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금산군의회

제3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9.0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금산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2.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4.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8.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34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석으로 이동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석으로 이동)

정기수 위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제5항에 관계법령을 갖고 제정을 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산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안 제1조, 제2조에 담았습니다.

군수의 책무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처우개선 사업추진 및 지원 개선비 지급 대상 등 안 제5조랑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7조,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포상 안 제9조,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산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금산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에게 면대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이며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인식과 임금, 고용 등 돌봄노동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 할 수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이 요양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과 고품질 서비스의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5항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기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정기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리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


2.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공설봉안당은 종합장사시설로서 직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 지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명은 금산군 공설봉안당입니다.

위치는 복수면 복수로 1,015-71번지입니다.

그리고 현 수탁자는 재단법인 평화공원 대표 김규형입니다.

위탁 내용은 금산군 공설봉안당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3년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현재 수탁자 대상 재계약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유일의 공설 장사시설인 금산군 공설봉안당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산군 공설봉안당은 지난 1997년 이래 시설의 증축 없이 지속적인 봉안으로 현재 70%의 봉안율을 보이는 등 시설 여건이 미흡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적격기관에 위탁하여 비용 절감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사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을 감안할 때 민간 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의 장사 문화가 매장형보다는 화장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사시설 증축이나 별도의 장사시설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이 봉안당 시설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조금 쾌적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약간 유료 같은 경우는 협소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증축?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그러니까 예 유연은 조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무연이 조금 이제 장소가 공간이 좀 있어서 중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입원하게 되면 민간위탁이 두 번째 재계약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 몇 년간 정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저희들이 시설을 시설 규모를 얼마만큼 증축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판단할 내용이고요.

실은 이제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추후에 조금 검토할 문제입니다.

최명수 위원 어차피 위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봉안당 시설이 우리 군민이 활용하기에 좀 거기 가서 기분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봉안당 중에 그 시설 중에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거를 한번 상수도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을에서 지금 공설봉안당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최명수 위원 그 인근까지 안 가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냈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요.

상수도 배관 시설을 하려 하니 근데 지금 지하수로 그걸 하고 있어서 좀 만약에 가물다거나 이러면 물이 안 나와서 그걸 물을 퍼다가 거기다가 넣고 이런 실정이어서 저희 그것도 한번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본 의원은 사무실 공원 사무실이 있는 인근까지 상수도 가자 그게 아닌가 보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마을에서 끌어와야 되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멀어요.

최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군민이 가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안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발언석으로 이동)

최명수 위원 최명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한 왜군과의 전투 중에 1,500명의 조선군이 약 2만 명의 왜군을 이치지에서 물리치고 승리한 이치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치대첩은 임진왜란의 육지 전투 중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전투로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면서 이치대첩지를 국가 사적지의 추진과 함께 이치대첩 기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2조에,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에, 이치대첩 기념을 위한 사업 및 지원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22조5항에 따랐습니다.

임진왜란 사이 전투 중에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이치지에서 일어났던 이치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의무를 명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이치대첩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금산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산 이치대첩지는 지난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54호로 지정된 이래 지난 7월 26일에는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청남도 의회에서 가결되는 등 임진왜란 육전 최초의 승전지인 이치대첩지를 기리는 명분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념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22조의5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명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준호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명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 자리로 이동)


4.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52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4항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준호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분권과 자치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의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으로 금산 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문화와 축제 관광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조직 통합 관리로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금산축제관광재단과 통합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은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고요.

안 제3조에 재단 사업 중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정책 개발 및 연계·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판매·홍보 등, 지역문화예술·관광·축제 관련 군의 대행 위탁사업, 공모사업 추진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으로 군의 출연금, 후원금, 재산 운용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관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는 사업의 대행 국가·충청남도 ·군의 문화예술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대행 수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되겠고요.

기타사항에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는 원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문화의 집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금산군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은 위탁 근거는 금산군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고, 필요성은 인간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활동인 문화예술 분야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금산군 문화의집 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고요.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 활동 제공,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요.

위탁형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무상위탁 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인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금산문화의 집과 두 번째 추부 문화의 집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공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공공성 및 안전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체결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8조에서 22조를 따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는 9월 중에 실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선정 심의를 9월달에 해서 금산군 문화의집 운영 위수탁 체계를 12월달에 마무리 짓고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의 문화와 축제·관광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금산축제관광재단을 통합 확대하여 금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자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산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와 축제 및 문화예술 사업의 통합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인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금산문화관광재단이 금산의 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함께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포함한 조직 구성 및 기획 운영에도 밀도 있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 사무관급 간부 직원 파견을 위한 상급 기관과의 정원의 파견 승인에 대한 우려, 추후 재단 정관 작성과 이사회 구성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문화의집 2개소가 위탁기관의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금산군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산 문화의집과 추부 문화의집은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방의 현실 여건을 극복하고자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를 향상하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민 주도 및 참여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함으로 사업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사무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승진하고 처음 제안설명하시는 거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축하드리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앞으로 우리 담당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축제관광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인데 지금 기존의 축제관광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축제재단의 지금 구성원을 보면 축제팀과 관광팀이 2개 팀이 있고 지금 예술 쪽이 이제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예술 또 한 팀이 더 추가가 되면서 그 조직에 대한 확대되면서에 대한 어떤 경영지원이 필요해서 경영지원실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조직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6명에서 9명이 저희들이 증가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염려를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방만하게 혹시 운영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 더 짚어보고 특히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 이사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사회 구성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 구성하고 이사회 조직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축제관광 전체 개정이 되면 정관에 담아야 될 사항들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질문 내용은 거의 이제 인원이 배 이상 증원되는데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우리 금산군의 축제 관련 문화·예술 사업에 어느 정도 변화를 예상하세요 과장님은?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러니까 이제.

최명수 위원 규모가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재단이 설립이 다시 개정이 되면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의 일부 업무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 문화원도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나눠서 이런 부분 중첩되는 부분들이 없게 하고 또 축제재단으로 가야 될 것은 가야 되고 저희들이 또 남겨야 될 건 남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개정하는 이유는 문화의 융성입니다.

민선 8기 박범인 군수님께서 들어서면서 금산군의 문화 융성을 주장을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재단을 설립하면 이제 직급과 직제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상급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지금 저희들이 조직 부서하고 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따르면 이사장 밑에 본부장 체계가 조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부장이 한 5급 상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파견을 할 수도 있고요.

파견에 대한 것은 도의 한시 승인을 받으면 파견에는 지장이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고요.

또 아니면 임기제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임기제로 뽑을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물론 이제 저희들이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부서 간의 승인과 요청과 승인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추세로 보면 어떤 한시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항들 이렇게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때에는 도에서도 그렇게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수 위원 국장님께서 보실 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문화원하고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걸 반영해서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협력하는 부분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지만 그러한 부분도 원활히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조례의 내용에서 보면 우리 조례에서 군수로서 이렇게 제한하거나 우리가 이제 출연하고 출자하는 기관인데 참여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내용이 뭔 얘기냐 하면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정관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정관을 만들 때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 보듯이 군수로서의 어떤 제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출자·출연만 하고 관여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임원에 이제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로 저희들이 처음에 법제 심사를 받았을 때 다 넣어서 저희들이 법제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법제 의견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넣는 건 안 맞다라고 의견을 줬고 그 부분이 정관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렇게 조례는 개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어떤 장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정관도 저희들이 이쪽에서 정관을 수정을 해서 좀 이 경미한 사항은 도 승인 사항인데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나 아니면 문광부나 이런 데 다 승인 장치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챙겨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들이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 없이 그냥 이걸 다 믿고 밝힐 수 있느냐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지만 그렇게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관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 중에 재단 설립 중에 보면 금산문화관광재단 이하 재단이 다 한다.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단 설립에 대한 민법 제32조를 적용해야 되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출자·출연 법률은 법률 제4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통괄적으로 뭉쳐 놓으니까 그러면 이 민법 전체 다 통괄을 해서 하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을 삽입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예 동의합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회 요청하신?

최명수 위원 잠깐 정회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삽입해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조항 삽입을 위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금산축제관광재단 및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중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신 의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준호 과장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지금 금산 문화의집은 운영을 분산돼서 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추부 문화의집 운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추부 문화의집 운영은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추부 문화의 집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활동을.

내년에 위탁할 때에는 어떤 그 뭡니까 예산 같은 걸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찌 됐든 잘 운영이 되는 곳은 더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 위원 군민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살펴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명수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과 장기재직 특별 휴가를 개정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관련 사무 특별휴가 내용을 삭제합니다.

장기 재직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분할 사용 횟수 또한 확대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서 추계를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 사항이 없었고요.

입법예고는 21일 동안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 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목되어 왔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경조사 휴가가 3일로 상위법에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또한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근속 직원을 위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6회까지 조정하는 등 직원 사기 제고와 복지 증진에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8.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24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종건 인구교육과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해맑은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국공립해맑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78-14, 원장은 정혜숙으로 정원 39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보육교직원은 9명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재계약 심사는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현 수탁자 정혜숙으로 심사일은 6월 19일 거쳤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국공립해맑은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1호) 사업 추진을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를 대상으로 재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금산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현 수탁자는 금산 문화의집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인삼로 17, 금산청소년미래센터 3층 일부로 91.44평방미터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심사자는 금산군 돌봄협의회로 심사일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계획, 전문성, 수탁자의 공신력 및 투명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1호)에 전문적 및 안정적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산군 사무계 위탁 조례, 금산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및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따라 초등 돌봄 서비스 업무에 특화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해맑은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그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함으로 사업 목적과 사업 사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1호)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금산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제6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3명)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관광문화체육과장최준호
  • 인구교육가족과장손종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