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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8.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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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4년 8월 9일(금) 11시 2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2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7일 의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25일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4년 정기분 지방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수해 피해자 지원으로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감면 물건은 반파, 전파, 침수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 대파대 지원 대상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이며 감면 세목은 2024년 정기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으로 감면율은 재산세 100% 감면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2024년 7월 25일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의 전파, 반파, 농지의 유실·매몰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재산세를 우리가 감면을 100%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좀 계획하고 가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희천 지금 우리가 NDMS에 일단 입력된 사항으로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일단 예상되고요.

추후는 또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뭐야 농토를 이렇게 침수당하고 이런 것들을 신고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추후에도 가능하죠?

○재무과장 강희천 예.

정기수 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빨리 이 일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예 저희가 적극 찾아서 혹시 또 미진한 부면은 저희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대상은 몇 가구나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재무과장 강희천 지금 주택은 한 500가구고요.

토지는 한 11,000필지 정도 그 정도 예상합니다.

최명수 위원 11,000 필지 정도?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그 반파나 전파된 주택가구는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강희천 그건 정확히 아직...

최명수 위원 접수된 것만 돼 있고?

재산세 감면을 할 때 지금 내용은 직권하든지 신청하든지 다음에 누락된 것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신청이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악된 거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 저희가 지금 우선 NDMS에 피해 신청 현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작업을 해서 해주고 추후에 이제 거기에 입력 안 된 분들은 나중에 또 이제 또 이의 신청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등록이 안 된 사람이라도 확인만 되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수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이 작년에 법이 시행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이 지금 92조4항을 보니까 작년 12월달에 신규로 제정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재무과장 강희천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지금 어떤 우리 수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만들었지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그러면 이게 감면했다고 통지를 해 주시는 건가요?

통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지서가 별도로 나가지 않는 건지.

○재무과장 강희천 저희가 미리 사전 작업을 하니까요.

그만큼 감면해서 나가죠.

만약에 이제 농경지 같은 경우는 필지별로만 해주니까 세금을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피해 본 농지는 이제 빼고 나가는 거죠.

○위원장 박병훈 피해 본 농지는 빠져나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들 NDMS에 입력돼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직권해서 감면한다는 얘기인데 감면하는 거를 피해자분들도 알고 계신 상황이 되는 거죠?

통보가 받는 거죠? 통보를?

○재무과장 강희천 개인통보...

○위원장 박병훈 표시가 됩니까?

○재무과장 강희천 고지서에 표시하는 걸로.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3명)

  • 박병훈
  • 정기수
  • 최명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재무과장강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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