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8일 (화)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
3.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교육 중인 한민석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김민창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창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민창 의사팀장 김민창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김민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자치행정과장 장순호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별표 1을 삭제하고, 대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을 준용하는 걸로 개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일비, 식비를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숙박비 한도액을 서울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기준을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의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던 것을 5배 금액 가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었고요. 기타사항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가 종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한민석 전문위원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금일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당이 인상되는 거는 관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근데 이게 한 1년 전에 바뀌었는데, 우리 이제 개정을 인제 한다는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아니요. 저기... 이번 3월에 바뀌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 부정 수령액에 대해서만.... 2021년에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개정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아니, 전체적으로 3월달에 바뀌었는데요?
○최명수 위원 아니, 지금... 뒤에 검토 의견을 보면 여비 부정 수령금액 가산 징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에 2배에서 5배로 2021년 6월 8일 개정되었다는데.... 인제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아, 예.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건 2021년도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규정이 그렇지 못해서....
○최명수 위원 인상 규정은 이번에 바뀌어서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만약 부정수령 했을 경우에는 2배에서 5배로 하는 건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제 바꾼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혹시 이게 혹시 수당을 부정 수령하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우리 수당 중에는 이제 뭐 저기 대표적인 게... 이제 출장 수당 같은 경우, 또 시간외 근무 수당 그런 경우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인상되는 부분은 현실적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이제 우리가 일비는... 그동안 2만 원 했던 것을 어쨌든 상위법에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2만 5천 원 하고 숙박비는 이게 상한 한도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로 출장 가면 10만 원 내에서 사용을 하고, 와서 정산을 합니다. 딱딱 10만 원씩 주는 건 아니고.
○최명수 위원 예. 어떤 지금 이 인상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위원 또 이게 현실과 인원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오히려 현실보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예. 뭐 여름 성수기 때는 3분의 1도 안 되죠.
○최명수 위원 만약에 이렇게 인상을 해줘도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본인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규정은 이 현실에 맞는 숙소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웃으며) 현실에 맞는 숙소를.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금산군 군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금산군 고시 제2017 - 52호로 결정 고시된 지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 면적은 금산군의 5.01에 해당하는 29제곱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행정동별 자세한 대상지역 면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설명은 붙임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신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도시지역분을 적용대상 지역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세수가 변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재무과장 손계원 그... 작년 이전에도 도시지역분에 대한 부분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명칭만 바뀌고 대상만 이렇게 명칭만 바뀌는 거지 세금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손계원 세수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그... 대상 지역에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니야?
○재무과장 손계원 지금까지는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손계원 과장님.
○재무과장 손계원 예.
○위원장 송영천 이게 보면 복수... 도시지역 쪽 있잖아요?
○재무과장 손계원 예예.
○위원장 송영천 광역시 쪽에 붙어 있어서 이쪽을 지정을 한 건가요?
○재무과장 손계원 지금... 지정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정을 했고요. 재산세를 부과하기...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선행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지역분에 대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정 동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전체 지역을 전부 다 재산세 부과 지역으로 지금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지역의 여부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사실 없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정기수의원 등 3인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 보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기수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길상현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정기수 의원님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이정욱
- 자치행정과장장순호
- 재무과장손계원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