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3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
3.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도시건축과)
부의된 안건
1.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선용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선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인삼의 최대 적인 꿩을 포함한 포획포상금 책정과 로드킬 구조활동 포상금 책정에 대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세부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꿩 포상금 6천 원을 3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고, 로드킬 구조활동 포상금 세부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제2항 로드킬의 개, 고양이 포상금 5천 원을 3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중 기 개정된 법령명, 금산군 약칭 표시, 별지 서식 중 기 변경된 부서명 정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부상 및 로드킬 구조활동에 대하여 명시된 포상금액을 삭제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부상 및 로드킬 야생동물의 처리에 대하여 유연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지금 로드킬 처리, 사체 처리를 지금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 다시 마련을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
○정옥균 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은 원래는 로드킬 수렵단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일반인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나
○정옥균 위원 아무나?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 지금 매립장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가 목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금성면 저쪽으로 갔을 때 거기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나중에 이 길이라도 건널 수 있는 이렇게 구름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쪽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근처에 좀 사람이 있었으면 금방 치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라니가 지금 얼마죠? 지금 3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5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3만 원... 5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 5만 원
○위원장 송영천 가격이 좀 싼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싼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원래 처음에 3만 원이었었는데 6만 원으로 올려줘서 지금 어느 정도 개체수 조절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산 속 그런 데는 많이 있는데 인근 집 근처, 인근 마을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개체수 조절은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세요? 아니 잘 안 잡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라니는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지금 많이 매립장에서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송영천 그러세요? 로드킬 딴 데 같은 경우 논산 같은 경우 직원이 한 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뭐 예산이 부족해서 안 쓰는 건가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 지금 저희는 5만 원씩 포상하는 거하고 금액이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면 가지고 오는 상태입니다. 로드킬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지금 1년에 보통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 거죠? 로드킬로?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전체 고라니 포획량이 작년에 1,350마리 잡았습니다. 아니 참, 2023년도에 2,628마리 지금 8월달까지 올해는 1,350마리 지금 포획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의, 집하장의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광역직거래센터에 출하 지원을 원활히 하고 가족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귀농 등 출하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집, 집하, 검수, 배송, 반품과 광역직거래센터 출하 지원,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 사업,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 홍보 교류 협력 사업, 품목별 기획 생산 및 농가교육 지원사업, 그밖에 군수가 집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고,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간 예산은 2억 5,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관련 법규는 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가 되겠으며, 민간위탁 시 효과성은 우리 군이 직접 수행 시 유통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나 순환보직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집하장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 혹은 생산자 단체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광역직거래센터에 안정적인 출하 지원과 집하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가족 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귀농 등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광역직거래센터 출하 농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통망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집하장의 위탁 운영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77조제3항 금산군 사무위탁의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연간 위탁비만으로 2억 5,700만 원이 예상되는 점, 그동안 집하장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수탁자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위탁비가 지금 2억 5,760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농정과장 김창식 2022년부터 3년간은 3억입니다.
○정옥균 위원 3억?
○농정과장 김창식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은 3억이고요.
○정옥균 위원 예.
○농정과장 김창식 저희가 2억 5,760만 원으로 변경한 건 불필요한 예산 저희가
○정옥균 위원 지금 하향 조정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가 지금까지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창식 당초에는 FNC 플러스에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까지는 FNC 플러스가 하다가 원래 금년까지 FNC플러스가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FNC 플러스에서 2023년 말에 본인들은 더 이상 못 하겠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는 푸드허브라는 법인하고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다가 또 8월 1일부터는 푸드허브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만인산 apc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옥균 위원 글쎄 그동안에 좀 잡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뭔가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잘 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 중인 구태완 도시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안한빈 도시개발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한빈 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도시개발팀장 안한빈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발행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기준 안 제16조의2 기존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에서 개정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기준, 성장관리 계획의 수립 등 안 제16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안 제18조의2 기존 태양발전시설 부지 임야의 경계로부터 5m 이상의 완충구역 설정에서 개정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의 완충구역 설정 제18조의2 제3항 신설, 별표 26의 개정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지역 기준.
3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 제70조의14
비용추계 해당 없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4년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3건이었습니다. 3건 내용은 태양광 진입로 3m 포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의견을 좀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공공의 안정성을 위해 재산권 행사의 방법만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인 바, 본 조례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로 판단하기 어렵고 위반 법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다음으로 의안번호 85호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 토지 당초 남일면 마장리 912-1번지 외 12필지, 1만 1,606㎡에서 변경 남일면 마장리 912-1번지 외 13필지, 1만 2,461㎡, 취득재산 건물 당초 남일면 마장리 917번지 등 8동 1,348㎡에서 변경 남일면 마장리 917번지 등 33동 3,265㎡
처분재산 건물입니다. 당초 해당 없음. 변경 남일면 마장리 917번지 등 12동 1,501㎡ 기존 8동 외 신규 4동입니다.
목적변경입니다.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 사업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조성 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세부 관리 계획안입니다. 당초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 사업비 93억에서 변경 충남형 농촌투게더 농촌리브투게더 조성사업 사업비 14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2 제2항과 3항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별표 26에서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대상의 기존 개발행위 면적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하여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를 근거로 태양광 발전 부지 지목과 관계없이 동일한 완충지역을 적용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태양광 부지와 포장도로 연결 등을 개정안에 담고 있어 자연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1호, 제4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대상부지의 변경 예정된 사업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2023년 9월에 기 선정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상위법이 변경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주민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불만 있습니까? 주민들?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없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되는데요. 조례에서도 아까 저기 최상위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경우 법에서 정한 최상위치로 조례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 관련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나중에라도 이거 주민들이 이 태양광 주변에 기존에 임야만 했던 부분인데 이제 논답 다 합쳐서 3m로 이렇게 하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예예.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확고부동하게 주민들한테 설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예.
○정옥균 위원 만약에 주민 불만이 생겼을 때 대처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예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태양광 관계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충분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정했냐 했을 때 그 사항들을 세밀하게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네.
○위원장 송영천 거기 보면 합의가 됐나요? 박근배 분하고 박동우 이 분들?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예.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직접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천 예.
○주무관 최지원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주택팀 최지원입니다.
관련해서 문의하신 사항은요. 지금 이장님이랑 지금 다른 박천보 민원분이랑 이미 다 합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까지는 아직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리브투게더 사업 때문에 집을 철거하시는 거라서 그거 특별분양 건으로 얘기를 해서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신축이라고 써있는 건 신축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요?
○주무관 최지원 네?
○위원장 송영천 이 11쪽에 보시면 주택 21호 밑에 보면 신축
○주무관 최지원 네.
○위원장 송영천 그거는 뭔가요?
○주무관 최지원 지금 리브투게더 관련해서 21호는 새로 건물이 건물까지 다 지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세요? 제가 이장님을 엊그제 한 3일 전에 만났었거든요. 가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찌 됐든 감정평가가 나오시면 그걸로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가격을 얘기하시는 건데 잘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거기 앞에 보면 농협 창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매입을 하실 건가요?
○주무관 최지원 내년에 본예산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여기 국장님하고 잘 합의하셔서 매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안한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꼭 필요한 땅인 건가요?
○주무관 최지원 네. 도로 증설 때문에 6m 도로가 무조건 확보가 되어야 돼가지고요. 그쪽 이장님 집 부분이 6m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위원장 송영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3명)
- 송영천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김필중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도시개발팀장안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