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4일 (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4.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사업
5.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관광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2.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금산군수 제출)
4.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무연고... 금산군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어느 정도 평균 나올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아... 올해 현재 지금 9월달까지 까지 해서 5명... 으로 해서 무연고 사망 처리하였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5명 정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예예.
○정기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명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이런 조례였네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네네.
○정기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보건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은 상위법 근거 조항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위반자에 대한 세부적인 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 4쪽에 보시면 위반 세부 항목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한 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1차 600만 원, 2차 1,200만 원, 3차 2,400만 원 등으로 세부적으로 세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의 명확화와 상위법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이 하나를 더 신설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한다는 그런 기준의 내용인가요, 이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는 600만 원, 1,200만 원, 2,4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그걸 신설한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위반 사항에 대한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처벌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위반자에 대한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금액을 이번에 정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이거는 그럼?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굉장히 강하네요,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이 처벌받는 기관이 의료기관이나 건강검진기관 이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정보 관련 법들이 요즘은 처벌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최명수 위원 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그렇죠.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런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걸 위반해서 과태료를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이거는 이제 처음 개정안을 신설하는 거라 그동안 없었고, 없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 개정하는 거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이 있었냐고 묻는...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없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없었어요.
○최명수 위원 없었어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신설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채기주 예.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89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일하여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감면 대상자는 호흡기로 인한 사망자, 두 번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로서 2023년도에 부여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예정이고요. 본 의결 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행안부에서 이 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며 범 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지방세 감면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올해 호우 사망자가 우리 금산군에는 없었죠?
○재무과장 손계원 예. 없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세목별로 감면내역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인데 이게 전액 그렇게 감면을 해드리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계원 예. 그렇죠.
○정기수 위원 전액이죠?
○재무과장 손계원 예예.
○정기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것이 특별재난지역 구성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올해 지난 7월달 이후에 어쨌든 피해를 입은 사망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하는 건 올해분만 하는 거죠?
○재무과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2023년도 올해분만?
○재무과장 손계원 예. 올해분만.
○최명수 위원 지원 방식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인적 피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정 감면토록 개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손계원 예. 중앙정부 계획이 지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혹시 내년에 되더라도, 이런... 뭡니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재무과장 손계원 아마... 이게 이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중앙 정부에서 개정을 시도를 할 때 절차를 밟아서 할 텐데 그중에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서 저희한테도 실질적으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최명수 위원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이제 예정이니까 사전에 얘기가 있겠죠, 있으면. 어쨌든 올해는 이거 하는 거는 2023년도 올해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내년에 따로 추진... 만약에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차후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때 따로 하겠다?
○재무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현재는 우리 군에 대상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손계원 예. 전국에 47명이 있고요. 저희 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금산은 우리 군은 대상이 없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사업은 경제산업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 사업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의안번호 제90호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해당이 없고요.
취득 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금산면 양전리 386-2번지 등 6필지, 9,037 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금산읍 신대리 678-8 등 한 동이 되겠으며 99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아래 세부 내용입니다. 이번 5차 변경안에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의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인삼약초과 소관의 금산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취득 부분에 대해서 변동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당초보다 6건의 면적이 9,037 평방미터 금액으로는 17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총 61건에 80,095 평방미터, 금액은 123억 6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건물은 당초보다 1건에 990 평방미터, 금액으로는 50억이 증액되어 총 39건에 면적은 18,902 평방미터, 금액으로는 451억 9,7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복위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광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확충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고 1차 사업으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으로 그라운드 골프 구장 1면 확충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양전리 386-2번지 등 6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7억 1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으로 6필지 9,037 평방미터이고, 1차 사업은 2필지에 3,226 평방미터, 2차 사업은 4필지에 5,811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3번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는 해당이 없고 용도 제한은 적합하고 도로 진출입 양호하겠습니다.
건폐율은 40% 이하이며 영농 보상은 있습니다. 압류, 근저당 설정은 압류 1건이 되겠고 소유권은 재산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확충을 통해서 군민 편의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의 참고자료로 위치도 및 지적도, 압류 현황,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인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금성면 양전리 386-2번지 등 6필지 9,037 제곱미터를 취득하여 그라운드 골프장 1면과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그라운드를 하는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5명 정도의 회원 수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현재 155명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좁은가요, 그라운드 골프장이?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지금 현재 하루에 60에서 70명 정도가 운영 가능하거든요. 현재 구장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앞으로 그라운드 동호인이 얼마나 더 늘 거라고 예측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상대적으로 파크골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또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21년도에 110명이었고요.
22년도에 132명 그리고 올해 155명으로 미미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넓이가 기존 지금 과장님 구상대로 하면 기존 넓이에 한 3배 이상 늘죠? 지금 계획하는 걸로 보면?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지금 주차장, 또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분 외에 군유지가 뒤에 또 있죠? 앞으로 계획을 끝까지 확장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의 타당성은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지금 현재 인원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요.
향후에 또 지금 저희가 돔구장을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거는 향후에 적절하게 살펴보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도에서는 시설을 좀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긍정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결정된 건 없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결정된 건 없고요. 예.
○최명수 위원 지금 토지 매입에 관해서도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 가능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주차장 부지는 긍정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며칠 전에 이야기 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그 뒤에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앞에를 매입을 해야 뒤에가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그렇죠.
○최명수 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만약 앞에 부지가 매입이 어렵다면 이거를 해소할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그렇다면 이제, 현재 작으나마 저희가 군유지만 해서 작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군유지를 갈 수 있는 도로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만약에 앞에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어렵다, 그럼 이걸 해소하고 뒤에까지 연결할 방법은 개선할 방법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예.
○최명수 위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염려가, 며칠 전에 이제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면에서 출입구가 막혀 봉쇄되면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그럼 사업 계획이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게 만약에 추진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저희가 인원수나 이런 걸 봐서, 구장 수를 전체를 다 안 쓰더라도 어느 구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장소가 많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혹시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혹시요?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구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방안 같은 거 혹시 없었냐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어른 쪽에 집중돼 있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이 공간의 뒤에 군유지가 확보되고 나면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리고 입구 쪽에 다시 한 번 검토 확실히 한번 해보시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좀 매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매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군유지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축사가 있는 거 아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축사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송영천 그러니까 군유지 쪽 뒤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막 또 저희가 이제 구장을 차려줬는데 또 냄새를 또 없애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이제 하시기 전에 대화를 많이 하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잘 얘기하시고 해야 되는데 또 다 지어놓고 또 뭐 해달라, 뭐 하면, 아마 과장님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사업인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금산군 제3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2억 2,9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은 3,413억 5,063만 2천 원으로 역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내부 유보금 6억 원이 감액하여 관광문화체육과 금산세계인삼축제 출연금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중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위한 출연금 6억 원에 대한 일건 편성으로 인삼 축제 예산이 30억 원 이상이어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산인삼축제가 41회째를 맞아 세계 인삼 축제를 표방하며 세계화를 추진하는 축제사업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되어 편성된 만큼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위원장 송영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용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이 감액된 270억 5,941만 6천 원의 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2회 추경 시에 내부 유보금으로 해놨던 6억 5천 중에 6억 원을 감액해서 제41회 금산 세계인삼축제 출연금으로 지급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길상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중간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 출연금은 저희가 이름에 걸맞게 외국 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위해서 당초 29억에서 35억으로 6억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6억을 더 세우시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인삼 축제가 이제 세계 인삼 축제로 변경되면서 더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6억 원이 더 추가로 되는 만큼 축제가 그만큼 더 빛이 날 수 있는 계획은 다 돼 있나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돼 있고요. 지금도 조금씩은 수정해가면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축제 예산이 30억이 넘으니까 중앙투자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거를.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예.
○최명수 위원 심의 결정이 됐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그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6억 원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축제에 가장 빛날 수 있는 요건이 가진 게 있어요, 혹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6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관련돼가지고 1억 4,500 정도 저희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축제 음식을 유명한 유튜버 백종원 씨와 함께 해서 할 수 있게 해서 2억 3,1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우리 인삼 축제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잘 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혹시 무주 반딧불 축제 한번 개막식장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최명수 위원 못 가봤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어쨌든 우리 축제도 잘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축제도 벤치마킹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개막식에 한번 가봤는데 거의 무주 군민이 무주 시내에 다 모인 것 같아. 그 이상이 모인 것 같아. 2만여 명의 인구가... 그 축제에만 몇만 명이 모인 것 같아. 외지에서 이제 버스가 꽉 차고 시내가 차량이 못 움직여서 근 1시간 가까이 차량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약되어 있던데 거기는 이제 특성상 야간에 하는 반딧불 축제니까 가지만, 밤 10시까지 사람이 그 인원이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축제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뭐 인삼 축제지만 사람을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나.... 반딧불 축제를 했지만 반딧불은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모였더라. 우리 축제도... 만드는 이유가 어떤 인삼을 홍보하고 전국에서든 해외에서든 우리 금산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우리 인삼축제 축제장에 정말 사람이 모여서 그냥 눈을 뜨지 않고 금산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런 자료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고, 지금 내용은 이제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것을 투입을 해서 그만한 어떤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삼계탕 축제... 삼계탕이라네, 인삼 세계, 세계 축제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위원장 송영천 군수님이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세계 축제니까 준비 잘하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상업성 축제잖아요, 저희가 보면. 어쨌든 이 인삼을 얼마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도 100만 명이 왔으면 100만 명에서 그만큼 기대 효과,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축제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어쨌든 저희는 상업성 축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것 쪽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8월 20일자로 제안하여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도 9월 4일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성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시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및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제2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직속>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장순호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손계원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채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