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09시 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2026년 4월 14일,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42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후 심사를 이어가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위원장 심정수 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그리고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두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정수 의원 등 5인 발의)
4.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옥균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가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 지급 기준을 관계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를 하고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 위촉장의 서식을 변경하고 조문 및 띄어쓰기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별표 여비 지급 기준상에 “부군수 상당액”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1호 라목 적용을 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별지 위촉장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였고, 그 밖의 인용 조문,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관계 직원 보호 규정 등 현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외부 추천만 있었는데 변경은 외부 추천 및 공개 모집 절차를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2항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10조제2항에는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외 출장의 허가를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10조4항에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11조제5항에는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 기구에 감사 및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출장 결과 공개 범위를 개정하였는데요. 당초에 누리집에만 게시하던 것을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같이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징계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였는데요.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부당지시 거부권 명문화 및 인사 평가상 불이익을 금지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소속 직원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에 첨부된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표도 세부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여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화하고, 기존 조례의 인용 및 인용 오류 및 서식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 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정비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적절히 수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비 규정의 명확화는 외부 위원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로서 타당하며 법령 위반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전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기존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책임성,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위원 구성 시 기존 외부 추천의 공개 모집 절차를 병행하고 시민단체 대표 1인 이상 포함을 의무화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0조, 11조에서는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징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의 출장 제한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출장 제한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의원의 부당한 출장 강요나 여행 업체 알선 등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을 명문화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출국 45일 전 계획서 공개, 10일 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긴급한 국제 교류 업무 발생 시에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민단체 위원의 다양성 확보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공모 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규칙 전부 개정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직원 인권 보호와 외부 감사 의뢰 등 금산군의회만의 강화된 청렴 의지를 담고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과장님, 이 시민단체 1개 대표 또는 이거는 지금 딴 데도 하고 있나요?
금산만 하는 건가요?
시민단체는 딴 데서 못 본 것 같아서 충청도에서 몇 개 하고 있나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지금 결산검사....
○정옥균 위원 다른거. 결산검사만.
○위원장 심정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지금 이게 12월 달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현재 개정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참고안이나 권고안이 아니라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행해야 따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차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송영천 위원 시민단체는 어찌 됐든 의회를 좋게 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의정상을 4년 하면서 느꼈던 건 의원들이 나가서 많이 봐야 되는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 시민단체는 우선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면 다 반대해요.
좋게 보지 않으니까. 다음 회기에 의원들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는 좀 빼고 하시는 게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동의하실지는 모르시지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제가 거기에 대한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어 표준안을 만들 때 그 시민단체를 넣었다라는 것은 의회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외출장을 갈 명분을 그 사람들을 설득할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원님들께서 빼시겠다 하면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니는 거니까요.
○송영천 위원 저는 어쨌든 시민단체를 보면 금산에 시민단체가 뭐 엄청 활성화돼 있진 않지만 한 군데서 이렇게 딱 태클을 걸어서 의원들 발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뭐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시겠지만 딴 거는 다 표준안대로 가지만 시민단체만큼은 안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정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저 과장님 우리 한 기에 우리가 국외출장이 1년에 한 번씩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그런건 명시....
○정옥균 위원 그런 건 없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근거는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근거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관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마 우리 기수가 두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정옥균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아마 이거 시민단체 이것도 우리 투명한 국외출장이 돼야 된다 해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제9기가 두 번뿐이 안 갔기 때문에 다른 기수도 또 위축돼서 안 갈 수 있는 또 여건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선진국이 되려면 외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들 다니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해서 더 우리가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송영천 의원과 같이 시민단체가 끼면 아무래도 위축돼서 안 가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확실히 의원들의 의지를 담아서 투명하게 정말 우리가 배우러 간다는 그 인식 갖고 우리 자랑이 아니라 우리 의회만큼 우리 의원들 이번 기수만큼은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좀 나갔으면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한 분이 왔다라고 해서 의결에 그분 한 사람이 의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옥균 위원 투명한 것이 심사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 물론 거기 심사보다도 우리 의원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겠죠.
○정옥균 위원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더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위원장 심정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 4조2항 보시면 문구에 심사위원회 의장은 심사위원회 주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과 지역 주민은 무슨 차이가 있어서 문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개가 다 지역 주민 아닌가요?
이게 무슨 두 개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앞에는 그냥 주민 뒤에는 지역 주민인 건가요?
아니면 실무적 착오인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잠시만요.
○박병훈 위원 예.
○위원장 심정수 예.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답변 드려도 될까요?
○박병훈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이건 이거까지만 하고 정회.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심사위원회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주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앞에 주민은 별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이어지는 게 하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시민단체 1개 이상은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
○박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고....
○위원장 심정수 예. 잠시 협의를 위해서 시간을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정수 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옥균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심정수
- 송영천
- 정옥균
- 박병훈
- 최명수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속기공무원
임호균








