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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0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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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

4.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의원등7인제출)

5.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취재를 위해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공동 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신설, 제1항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조치 및 합의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 심사안은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 연구 등을 수행했던 법인이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을 결정한 후 2020년 1월 3일자로 해산함에 따라 지원 대상 소멸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의 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조치 및 합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금산군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박람회, 전시회 참가, 관련 단체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난 2007년 8월 설립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고유의 사업 기능 쇠퇴 및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0년 1월 해산 및 사무 종료됨에 따라 존치 사유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폐지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에 해산되었음에 따라 관련 조례도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파악하는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상위 법령 개정 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 소상공인연합회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없죠? 그냥 근거만 만드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신 거죠?

○경제과장 김필중 국도비가 확보되면 기존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박병훈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거 지원할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백업자료 갖다 주신 거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데 지원되는 시군을 보면 적어도 회원 수가 200명 가까이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5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운영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규모가 아직은 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걸 지원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필중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우리 박병훈 위원 얘기도 맞고 앞으로 이 소상공인이 다양한 직종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아마 다양한 직종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다양한 직종마다 아마 지원책이 달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소상공인을 보니까 물류‧유통하는 사람이 있고, 법무사도 있고,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그런 업체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업체들마다 차후에는 또 달리 목소리를 낼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폐지 건은 그냥 폐지하면 되죠 뭐.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사조오양) 결정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사조오양 금산공장 신규 매입 부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공장 증축계획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변경함으로써 양호한 주변 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공장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4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정 23,262㎡에서 38,322㎡로 15,060㎡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5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사조오양이고 개발방법도 민간개발로 실소유주인 주식회사 사조오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금산 군관리계획 변경 주민 제안이 있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 부서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25일 금산 군관리계획 변경 주민 제안을 수용‧통보했고요. 2월 20일 금산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신청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를 했고요. 이에 따른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관계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3월과 6월 중에 관련 절차 시행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자 하며 2024년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용도지역 참고 사항인데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이 8,725㎡에서 전체가 감 돼서 8,725㎡ 감 됐고요. 계획관리지역 23,262㎡에서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된 8,725㎡하고 관리 계획 6,335㎡가 증가돼서 전체 38,32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4쪽인데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안 도(圖)입니다. 윗부분이 기정이 되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부지고요. 밑에 부분은 변경안인데 하부 우측으로 면적이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쪽 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유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공업용지가 기존 19,091㎡에서 12,071㎡가 증가한 31,162㎡요. 녹지용지는 2,773㎡에서 2,450㎡가 증가한 5,223㎡, 공공시설용지는 1,398㎡에서 539㎡ 증가한 1,937㎡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입니다. 상부가 기정이고요. 하부가 변경인데 자주색, 보라색이 공업용지가 되겠고요. 테두리의 녹색이 녹지용지, 그리고 거기 진입도로 그 부분이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상부가 기정, 현재 있는 공장 건축물 현황이고요. 밑에 있는 게 변경에 대한 건축물 계획입니다. 하부 쪽에 건축물 증축 계획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용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지난 2010년 추부면 서대리에 세워진 사조요양의 계육 가공 생산라인 증설 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23,262㎡ 규모의 사조오양 공장 증설을 위해 생산관리지역 8,72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6,33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총 15,060㎡의 계획관리지역을 확정하여 총 면적 38,322㎡ 규모의 공장으로 증설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우리 지역 중견기업의 설비 확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100여 명의고용 유발 효과 등 긍정적인 면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나 사업 추진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군청 그리고 주민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미리 또 이걸 알아서 우리 마을하고 상의하는 모습도 좋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주민, 그 주변에 민원부터 이렇게 없애야겠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공장들이 처음에 허가 받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을 전부 뭐 해주겠다 다 해놓고 허가 받으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이게 지역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주민들을 좀 먼저 생각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차후에도 지금 잘 이어가고 있는데 협약서라든지 먼저 마을에서 좀 받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그런 것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사조오양)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의원등7인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명수 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소장님, 저희 이번에 조직 개편 해서 치유농업팀도 생기고 이제 조례도 제정되고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치유농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치유농가 육성을 위해서 작년부터 농업인대학에 치유농업과정을 작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존에 농촌체험농가들이 치유농가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농촌 팜파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치유농가들이 아직은 치유까지 접목은 안 됐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해서 시연도 보이고 해서 저희 지역의 인프라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준비는 많이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농가 육성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제가 오기 전에 기사들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유휴 국유지 활용해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치유프로그램도 제공하기도 하고, 대구도 치매환자나 가족들 치유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공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조례 제정되는 만큼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유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7분의 의원님 전원 명의로 이렇게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로 제정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기센터에도 의원님들이 열망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명수 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료와 수리비 등의 징수 기준 재정비와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그리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개별 자치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농업기계 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금산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금산군 농업기계임대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에 따른 조문 인용 신설을 안 제3조제3항,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차 계획에 관한 사항정비는 안 제4조, 안 제8조에, 그리고 임대료 작업대행료 징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을 적용해서 재정비하였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3조의2, 그리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2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성별 구분은 실익이 적어서 불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금산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개별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며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2022년 6월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용어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 정비, 농업기계 임대료 및 작업 대행료 등의 징수 기준 재정비, 농기계 임대사업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기능 대행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보니까 농기계 순회서비스라든지 농기계부품센터 같은 데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른, 이 조례를 함으로써 또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사업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이번에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료 산정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다수 농업인들한테 부담이 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2011년부터 임대료 기준을 적용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동안에 저렴하게 운영을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2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정부 기준에 안 맞는 임대료 산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지금 농업기계화 촉진법 뒷장에 별표 1의2에 이에 있는 규정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저희들이 부합하게 개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 현행 이 기준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50%를 감면을 금년 6월 30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6월 30일까지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50% 감면이 없어지면서 임대료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옥균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농기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 농로굴삭기하고 트랙터 부분에서 농가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료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도 반나절이면 웬만한 면적들은 다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단가를 1일 단가로 적용을 했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반일로, 0.5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로굴삭기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로굴삭기가 5만 원에 1일 임대료를 줬는데 너무 적게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 굴삭기는. 그래서 굴삭기 부분은 저희들이 산정을 하면 11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루 이렇게 임대를 해도 활용도나 이렇게 효율을 따졌을 때는 농가 입장에서 우선 당장은 임대료 오른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용에 대한 만족도로 봐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좀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저희들이 임대료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농기계 읍‧면에 현장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부품 단가는 그동안에 1만 원 이하는 무료로 무상으로 부품을 제공했었는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2만 원 이하까지는 농가가 무료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드리는 부분도 겸해서 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요. 농가들이 불편함 없이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요즘에 교육이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나요? 농기계 교육을, 빌려가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안전교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안전교육이? 뭐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교육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은 계획을 잡아서 기본 네 번은 1년에 하고요. 또 수요에 맞춰 가지고 교육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50명 기준으로 해서 수요가 되면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일부에서 빌리러 갔다가 교육받은 실적이 없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메모해놨다가 교육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어쨌든 왔다 가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교육 꼭 받아서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앞으로도 트랙터 같은 거 반나절 시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마 더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도 더 많이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들 요소, 요소에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곽정근
  • 경제과장김필중
  • 도시건축과장김용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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