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
2024년 9월 6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
11.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
13.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부의된안건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정옥균 의원 등 3인 발의)
2.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3인 발의)
3.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4.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6.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3.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여 심사하였고,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옥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최명수 의원을 선임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정옥균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옥균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의원 중 정옥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제86조에 따라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예산안 심의 및 중요한 현안 처리 시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기간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4일간 되겠습니다.
10월 22일은 금산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을 10월 23일은 금산군수,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재무과장, 군민안전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민원지적과장, 인구교육가족과장을 10월 24일은 금산군수, 경제산업국장, 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맑은물관리과장, 농정과장, 인삼약초과장을 10월 25일은 금산군수, 경제산업국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다락원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심정수 의원, 박병훈 의원이 발의한 동의 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정옥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옥균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요구서 원안대로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3인 발의)
(11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심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정기수 의원 등 3인이 제안하여 202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9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4.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6.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정기수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최명수 의원 등 질의를 제안하여 202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6건은 2024년 8월 2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9월 5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1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2.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3.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산업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송영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24년 8월 2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9월 5일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1시 2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4항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균입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8월 22일자로 제안하여 2024년 9월 5일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4년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2024년 9월 6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정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직속>
- 부군수심완보
- 기획예산담당관길상현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강희천
- 군민안전과장김경모
- 관광문화체육과장최준호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 인구교육가족과장손종건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김필중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