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09시 4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 8월 21일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2024년 8월 22일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장제의)
(09시 41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3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정기수 위원, 발언석으로 이동)
○정기수 위원 예 정기수원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는데요.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 보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전반적인 기존 조례의 조문 중 미흡한 사항 또는 법률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3조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4조,
결산검사위원의 결격사항 제5조,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에 관한 사항 안 6조에 담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군수의 결산검사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안 9조, 안 제10조 일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이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에서 84조까지, 지금 비용추계는 비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및 위원 정수 등 전반적인 기본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보상과 관련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이를 반영하여 적절히 산정하였고, 위원 정수도 기존 3명에서 10명 이내였던 것을 5명에서 10명 이내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였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84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이신 정기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기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4명)
- 심정수
- 정옥균
- 정기수
- 최명수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