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7.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체결 동의안
12.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윤의원등7인제출)
2.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의원등3인제출)
3.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체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3.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파초2리 노희범 이장님 등 세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5일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안, 2023년 11월 20일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윤의원등7인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기윤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였으며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참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개정 반대 의견으로 단 금성면과 금산읍 일부 지역은 650m 변경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두 번째 건은 개정 찬성 의견으로 단 기존 주거 밀집 지역의 정의 중 부지 경계에서 40m를 100m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의 의견 제출 건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고 그러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사시설 입지 제한을 강화하고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강화하되 제한 구역 내 일부 행위는 완화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주거 밀집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과장님 이거 충분히 숙지하셨어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숙지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이의는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없습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네.
○정옥균 위원 지금 작년부터 이 문제, 축사 냄새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아마 이게 전에서부터 이게 차근차근 해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 축산 농가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이렇게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거리 제한도 제한이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박병훈 위원장님이나 심정수 위원님이나 군정질문 때 환경과, 농정과, 기술센터 전부 다 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세워야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냄새 제거하는 그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단체가 맡아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약품을 가축 농가들한테 충분히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1차적으로 처리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그 축산 농가들이나 가축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 대처해서 빨리빨리 행동을 할 수 있게 이것이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이 거리 제한도 거리 제한이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게 그래요. 우리 심정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비호산 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날아오면 공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신경 써서 이거 냄새 제거를 위해서 행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라.
○경산국장 곽정근 그것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꼭 이행 좀 해주세요.
○경산국장 곽정근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축산 허가가 지금 난 곳 중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축사를 설치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정확한 건수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번 주 우리 도시계획 심의 때 6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왔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조례 개정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미리들 접수는 지금 계속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안에 면적이나 시설면에서 대형에 속하는 거 있어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거의 면적은 기존 축사들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크게 대형화된 축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류리 쪽에 5건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5건이 거의 면적은 기존 축사들하고 면적은 대동소이할 정도 면적입니다. 근데 보통 두 명이 한 명이 두 개씩 들어온 게 또 2건이고요. 개인이 하나 또 들어와 있고요. 그런 식입니다.
○심정수 위원 기업형으로 하고자 하는 그 업체를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세심하게 좀 해주세요.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랑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병훈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국장님, 지난 분기부터 우리 가축 퇴비장, 가축분뇨 퇴비장 설치를 많이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가축 퇴비 처리장을 좀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경산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는 많이 얘기도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참 장소, 부지 선정이…
○정옥균 위원 그게 문제…
○경산국장 곽정근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게요?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축사도 저기 말들은 그렇게 해요. 말들은 이제 이 말들은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본인 집 앞에다 하자 그러고 본인 땅 어디다 좀 하려고 그러면 다들 안 한다고 반대한다는 얘기죠. 싫다고 그러죠. 말들은 그러는데. 그 때문에 그런 여건이 참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여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요. 좀 이게 계속 지역의 내 집 앞은 안 되고 이게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수도 공사도 그렇고 가축 퇴비 이게 예민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산국장 곽정근 예, 알았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셔서 축산 악취로 하여튼 주민들 피해 받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근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박근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윤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의원등3인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의원 등 3인이 발의하였으며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에게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네,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근데 위탁 기간이 3년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아니요. 1년인데 3년으로 늘리…
○정옥균 위원 1년인데 3년으로?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근데 이제 이게 길어지면 위탁이 길어지면 이제 대부분이 주차장들, 위탁 준 주차장들을 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좀 장기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거 위탁 준 후에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저희가 지금도 분기별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옥균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청소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옥균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래서 다 해보면 주요는 다 해보면 주차 면수의 한도를 설정했다는 것이 60% 이상을 장기 주차를 못하게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이렇게 이제 이 서류상에는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조례 개정되면 곧 시행되게 되는데 상인들하고 주민들께서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주차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되어 조례 전체의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되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에 폐지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시의성 있는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경영난 해소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산 조치 및 합의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2024년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7억400만 원입니다. 보증 규모는 72억 원으로 보증 지원 대상을 저신용, 골목상권 등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시의성 있는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경영난 회수 및 경제활동 촉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를 특례보증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서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감안해 볼 때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시행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활로과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출연의 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저기 신용 출연 동의안하고 같이 그냥 간단한 거니까 같이 질문할게요.
3천에서 5천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 우리가 출연료가 안 올라가도 되겠어요?
○경제과장 김필중 현재 운영, 현재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접수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 6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천만 원으로 확대했을 적에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보고 이후에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경제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아마 대출 신청자, 신용보증재단에 그 서류 접수할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개인 신용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봐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그 신용도를 제한을 조금 감해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 한번 했으면 싶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기네 원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보통 1년 연장에서부터 길게는 한 3⁓4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해주려면 조금 길게 해줘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1년 안에 다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연장을 아예 그냥 싹 잘라버려서 일시불로 갚아라 한다든지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신보재단 쪽에 협의를 수시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정옥균 위원님, 그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정옥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심정수 위원님도 같이 다 하신 거죠? 2개 묶어서?
○심정수 위원 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질문하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다 질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귀환 맑은물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입니다.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내에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서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 지역 내에 수질검사 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 및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급 방법을, 안 제7조에는 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8, 제20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0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대상 사무 검토 해당 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제148호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 중인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고요. 규제심사대상 사무 검토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개량할 수 없는 사용 수량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감면 금액 기준 명확화 및 상수도 요금 업종별 단가를 조정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 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 사용 수량 인정에 대한 기준을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기준 전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신설하였으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 장애인이 있는 세대, 금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단계 10톤을 감면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 가정도 1단계 5톤 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게는 사용 요금의 100%를 감면하고, 「수도사업법」의 소요되는 비용을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하는 수치인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22년 기준 34.7%로서 이를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업종별 단가 및 구경별 기본요금 인상 별표 2와 별표 4가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년간 매년 20%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대상 사무 검토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호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방안을 수용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감면 금액 기준 명확화 및 하수도 요금 업종별 단가를 조정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를 정비하고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하였고, 개별 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타 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와 감면 금액 기준 명확하게 변경하였는데, 감면 대상 확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주에서 장애인이 있는 세대와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자, 빗물 이용시설 이용자, 그리고 감면 기준율 비율에서 금액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감면 기준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삭제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업종별 단가도 인상하였는데 별표 1에 의해서 2024년부터 2년간 매년 20%씩 인상하는 안이 되겠으며, 톤당 20원에서 80원이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제61조,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5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대상 사무 검토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산군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하수법」 제9조의8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20조에 수질검사 및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 사용 수량 산정 시 모호했던 적용 기준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 및 정비하고 감면 금액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 개선과 카드 납부 등의 제도 개선 권고 수용,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및 감면 금액 명확화 현재 2.6%로 충남에서 최하위 수준인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하수도 요금 업종별 단가 인상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음용수, 지금 상수도가 대부분 많이 보급이 돼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건수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심정수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여기서 과거에 해오던 관례로 희망하는 사항에 관계없이 찾아가서 실험을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먹는 물, 지하수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정수 위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수질검사 내용인데요.
○심정수 위원 수질검사.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보통 허가,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통 이제 2년이 넘으면 그 의무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지금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톤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3년, 3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업용, 공업용 해서 먹는 거 다 합치면 1만6천여 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먹는 물이 이제 1,800여 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먹는 물하고 이제 뭐야, 뭐야 음식점용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용인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506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506공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 상수도 보급 지역이 있고 미보급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도 보급 지역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안을 만들고 2024년부터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급 지역에서는 저희들과390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공을 내년에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한 48공 정도만 이렇게 지금 할당을 받은 상태라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심정수 위원 앞으로는 농업이나 공업용이나 이것이 늘겠지만은 음용수용으로는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방상수도를 비싼 돈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수도를 보급받기 위해서는 따로 이제 급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100만 원, 150만 원이 소요되고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입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상수도, 상‧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인상 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모두 대출금이라든지 모든 걸 지금 지연을 시키고 삭감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를 인상한다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금액보다도 20%를 인상한다니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몇 백 원인데 그걸 따져봤을 때는 너무나 다가오는 것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0%씩 올리는 것은 어떤가 그 제안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금액 차이는 아마 연차적으로 하면 5년간 10%씩 인상했을 때에 지금까지 못 받아서 한꺼번에 20% 2년에 걷히는 것보다 5년 후에는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 안은 이제 10%, 15%, 20%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운데 것, 15% 안으로 해서 이제 4년 동안 하는 걸로 올라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것은 이게 지금 `19년서부터 올해까지 지금 횟수로 따지면 5개년입니다. 5개년 동안 이게 안 올리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 중에서 현실화율이 지금 13위입니다. 13위고 하수도는 꼴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그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너무 그게 지금 현실화율이 지금 적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매년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이제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저희가 100% 현실화율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현재 188%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3,700%를 올려야만 이게 저기인데 100%가 되는데 근데 아직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이제 상수도에 대해서 이제 99%까지 간 데는 부여군밖에 없고 이런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20%를 올린다고 해도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13위지만 한 단계 올라가요. 한 단계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 올려도 또 꼴찌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 현실화율이 지금 낮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10%하고 20%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년 동안 20%로 해서 올라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씩 해서 5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이 가장 문제가 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우리 마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폐업 위기에 있는데 물값, 상수도 요금까지 올려준다면 엎친 데 겹친 대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그래서 제 의견이 괜찮다면 10%씩 5년간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크게 저희들 지금 나와 있던 20%하고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옥균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그러면 수정 발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관련해서 장애인 세대하고 자녀 3명 이상인 곳은 1단계 10톤 감면인데 한부모가족 조손 가정은 1단계 5톤 감면이라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이게 구분 짓거나 차이 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지금 저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확대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포함시킨 것은 이제 처음에는 장애인이 있는 세대만이었던 것을 장애인이 있는 세대하고 금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3명인 다자녀 가구를 더 저기를 한 겁니다. 확대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가족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는 되고. 그러니까 어디는 10톤이고 어디는 5톤이고 이 차이, 둔 차이가 무슨 근거가 있냐는 거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근거는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부모가족 조손 가정에 사용하는 양이 이분들보다 그 앞에 있는 분들보다…
○위원장 박병훈 더 적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적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예.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님, 이것도 같이 10%?
○정옥균 위원 같이.
○위원장 박병훈 그럼 일단 넘어가고.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심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0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옥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요금 인상 2024년부터 2년간 매년 20%씩 인상을 5년간 매년 10%씩 인상으로 수정동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균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네.
○위원장 박병훈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환 과장님, 동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옥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옥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체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수한 농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농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해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범위 내에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03년 12월 31일로 돼 있던 사항을 변경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되어 있고요.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1월 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입니다. 사업명은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고요.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보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산군 농어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금산군 각 마을별 문화배달의 활동 영역 확대와 정착, 농촌마을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및 DB와의 맞춤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조직의 자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조직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구축을 행정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 및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조직들의 탄력적인 사고와 행정의 제한적인 틀에서 벗어나 주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무위탁을 통한 사업 성공 의지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사업 목표로 현재 금산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70억 중에 지금 7억4,3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과 신활력 사업 기획, 발굴, 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청년 창업 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자문 및 현장 수행, 민간위탁금 지급에 따른 회계사항, 신활력 사업의 중간 지원조직의 농어촌 정비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총괄입니다. 그 밖에 행정에 위탁한 사업 및 필요한 재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선정 방법은 조례에 의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27일까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민간위탁 동의 후, 2023년 11월 28일에서 12월 5일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8일까지 적정성 검토 및 수탁선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농촌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에 산재한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민간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특성상 민간 조직의 자생 및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사업이므로 사업 목적과 지리적 특성, 경제적 효율성,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사무 수행 방식 등 위탁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민간 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과장님, 농촌신활력플러스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좀 잡음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그 사항은 신문 보도도 되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위탁하는 것도 잡음이 많아서 행정에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수한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2개를 1개 법인에 위탁을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람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다만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4개년 동안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한 1년 연장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이 연계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직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옥균 위원 잘 좀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행정에서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3.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인삼약초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진흥기금 존속기간 연장 제19조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변경 내용이고, 회계관계 공무원 변경 제17조 당초 인삼홍보마케팅 팀장을 인삼약초정책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도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한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서 위탁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 제19조,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입니다.
위탁 사항은 유통센터의 관리, 운영, 위탁 보수 유지 및 관리, 필요 사항 등입니다. 위탁 조건은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춰야 하며,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밖에 위수탁 협약서에 따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로서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19번지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1,032평, 건물이 3,646평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입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2029년 3월 3일까지 5년간입니다. 재계약 심사는 금산군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사 대상은 현 수탁자 휴온스푸디언스 대표 이충모입니다. 심사일은 2023년 12월 예정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및 「금산군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인삼산업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복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삼약초 및 그 가공품의 국내외 유통 추진으로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견인해가고자 설립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사업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사무 수행 방식 등 위탁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심정수 위원 그 휴온스 회사로부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은 별도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만약에 다시 연장을 한다고 보면 계약하면 계약상의 어떤 변동사항은 없어요?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처음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다음에 계약할 때는 저희가 일단 한 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요. 다시 그쪽하고 계약을 하신다고요? 지난번에 갔더니 너무 사람이 없다고 좀 장사가 어렵다, 너무 외지고 사람들이 없어서 좀 그렇다 못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거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 금산군에서 사실적으로 시장 쪽에 관심을 아무래도 더 갖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말씀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또 나름대로 또 더 하려고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행정에서 활성화가 좀 더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인삼약초과장 강희천 저희가 아무래도 그쪽도 금산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해주는데 또 한쪽에 또 그쪽만 홍보해 주기 어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6.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35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도시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해당 없고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호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이 2023년 9월 12일날 시행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금산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안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당초 높이 9m에서 높이 10m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추진 경과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호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 및 시행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시상 시기는 안 제1조⁓제2조에, 공모 공고 등은 안 제3조에, 응모 서류 등은 안 제4조에, 심사위원 구성 및 심의 및 회의는 안 제5조⁓제6조에, 심사 기준은 안 제7조에, 수상자 결정 및 전시는 안 제8조에, 시상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건축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음, 입법 예고는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개발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당해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6년 1월 제정하였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이 분양가 상승 유발, 투자심리 위축,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 2008년 3월 폐지됨에 따라 존치 사유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지 15년이 도과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장기간 방치하여 존속되었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9m에서 10m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기본법」 제4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건축 디자인 선도 노력 의무에 부합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고 시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 공모 공고 일시 및 내용을, 제4조에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해서 담았고, 제7조에는 심사 기준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수상자 결정 및 시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건축 양식과 색채는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금산군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수 위원 검토 의견 발표한 것대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례안을 폐지 안 하고 남겨놨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폐지, 법령 폐지 이후 바로 이제 조례도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또 감사도 지적 사항이 적발돼서 이번에는 기회에 폐지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심정수 위원 예. 하나씩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금산에 아름다운 건축상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현재요?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건축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우리 금산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가 현재?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마다 공모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거 한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건이 들어왔고요. 해마다 당해 연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진행 상황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현재까지 아름다운 건축물은 많지 않고?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해마다 이제 준공된 건축물 중에 저희들이 응모에 참석한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오래전부터 공모해서 시상을 해온 줄 알고 있는데. 과거에 한 10년 그 이전에 성당 같은 경우도 선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네,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동안에 관내에서 몇 건이나 해당이 됐었던가 생각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제가 기억하기는 한 6⁓7번 정도는 했었고요. 그 후에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상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어갖고 그동안에 한 6⁓7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중단이 됐던 상황입니다.
○심정수 위원 예. 어떻게 선거법까지 이게 관계가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그때는 이제 시상금 그런 것까지 있어고요. 금전 관계 때문에 아마 선거법 위반이 좀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과장님, 이제 시상금만 없으면 선거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예. 저희들도 이번에는 이제 그런 시상금은 뺐고요.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 제정되면 매년 공모해서 시상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매년 3개 정도씩 금상, 은상, 동상인데. 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기타 건축물 나눠서 하면 보통 9건씩이나 시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거나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그전에도 구분을 해서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단독주택하고 기타 부분으로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신축이 아니고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도 응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건축되는 것만 응모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이후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사용 승인된 걸 기준으로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최근 5년?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그래서 아직 심사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준공된 건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금년도에 준공한 것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아무튼 매년 새로 신축되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별표 2번에 기념판 있는데 이 기념판을 건축주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에 붙일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병훈 근데 이 동판으로 제작해서 붙이신다고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지금 아직 그건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과거에도 이 동판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물에 따라서 이제 붙이기가 마땅한 장소가 없는 그런 건축물도 있고 또 당사자가 또 앞에다 붙이는 걸 싫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돌로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 놓을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위원장 박병훈 이건 고민을 좀 잘 한번 해보세요. 금산 CI를 갖다 붙인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이 형태로는 오히려 건축물의 미를 해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디자인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훈 디자인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경제과장김필중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맑은물관리과장박귀환
- 농정과장김수한
- 인삼약초과장강희천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건축과장김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