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2026년 4월 30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7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6년 4월 28일에는 최명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4일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이들 안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수,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점검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주민 여론 파악 및 민원 해소와 함께 향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심사 등 의정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본청 13개소, 직속기관 3개소, 읍면 10개소 등 총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농로 개설, 세천 정비 등 대부분의 사업은 당초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시설물 관리 및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사업 검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어 시정 1건, 개선 5건, 권고 2건 등 총 8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건을 모범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진산면 교차로 설치공사는 진산면 체육센터 앞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한 사례이며,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기반조성은 소액 예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비호산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숲길, 건강지압길, 세족장 등 힐링 공간 조성으로 군민 건강 증진과 도심 속 녹색 휴식 공간 마련에 기여한 모범 사례입니다.
시정,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직속기관, 읍면에 신속히 전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산군의회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수,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4월 27일 군수가 제안하여 2026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4월 30일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최명수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1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최명수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수,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대상 지역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금산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건의문을 제안합니다.
주문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산업법 제54조 등에 근거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2026년, 27년 사업 추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위축된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핵심 정책이다.
본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추가 공모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소멸 위기가 높고 추진 의지와 정책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금산군이 선정되어야 한다.
금산군은 2024년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인구감소지역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6.6%에 달하며 출생 대비 사망률이 5.5배에 이르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금산군은 인구감소와 지역발전지수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이 절실한 정책 실현 적격지이다.
또한 인삼·약초 등 지역 특화 자원과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금산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전액 군비로 지급했던 행정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처럼 금산군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일반형 및 지역재원창출형 사업 모델 모두에 부합하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이와 같이 가장 필요하고 준비된 지역에서 추진될 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 인구감소지수, 지자체 차원의 자체노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산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마지막에 낭독하는 구호를 같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제가 구호를 하면 마지막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금산군을 반드시 선정하라.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금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 추진하라.
(추진하라)
2026년 4월 30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에 금산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명수 의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 송영천
- 심정수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선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경모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선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김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