 우리가 제출한 2건만 우선 하고.

정기수 위원 예. 일단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장 강희천 기회가 되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어차피 그 지금 예산을 넣어도 내년에 또 안 나와요 버스가.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금 해서 이렇게 좀 해놓으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도움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안전한 버스를 시승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예.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240쪽에 군북면 청사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진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 거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매입 다 했어요 부지는?

○재무과장 강희천 아니 저희가 이제 예산이 내년 세워지니까 그 돈으로 구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좀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그 행정복지센터 중에 보니까 일부 면장실이 비가 누수가 되는 곳도 있던데 이런 데 지금 어떤 파악 다 해보시고 어떤 보수 계획 다 가지고 있나요?

○재무과장 강희천 저희가요 내년도에 예산을 잡으면서 사전에 읍·면으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강희천 그건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저희가 선정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면에서 올릴 때 1, 2, 3 순위로 한 대로 그렇게 해서 잡아서 해 드릴 겁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면장님실이 누수가 되고 얼룩진 모습 보기 좋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 당연한데.

최명수 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정기수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승용차 대형 버스도 지금 과장님 그 버스 타 보시니까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떤지.

○재무과장 강희천 네. 저희도 급해서 사실적으로 그거 이번에 다 올렸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선 이번에 급한 게 더 있어가지고.

최명수 위원 상황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재무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서둘러서 받든지 하시고.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이제 그 청사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30억 세워야 돼요.

이게 15억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상 30억 원을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15억이 지금 안 되면 추경이라도 꼭 세우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 저희가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운영상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목표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까지 있는데도 이렇게 반영하시는 거는 좀 운영상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고요.

범위는 청사건립기금 57에서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32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3명)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직속>
  • 기획예산담당관길상현
  • 세계화담당관이재곤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강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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